채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추천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교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1명을 추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1. 접수기간
2025년 9월 26일(금) 10:00 ~ 9월 30일(화) 12:00까지
2. 응모자격 기준
「국교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제7조(결격사유) 및 제9조(겸직금지 등)를 준수한 자
※ 특정 직능 30% 초과 금지(동법 §3③)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방문접수 (대리접수 가능)
- 접수 및 문의 : 더불어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국회 본관 218호), 02-6788-3463~5 - 이메일 접수 (theminjoona@gmail.com)
-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서명 포함 및 증빙서류 일체)는 PDF파일로 전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4.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졸업증명서(대학교 이상, 고등학교졸업증명서는 선택사항)
-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 이력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원본 첨부 - 병적증명서(공직자신고용) 및 복무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주민등록등·초본: 최근 5년간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각 1부.
-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납부내역증명), 지방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체납(납세증명서), 지방세체납(지방세납세증명서) - 범죄·수사경력확인 및 소명서 1부(범죄경력조회서 확인 후 작성)
-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1부(최종후보로 확정 시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