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정책보고서'
-소득보장 강화와 고용-
Ⅰ. 필요성 및 목적
❍ 2012년 말 대통령 선거의 핵심적인 특징은 복지국가의 전면적인 부상임
-예전부터 친(親)복지 노선을 견지한 야당은 물론이고, 시장 자유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던 여당에서도 복 지공약을 쏟아낸 바 있음
-사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공약하고, 이 공약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그 결과가 선거에 반영되는 것은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임
❍ 더욱이 선거철 표의 향방에 극도로 민감한 정치인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정치적 의제로 삼았다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복지영역이 상대적으로 국민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낙후된 영역이라는 것을 반증 한다 하겠음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한국의 현재 복지 수준(GDP 대비 9.2%, 2011)이 앞으로 OECD 국가의 평균수준 (GDP 대비 21.7%, 2011)으로 발전한다면, 복지에 대한 지출은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가 불가피함
❍ 양당에서 복지공약을 홍수처럼 쏟아내었으나, 복지공약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 없이 그저 평면적인 복 지공약을 관습적으로 발표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8특히 집권여당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발표된 복지공약을 정책으로 현재화시키기 위한 제반 사회경제적 여건(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의 구조와 성격,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고, 발표된 공약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공약 간의 정합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공약의 후퇴를 경 험하고 있는 것임
-특히 최근 들어서 증세문제와 맞물린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서서히 가열되고 있는 시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의 새 지도부는 사회정책 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복지 이슈를 선점할 필요 있음
‘사람이 먼저’인(Putting People First) 포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
❍ 1980년대 이후 전 세계를 이념적으로 장악하였던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 래하였으며, 1920년대 말 경제공항 이래로 가장 극심한 소득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났음
- 즉 경제의 선도적 핵심계층이 경제발전을 이끌게 되면, 그 경제발전의 과실이 나머지 계층에게로 골고 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음
❍ 아래의 [그림 1]은 지난 100년 간(1910-2010) 소득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의 변화를 통해서 미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 대공황 직전이었던 1929년 50%였던 소득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1980년 대 이후 높아지기 시작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다시 대공황 직전 수준이었던 50%로 다시 높 아졌음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공동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시 불평등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위기의식의 근저에는 이와 같은 불평등이 확대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음
- 즉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사회에서 민주적 가치가 실현되고 발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 1980년대 초 신자유주의 열풍의 진원지였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최근 ‘포 용적 번영(Inclusive Prosper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출하였음
- 특히 미국의 전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서머스(L. Summers)와 영국 그림자 내각의 재무성 장관인 볼스 (E. Balls)가 공동대표로 있는 ‘포용적 번영 위원회(Inclusive Prosperity Commission)’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전후에서 최근까지 서구 사회의 불평등이 확대되어 간다고 진단하고 5가지의 대응방식을 담아 최근 ‘포용적 번영에 관한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n Inclusive Prosperity, 2015)’를 발간하 였음
(1) 임금 상승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경제에서 완전고용 (2) 교육 기회 확대 (3) 혁신 지역 클러스터 지원 (4) 장기적 지속가능 구조 정착 (5) 국제적 협력 강화 |
❍ 결국 포용적 번영의 핵심적인 가치지향은 모든 것에 앞서 ‘사람이 먼저(Putting People First)’인 사회 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은 ‘소득주도형 성장’과 ‘교육’임
❍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포용적 번영위원회의 주장이 (한국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적 지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으로,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가치지향과, 최근 유 력한 당내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정책은 정확하게 포용적 번영위원회의 주장과 일치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프레임에 기초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함
Ⅱ.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인상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함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누구나 실직과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놓여있는데, 소득주도형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득상실기에도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함
1. 근로자 소득보장을 위한 고용보험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근로자 소득보장제도의 중추는 고용보험제도임
º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제공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와 그 가족) 를 보호하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해 근로능력을 배양시키고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담 당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있음
º 첫째,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은 고용이 불안하고 낮은 소득으로 기여회피의 유 인이 큰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빠져있기 때문임
- 비임금근로자(자영자와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취업자 개념을 적용할 경우, 사각지대 가 58.8%까지 대폭 늘어남([그림 3] 참조)
- 게다가 구직급여(실직수당)를 받는 자발적 실업자는 수급권이 없어 실제 고용보험의 수급률은 매우 낮 음
º 둘째, 실직수당의 급여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임
- 실직수당액은 가입기간동안 기본급 평균의 50%만을 받을 수 있고, 이 조차도 1일 최대 지급액이 4만 3천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29만원에 불과함
- 월 최대 129만원 규정 때문에 월 급여가 300만원을 넘는 40~50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질소득대 체율이 50%를 훨씬 밑돌게 되어 실직 시 빈곤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큼
º 한마디로,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빠져 있어, 이들에게 실업급여는 ‘그림의 떡’이 고, 중산층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은 용돈수준이기에 우리나라의 대다수 근로자들은 실직과 함께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게 됨
2) 과제와 대안
❍ 영세사업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해소가 급선무임
º 대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여회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함
-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의무가입에 대한 불응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적용확대를 이루기 어려움
-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의 오바마케어의 경우에도, 미가입시 고용주는 물론 개인도 벌금을 내야함.[1] 근 로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스스로 고용주의 보험료 납부를 강하게 요구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임
º 사회보험의 자부담 원칙을 견지하되, 일정 부분 재정투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보험료 대비 급 부수준을 높여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함. 동시에 자격조건을 완화해 수급권을 확대해야 함
- 일정부분 국고를 투입해 취업경험이 없어 가입자격 조차 없었던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출산 후 비 공식부문에서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여성, 조기퇴직 중장년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보장과 직업훈련 등 (재)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을 가동해야함
❍ 1일 급여 상한액을 대폭 인상해, 중산층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함
º 2015년 현재 1.3%에 불과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3% 이상으로 인상하고, 1일 급여 상한액을 10만원까 지 올려 최대 월 300만원의 실직수당을 지급가능케 해야함
º 중산층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소득보장의 확대는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고,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효율화와 고도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2. 최저임금액 인상
1) 현황과 문제점
❍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이며, 특히 임금불평등이 매우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남
º 위의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소득배율(A, B, C) 지표에서 한국의 임금 불평등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12년 현재 저임금 근로자 비율(중위임금 ⅔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25.1%로서 OECD 국가 중 미국(25.3%)에 이어 2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인 16.3%보다 무려 10%p 가량 높음
❍ 따라서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노동시장은 임금소득 불평등이 심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 시 매우 높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비율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남
º 더욱이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 양극화(정규직 vs. 비정규직, 핵심 노동자층 vs. 주변부 노동자층)가 고착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임
❍ 이러한 점에서, ① 임금소득 불평등, ②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③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 바로, 최저임금액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음
º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완화 그리고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효 과를 갖는 반면에,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입증되었음(OECD, 2014: 13)
º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임금불평등 정도와 저임금계층의 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낮은 최저임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 2014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액은 월 108만원 정도인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액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14.5%로 추계되고 있음
❍ 한편, 시간당 최저임금을 국제 비교하는 데 쓰이는 수치는 ▲국가별 구매력 차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수준과 ▲평균(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등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해당 국가 최저임금의 절대 적 수준을, 후자는 최저임금액을 다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과 비교한 상대적 수준을 나타냄
º OECD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시행 중인 26개 회원국의 2013년 최저임금 평균은 6.8달러였고, 한국은 4860원 (2013년 평균환율 기준 4.4달러)으로 26개국 중 17위에 그쳤음
❍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중위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은 약 40% 정도로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아래의 참조)
2) 과제와 대안
❍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임금을 뜻 하는 바, 1894년 뉴질랜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한국은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º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새 연평균 7%씩 꾸준히 인상되어, 2015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 으로 월 116만 6220원으로 결정되었음
- 인상률만 보면 높은 편이지만 절대 액수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데, 이는 최저임금제가 처 음 도입될 때 그만큼 낮게 책정됐다는 것을 의미함
❍ 한편, 지난 대선에서 양 당의 후보는 모두 최저임금액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주장하였음
º 현 대통령인 박근혜 후보는 최저임금액을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조정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액을 인상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평균임금 의 50%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음
º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최저임금액을 최저생계비와 근로자 평균소득의 50% 수준과 비교했을 때, 각각 66.8%(2014년 기준), 65.1%(2013년 기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여전히 근로자 평균 임금의 ⅓수준으로 현재의 시급으로 제대로 된 밥 한 끼 사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최저생계비 의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º 또한 평균임금 기준과 더불어 최저생계비를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인 의미가 있음
- 즉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씩 한 달에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다 는 것은 사회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파인 튜닝(fine tuning)이 필요함
º 물론 당장 최저임금액의 수준을 [A/B = 1] 혹은 [A/C = 1]로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2017년에는 100%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각 년도 별로 세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최저임금액의 인상과 더불어, 각 지자체별로 생활 임금제도를 적 극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있음
º 즉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노원구와 성북구는 현 정부가 미온적인 최저임금제도의 인상 을 생활임금제도로 해결하고 있음
- 즉 소속 지자체의 청소, 경비, 주차요원 등 저임금 근로자에게 2014년 현재 기준으로 6,852원(현 최저 임금 5,210원 대비 131%)의 생활임금을 지불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모범사례를 적극 적으로 발굴하여 전국적인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3. 노동소득 분배율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5,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한국경제는 수출위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고, 결국 튼실한 내수가 뒷 받침되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음
º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분배률의 악화로 인하여 장기적인 내수부진을 경 험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음
❍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내수증가율이 GDP 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내수부진 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 중임
º 특히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내수와 GDP간의 격차는 OECD 34개국 중에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산업연구원, 2012: 12)
❍ 이러한 장기 내수부진의 원인으로는 노동분배율[2]의 악화를 들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 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서 2012년 현재 59.7%를 보이고 있음
º 이러한 수치는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임금소득자와 저소득계층의 소비성향이 크기 때문에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은 민간소비 침 체를 초래함
º 예를 들어, 통상 임금과 이윤이 민간소비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면 0.3~0.4의 한계소비성향 차이 를 보이는데, 이는 노동소득분배율 1%p 하락은 GDP의 0.3~0.4%에 달하는 민간소비 침체를 가져온다 는 것을 의미함
º 같은 맥락에서, 내수 부진의 주된 이유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를 들 수 있음
- 외환위기 이전에는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6 년 이후 더욱 심화되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가계가처분 소득의 연간증가율은 1.6%에 지나지 않 는 반면에 기업가처분 소득증가율은 19.1%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산업연구원, 2012: 14)
2) 과제와 대안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 원인은 결국 노동과 자본간의 역학 관계의 변동으 로 설명될 수 있음
º 즉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자본의 세력이 노동세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º 또한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결국 비정규직의 증가를 가져왔고, 근로자 내부의 노동소득 간의 격차기 심화됨에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부채질하였음
❍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1)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적으로 조정 할 필요 있고, (2) 근로자 집단 내에서 상대적인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음
º 아울러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와 같이 낮은 고용률로는 노동소득분배 율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4. 은퇴자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보장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불안은 매우 심각함
º 2014년 보험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잘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42.5%, 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 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10.2%에 불과함
º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를 상회하며 OECD국가 중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아래 [그림 9]에 서 확인 되듯이 노인 가구가 포함되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악화됨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 에 무기력한 한국 복지국가의 단면임
❍ 은퇴한 노인들이 소득보장이 취약한 이유는 국민연금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낮은 연금액 때문임
º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완해 줄 것을 기대되었던 퇴직연금은 2013년 1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49.6% 총 4백 72만 명, 도입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6%에 불과함
º 게다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연금전환율이 2014년 현재 4.1%에 불과하고 대부 분은 일시금형태로 수령하기에 기대되었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함 (백혜연, 2015)
º 첫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가입률 계산에 있어 모수(분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달라지나 우리나라는 어떤 기준으로 하던지, 국제적인 수준에서 볼 때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편임
- 특히 실직자, 학생, 군인 등 납부예외자(510만 명)와 장기체납자(106만 명)의 규모가 크고, 줄지 않는 것이 문제임
º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도 은퇴자의 소득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07년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개혁에 의해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기준으로 현재 50%에서 2028년 40%까지 점진적으로 하락되게 설계되어 있음
- 중산층 은퇴근로자의 경우는 실질 소득대체율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부과소득상한 이 월 408만원에 불과하고, 저소득 가입자에게 연금이 이전되는 소득재분배 장치 때문임
- OECD 조사에 의하면, 세전 생애소득대비 총 생애연금급여는 평균소득의 1/2인 저소득자의 경우는 64.1%로 목표소득대체율 40%를 크게 상회하나, 평균소득의 2배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25.2%로 떨어 짐
º 종합컨대, 고용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사각지대에 빠져있어 은퇴와 함 께 곧바로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중산층 은퇴자는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여기에 퇴직연금 또한 거대한 사각지대로 인해 기 대한 보완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
2) 과제와 대안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불안을 해소해 줘야할 시점임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 + 급여인상]이 필요함
º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 발적 가입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여회피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 해 사각지대를 대폭 축소해야 함
º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 은퇴 근로자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야 함
- 2003년 노무현정부의 국민연금개혁 원안 (목표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음
- 아래 [표 6]에서 제시된 3개의 개혁대안 중, 목표소득대체율 50%와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15.85%까 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함
º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상필요분 6.85%point 중 5%point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분 8.33%(즉, 12개월 근속 시마다 1개월치 급 여) 중 5%point로 해결함(즉, 현행9%+퇴직금전환 5%+1.85%는 노사 반반씩 인상 = 15.85%)
º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민연금 전환 시, 현행 퇴직연금은 보험료율 8.33%짜리에서 3.33%짜리로 축소되 는데, 이는 현재의 [공사 대등의 다층체제]에서 [공적연금우위의 다층체제]로 되는 것을 의미함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 투입되는 보험료를 국민연금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비용합리적임
❍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강화되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조세로 운영되 는 기초보장연금제도를 마련해야 함
º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수당식 기초연금제를 스웨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급여형의 기초보장연금 제도(혹은 기초소득보장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이기 때문에 동일한 재원 하에서도 기초보장선을 기초연금보다 높게 가져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º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태로 운영되기에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비례연금 공적연금의 적용이 광범위 하고 급여수준이 높으면, 이에 비례하여 기초보장연금의 재정지출이 최소화됨
- 소득비례연금의 내실화와 함께 짝을 이루어 도입될 경우, 그 효과성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된 기초보장 제도임
- 아래 [그림 10]에서 보듯, 동일한 재원을 가지고도 은퇴노인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수준 을 약속할 수 있음
3) 기대효과
❍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정안정화를 이유로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대신 사적연금 활성화에 매진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건강보험을 민영화내지 축소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려던 이명박 정부 와 데자뷰적 상황임
❍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새누리당과 차별화하고 복지정당으로서 색깔을 분 명히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운동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면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동원에 유리함
[1] 미국의 건강보험의 미가입자가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2014년 1인당 95달러 또는 가구당 연소득의 1% 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됨(양자 중 금액이 큰 쪽으로)
[2]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해 창출한 총부가가치 중 노동이 가져가는 몫을 말하는데, 한국은행은 국내 총생산에 서 간접세와 고정자본소모비용을 뺀 총국민소득(자본소득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Ⅲ. 적정인구규모와 노동력의 유지
❍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고령화의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 는 만큼, 적정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출산률 제고 정책이 필요함
❍ 인구감소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잠재성장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비활 성화된 근로가능인구의 고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고 동시에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정책이 필요함
1. 일-가정 양립정책
1) 현황과 문제점
❍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보육을 급격히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책효과 는 매우 미비함
º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4천 38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한 공보육사업이 2014년에는 11배 이상 증액된 4조 9천억원으로 확대하였음
- 그러나 2014년 합계출산율은 121에 불과하고, 20-30대 여성고용율은 제자리이며, 특히, 공보육정책의 수혜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여성들의 취업률이 이례적으로 낮음.
2) 과제와 대안
❍ 산전·후 유급휴가의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을 도입함
º 부모보험을 도입하여, 여성을 고용한 고용주의 추가 부담 없이 출산한 부부 중 1인은 최소한 1년 동안 소득 단절 없이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해야 함
-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소득상실이 커지게 되면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함
- 성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와 고용주는 부모보험료를 납부하고, 부모보험기금에서 출산휴가 급여 외 에도 자녀 간호급여, 결혼 축하금 등을 지급함
*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주의 의무로 하지 않고,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여성고용 회피 유인 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 모든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혼의 비용과 출산의 위험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분 산시키기 위함임
º 부모보험제도의 재원은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수당과 출산휴가 급여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금, 국고에서 지원되는 0세 무상보육료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재원은 고용주/자영자 전액부담의 보험료 부가로 마련함
º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출산전후유급휴가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실제 휴가기간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 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 때 유급휴가 비용이 사회화되는 만큼, 기업의 대체인력 고용을 의무화하여 단기간일지라도 청년 등 에게 고용의 기회를 높이고, 취업자의 직장 내 교육훈련(OJT)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함
- 신규취업자는 유급휴가기간만 채용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된 경험과 기술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임
❍ 공보육과 양육수당의 역할을 재정립함
º 유급휴가로 출산 후 1년의 양육기간이 사회적으로 보장된 이후는 공보육을 통해 사회적 육아가 실현되 도록 해야 함
- 여성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근로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함
º 공보육은 빈부격차와 문화격차를 최소화하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인 지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3세부터는 어린이집에서의 양육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 이동성의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º 이러한 관점에서 육아수당의 확대정책은 재고해야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이 필요한 시점인데, 육아수당은 보통 제2의 소득원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떨어뜨 릴 수 있음
❍ 보완과제
º 차별과 장벽이 없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함
-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보육이 발달해 있어도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기간을 거친 후 ‘좋은 일자리’로 재진입하기가 어려움
º 남성일인생계모형에 근거해 남성위주로 관행화된 한국의 기업문화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선해야 함
- 기업의 업무관행 자체가 여성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임
- 기업이 정규직 직원에게 기대하는 충성은 기혼여성이 감당할만한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훨씬 뛰어 넘 고 있음
º 정규직 파트타임제도를 통한 여성 재고용기회의 확대가 필요함
- 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는 ‘직업능력을 유지 및 향상시키면서 육아가 끝나는 대로 여성근로자가 정규 직 풀타임 고용상태로 이행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일자리’로 활용함
º 집안일의 외주화(outsourcing)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보육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보육 외의 집안일이 여성의 몫으로 남는 이상 일-가정 양립은 실현되기 어려움
- 영·미 자유주의국가에서처럼 이민 노동자를 통해 중산층 여성근로자들이 집안일의 외주화를 이루거나,
- 스웨덴처럼 국가가 가사노동 서비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해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도우면서 동시 에 가사노동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기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2. 최저임금액 인상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되 고 있기 때문에, 고용문제의 해결은 저소득층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책임
º 아래의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저소득층은 비정규직(595만명, 2011)과 자영업(560만영, 2010; 폐업 자영자 수 83만명, 2011) 사이를 반복하다가 실직자(85만5천명, 2011)로 전락하게 됨
º 따라서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주된 목표는 이러한 저소득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어야 할 것임
❍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본 해결책(Lisbon Solution)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º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는 (1) 적절한 소득 지원, (2) 포용적(inclusive)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3)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Van Mechelen, Marchal, 2013)
º 리스본 해결책의 핵심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귀결되고 있음
- 즉 적절한 소득지원과 포용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최대공약수는 사회적 일자 리를 창출함으로써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소득지원 을 하게 되는 과정이 포용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임
❍ 하지만 한국 사회서비스 현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º 한국의 사회서비스 투자 수준은 GDP 대비 9.3%(2012)으로 OECD 평균 22.1%(2009)에 비하여 매우 미 흡한 실정이며,
º 게다가 전체 취업자 대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은 16.4%(2011)으로 같은 해 선진국인 일본 (18.6%), 독일(23.5%), 영국(26.9%), 미국(28.1%)에 비해 낮은 실정임
º 이는 아직 한국 경제에서 사회서비스의 고용창출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고 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이 급선무임
❍ 한편,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시대적·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º 예를 들어서 복지의 수준이 높은 서유럽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 로 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음
❍ 한편,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10360호)] 제2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 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고 되 어 있음
º 여기에서 “그 밖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는, ① 보육 서비스, ② 예술·관광 및 운 동 서비스, ③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④ 간병 및 가사 지원서비스, ⑤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법 제4 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말함(동법 시행령 제3조)
❍ 다시 정리하자면, 사회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욕구 충족에 초점을 두는 집합적이고 관계지향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정경희 외, 2006)
º 이러한 일반적인 정의를 기초로 광의의 사회서비스는 “국방,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 의 료서비스” 등을 망라하고 있으며, 협의의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기초의식주 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 용, 문화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는데, 이 글에서는 후자인 협의의 사회서비스를 채택하고자 함
º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렵고, 시 장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아 정부가 재정지원을 부담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취약계층에 게 제공되는 일자리”라 정의함(윤자영, 2010:1)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특성
❍ 사회(복지)서비스[3]는 비시장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재화가 공급되기 때문에 고용 면에 있어서는 여타 산업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1) 공공성, (2) 비교역성, (3) 지역성, (4) 노동집약성임(김 안국 외, 2008)
º 사회서비스는 가치재로서 사회구성원의 보편주의적 욕구에 의해서 재화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에서 최적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 정보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 고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이나 과잉공급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더욱 부합함
º 사회서비스는 가계에 의해서 직접 소비되지만, 거래규모가 작고 비용이 직접 지불되지 않는 비교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자와 수요간 간에 대면(face to face) 서비스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범위가 일정한 공간적 거리 이내로 제한되는 특성이 있음
º 또한 사회서비스는 제조업에 비해서 생산요소 중 인적자원(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분 야이기도 함
❍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주로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부문을 통해 공급되어 왔으며, 시장의 참여 는 상대적으로 미발달되어 왔음
º 시장부문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저이윤, 정보부족, 낮은 품질 등으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높으며 유 효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º 즉 기존의 비공식 영역에서 행해지던 사회서비스가 시장과 준시장(quasi-market)의 영역으로 본격적으 로 포섭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국내 산업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는 경상가격으로 1990년 2,000억에서 2003년 4조 1천억원으로 13년간 17.3배가 증가하여 같은 기간 GDP증가율에 비해서 4배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보 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더욱 증폭될 전망임
❍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이 생산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생산유 발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3 년 고용유발 계수를 살펴보면 전산업 6.74, 제조업 1.18에 비하여 사회복지 사업은 24.02에 달한다 즉 10억원 투자시 약 24명의 고용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2) 과제와 대안
❍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함
º 위 [그림]에서 노동시장 박탈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 여야 함
º 현재 한국 산업구조에서 시장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에서, 양질의 사회 적 일자리(예를 들자면, 민생 공무원 대폭 증원) 창출은 불가피함
º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고용구조를 볼 때,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을 채우고, 자영업 부문의 과잉 인원을 감소시켜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 즉 사회서비스 부문의 부족인원과 자영업 부문의 과잉인원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근로가능집단에게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유길상, 2010: 416-418)
º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수급자격이 너무 관대하여 노동시장 참여의욕을 저해하 지 않아야 함
- 하지만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하면 사회보장제도에 관대함으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 라고 할 수 있음
º 국가와 복지급여 수급자 간의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를 강조하고, 이를 복지급여 수급의 전제조 건으로 하는 능동화(activation)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함
- 이러한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OECD에서 권고하였던 제도 속성 중의 하나 임(문진영, 2000)
º 복지수급자의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용·훈련·복지를 연계한 맞춤식 원스톱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함
- 여기에서 ‘고용·훈련·복지를 연계한 맞춤식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 구직자 또는 구인자의 어려움을 심층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후 어려움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구인 구직 알선, 직업 및 진로 지도와 상담, 고 용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업급여, 기타 공공부조 등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를 통합하여 고객의 특성에 맞게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유길상, 2010: 418)
º 복지수급자가 취업하기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완전히 직장에 적응할 때까지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실업이 되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유길상, 2010: 418)
º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고 근로능력을 배양(rehabilitative-empowering)’ 하는 방식으 로 전개되어야지, ‘근로강제와 급여를 제한(deterrent- negative)’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됨
º 즉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근로복지 (fair workfare)’를 지향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급자에게 근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되, 교육서비 스,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료보험과 탁아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함(Guttman and Thompson, 1996: 276)
사회서비스 인력관리센터(가칭)의 설립
❍ 최근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은 전근 대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진면 외, 2008: 193-194)
º 첫째,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어떤 종류의 인력을, 어떠한 방식으 로, 얼마만큼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음
- 즉 한국은 사회서비스 인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및 자격 등에 대한 규정이나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º 둘째, 사회서비스 인력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자격체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런 와중에 민간에서는 다분히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표준화되지 못하고 공신력 없는 자격증들이 남 발하고 있어 대한 피해는 결국 민간 자격증을 회득하려고 시간과 비용을 지불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가사회적 차원의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이 필수적임
º 셋째, 사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계속교육 및 승급체계에 대한 기준의 마련 이 부재한 실정임
- 급변하는 사회에서 계속교육은 인력의 질과 인력에 의해 질이 결정되는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경력에 따른 승급체계가 없다면 축적된 전문적 경험이 보다 체계적으 로 공유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승급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임
º 넷째, 현행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여 현재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3D업종에 대 한 기피현상을 감안할 때, 사회서비스 인력의 안정적 동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
-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우리 사 회에서 어떠한 수준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자리 지형의 변화와 발전의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하는 과제임
º 다섯째, 사회서비스 산업의 인력정책을 총괄적으로 모색하고 결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직이 부재함
- 즉 국가가 인력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영역에서 파편적으로 대응하 거나 정부차원에서도 부처별로 즉자적으로 대응해오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와 비용을 치루 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사회서비스 산업의 커다란 발전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에 필수적인 인력의 개발, 양 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중앙화된 국가지원조직의 마련이 필수적임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체계적인 방법은 가칭 를 전국적으로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창출, 인력의 배치, 인력의 훈련 및 재훈련, 구 인과 구직의 일원화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º 일자리의 창출: 현재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문화, 돌봄, 환경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함
- 이 경우에 (1) 지역 내 실업현황을 파악하고, (2) 지역 공공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며, (3) 추가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를 정리하여 창출방안을 마련함
º 기존의 생계대책 위주의 희망근로 사업과 같은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사업에서 탈피하여, 이 센터에서 직접고용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함
- 즉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직접 고용하여 교육, 복지, 환경, 안전, 돌봄, 고용 등 각 분야에서 관련예산 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 직접 고용 이외에 기존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구인업체)과 사회서비스 업무를 원하는 사람(구직자)을 일원화된 시스템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구인과 구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 공공서비스의 보편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21세기 한국의 현실은 전통적인 공공성의 영역인 의료, 보육, 교육, 고용, 노인요양등에 자본과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본격적으로 금융자본의 투자처로 삼겠다는 신자유주의 시장국가 기획이 현실화 되고 있음
º 이러한 신자유주의 파고에 맞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全)분야에 걸쳐서 개혁과 제를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중심적인 개혁 과제 를 선택하여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달성함으로써 다른 정책과제들이 따라오게 하는 구조적인 시각이 필요함
❍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회복지 개혁의 과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창출을 통한 전국민의 고용 안전망 구축이라 할 수 있음
2. 이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1) 현황과 문제점
❍ 인구 추이
º 지금까지 인구에 대한 논의가 주로 [기대수명 + 출산율]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국제 순이동률이라는 변수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점에 왔음
❍ 한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이민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인력수급과 국제결혼가족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º 한국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 개방으로 나아갈 것인지, 현재처럼 인력수급, 국제결혼 위주의 제한적인 이주만 허용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음
º 결혼이민자만을 정책대상으로 독립시켜 세분화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이 유일한데, 현 재의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 정책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며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임
- 아직 다른 이민자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미진한 편임
2) 과제와 대안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하여 이민자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º 각 이민자 집단에 특화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를 보편적 정책 틀 속에 편입시키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함
º 한국 다문화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은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보편적 서비스에 의거, 사회통 합정책의 틀 속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따라서 다문화 주의 모델을 채택할 것인지, 시민통합 모델을 택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함
º 자유와 평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이민자통합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를 구축하여 이민자에게 법적, 정치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º 정치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율과 참여를 통한 통합이 요청되며,
º 이민자에 대한 사회권 보장을 통해 사회문화적, 경제적 자원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포함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임
[3] 이 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협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개념적으로 동일함
는 내·외부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의 2016총선 및 2017대선 승리를 위한 국가발전 비전과 정책 그리고 전략을 개발·생산·제안하기 위하여 활동 중인 연구그룹임. 본 보고서는 그 두 번째 제안서로서, 필자인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와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 그리고 이를 재정리한 문병주 실장(연구기획실장, 정치학 박사)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