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도 개혁 과제
◎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약자에게 전가하는 정의롭 지 못한 제도임. 아울러 이 제도의 개혁을 꾀한 2006년 기간제한 중심의 제도개혁은 결과적으 로 실패라 평가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고착화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이는 노동력 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원인을 넘어 정부의 방조에 기인함. 따라서 비정규직개혁은 이제 정치권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해 야 함. 이를 위해 동일가치 노동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동일 임금 및 동일 처우를 받도록 하 는 3同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단계적으로라도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제를 사유 제한제로 전환해 야 함. ◎ 파견과 하도급에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또한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직수당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비정규직’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
❍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제도는 New Normal 경제下의 부담과 고통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중시키는 것
- 한국 기업과 정규직들은 비용의 절감,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에게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떠 넘기고 있음.
- 연령, 학력, 소득 등 사회경제적 소수/약자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이용하여 제도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음.
❍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와 노무관리의 문제가 아닌 경제정의, 인간 존엄의 문제
- 사회 전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찾아주고 그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2006년에 시도한 ‘기간 제한’ 중심의 비정규직 문제 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
❍ 2006년 11월 비정규직 문제 개혁을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의 3법이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로 입법
- 핵심 내용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 제한’의 수단을 사용한 것 :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으로 전 환
❍ 2006년 비정규직 개혁은 비정규직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
- 비정규직의 규모는 확대되었으며, 노동 조건은 뚜렷이 개선되지 않음.
- 사내 하청 등 불법 하도급, 별도 직군을 활용한 차별의 고착화 등 우회적 수단에 대해 뚜렷한 해결 방 안을 만들어내지 못함.
❍ 비정규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가장 핵심적 과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 ‘정규직’의 대칭 개념으로서 존재
❍ 정규직의 개념은 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permanent) 고용, ② 노동법상의 해고제한 등을 통한 고용 관계의 안정성 보장, ③ 전일제(full-time-8시간) 근무, ④ 단일한 고용주를 위해 노동 제공
- 위의 규정에서 1개라도 벗어난 경우 즉, ① 노동 기간이 규정되어 있거나, ② 기간 또는 사유의 종료에 의 해 해고가 자유롭거나 ③ 전일이 아닌 시간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거나 ④ 고용주체가 이중적이거나 불 확실한 경우 비정규직으로 간주됨.
❍ 현재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상기 개념의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
- 정부(노사정위원회)는 한시적 근로자(임시, 계약, 일용), 단시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고 용, 가정내, 일일)을 비정규직에 포함. : 2015.3. 기준 통계청 공식 통계는 약 601만명(특수고용 제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특수고용, 사내하청을 포함하여 839만명으로 추산(2015.3)
- 경영계는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만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하여 450만 내외로 추산함.
비정규직의 확대 원인
❍ 사용자 - 비숙련 직무에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요 유인이 큼.
- 노동 외부화의 이점
: 시장경쟁의 강도가 커지고 경기순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데 유용
: 해고와 계약 해지의 용이성을 통한 노동유연화 확보
- 비용의 절감
: 저임금으로 노동력 확보
: 노무관리비용의 절감.
❍ 노동자 - 노동력 구성의 변화로 인한 비정규직 예비군의 공급 증가
- 여성 및 고령자의 시장진입 확대/이주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노동력 공급 증가
- 40대 이하의 전반적인 고학력화로 노동자 훈련 수준이 평균적으로 제고
❍ 노사관계
- 조직화된 노동/노동조건 향상 투쟁의 대기업 편중
: 2013년 전체 노조 조직률은 10.3%
: 2011년 12월 기준 사업체 규모별로 조직률은 30인 미만 0.1%이나 300명 이상은 42.7%
- 대기업은 노사관계의 완충지대로서 사내 하청 등 우회로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은 노동조합의 단결 미 비로 비정규직 사용이 확대
❍ 정부 정책
- 제도적으로 비정규직 보호에는 소극적이면서 대기업 상대적으로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
: 한국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2.4(OECD 평균 2.11/ 독일 3.0, 미국 0.2)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4(OECD 평균 1.76/ 독일 1.2, 미국 0.2)
※ 한국 정규직 보호는 역시 제도적으로 강한 편이나 쌍용차 사건에서 보듯이 정리 해고에 대한 느슨한 규제, 일상화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강하지 않음.
- 비정규직 저임, 차별 문제에 기업의 반발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책으로 일관
한국 비정규직의 핵심 문제
❍ 저임금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임금은 271.3만원 vs 146.7만원으로 임금 격차가 정규직의 45.9%에 이름.(통계청 의 2015.3)
: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일자리의 질, 근로자 연령 특성 및 비정규직의 노동 시간이 정규직의 약 72% (177.7시간 vs 128.3시간)임을 감안할 필요는 있으나, 동일사업장 내 연령,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이 같다 고 가정해도 시간당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남.
❍ 노동조건 차별
- 기본적인 노동조건에서 정규직과 확연한 차이가 있음.
- 개별적 성격이 있는 상여금은 차치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이나 유급 휴가는 기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보장받지 못함.
❍ 복지 수혜 차별
- 사회보험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서부터 차별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일부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현재 법사위에서 역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법률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새누리당은 통과에 협력해야 할 것임.
- 작업복, 식당 이용, 주차장, 통근버스 등 사내 복지 시설 이용, 명절 수당이나 선물 등 사내 복지뿐 아니라 심지어 명찰 색깔에서 정규직과 차별하는 경우도 있음.
❍ 비정규직/저숙련직의 고착화
- 비정규직을 전전하다보면 경력과 기술을 쌓기가 어려워 비정규 저숙련직을 벗어나기가 어려움.
- 일정 기간 비정규직 근무 후 경력과 기술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선순환구조가 작동하지 않음.
개혁안의 목표
❍ 비정규직의 양적 축소
- 비정규직의 수요 측면에서 노동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축소하고 비용면에서의 이점을 없애며 책임을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이유를 줄임으로써 비자발적 비정규직을 축소함.
❍ 노동조건의 향상
- 자발적/비자발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을 확충
비정규직 제도 개혁안
1. 차별 철폐 -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3同 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의 도입
❍ 현재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차별 금지를 선언하고 있으나 그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선언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조는 노동자의 균등처우를 규정하고 차별적 대우 금지 사유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만을 선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차별 금지 사유로 ‘고용형태’를 추가함으로써 여타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파 견 및 하도급 포함)임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를 규정
- 동일한 가치를 가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동일한 임금, 노동조건과 복지, 고용 기간 등에서 동일한 처우 를 하도록 원칙을 선언
- 연공 체계, 성과 체계, 사유(事由)에 의한 기간 계약 등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이만을 인정
❍ 차별적 대우에 대한 시정요구 주체를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도록 개혁
- 현재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는 개인이 이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기간제법’ 제21조) 되어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서 개인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차별적 대우 시정요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차별 처우에 대한 사용자 입 증 책임 및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
2. 비정규직 사유제한제(事由制限制)의 도입
❍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제한 방식은 사용사유제한제, 사용기간제한제, 계약갱신횟 수 제한제 및 기간-갱신 제한 혼용 등이 있음.
- 사유제한제는 차별금지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유제한제만으로 대폭 축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무제한의 사유로 기간제를 남용하고 있는 한국에서 사유의 제한은 비정규직 축소에 크게 기여할 것 임.
- 사용사유 제한은 기간제뿐만 아니라 파견과 하도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준용되도록하여 비정규직 사 유제한제를 우회하는 노동외부화(아웃소싱)의 확대에 사전 대응해야 함.
※ OECD 기간제 사유제한 국가 vs 기간 등 기타 제한 국가(괄호안은 기간제 노동자 비율)
: 사유제한국(11개) : 프랑스(14.9%), 이태리(9.5%), 스페인(31.5%), 그리스(12.9%), 핀란드(16.4%), 노르웨이 (9.3%), 멕시코(19.7%), 뉴질랜드, 포르투갈(20.3%), 터키(15.2%), 스웨덴(14.8%)
: 기타 제한/비제한국(17개) : 호주(5.7%), 오스트리아(8.0%), 벨기에(8.8%), 캐나다(12.8%), 체코(9.0%), 덴마 크(9.4%), 독일(12.7%), 헝가리(7.5%), 아일랜드(4.7%), 일본(12.8%), 한국(17%), 네덜란드(14.3%), 폴란드 (11.9%), 슬로바키아(5.0%), 스위스(11.6%), 영국(6.7%), 미국(4.0%)
❍ 사유제한제의 기본틀은 ‘상시 업무=정규직’
- 기업이 경영활동을 영위하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와 사용 기한, 노동조건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해서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 록 함.
※ 프랑스 노동법상 비정규직(기간제) 사용 사유/다음 사유 이외 사용은 불법임.
① 결원의 일시 대체(최대 18개월 또는 결원의 복귀 시까지)
② 신규채용 정규직의 업무개시 전(최대 9개월)
③ 기업의 일시적 업무량 증가(최대 18개월)
④ 명확히 한정된 비지속적 업무(최대 18개월)
⑤ 수출주문의 예외적 급증(최대 24개월)
⑥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작업(최대 9개월)
⑦ 계절적 고용(최대 18개월 또는 그러한 계절의 종료)
⑧ 외국에서의 계약(최대 24개월)
※ 독일의 기간제 허용 사유
① 노동력에 대한 해당 사업의 수요가 일시적인 경우(예 : 계절노동)
② 기간의 정함이 직업교육이나 학업과의 연결에서 연유되어 근로자의 장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③ (병중이거나 휴가 중인)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한 경우
④ 업무의 특성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⑤ 기간의 정함이 시용기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⑥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기간의 정함을 정당화하는 경우
⑦ 근로자가 예산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제근로에 대한 예산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 받고 있거나 이에 상 응하는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⑧ 기간의 정함이 법원의 화해에 의한 경우
- 비정규직을 사람 중심이 아닌 업무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사유이외의 업무 또는 사용 사유가 일시 충족되었더라도 그 업무의 연속성이 최대 기간을 넘을 때는 정규직으로 ‘의제’되도록 구성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일부 개정안은 사유 제한제와 기본 취지를 같이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16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개정
- 현재 기간 제한 및 기간 초과 사유만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4조를 폐지하고 사유제한 규정을 신설하 며, ‘파견법’과 ‘하도급법’에도 사용 사유를 제한
❍ 사유제한제는 비정규직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 경영계는 직무급 제도, 일반해고 제도 등의 도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찬성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 하고 있음.
- 특수고용직의 경우 일부 분리하여 사유를 제한하여 직접 고용으로 하거나 노동자성을 일부 인정하여 노 동3권을 보장하는 직군으로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사회경제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연차 목표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나 사유 제한의 폭에 대한 협의 등 사회적 기구를 통한 대타협이 바람직함.
3. 노무관리의 공동책임제
❍ 2006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 하도급의 확대를 노무관리비용의 절감과 노조에 대한 대응을 꾀하는 우회통로로 사용하고 있음.
- 파견노동자와 하도급은 파견받은 기업과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파견 회사, 하청기업 에게 노무관리책임을 떠맡기는 형태임.
- 불법파견과 사내하청이 만연하는 것은 유연화의 요구, 노무관리의 책임 면탈에 용이하기 때문임.
❍ 제도 취지 및 사용 사유를 벗어난 불법/탈법 파견과 하도급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사용주의 노 무관리 공동책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고용주가 다르더라도 사용주가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견과 하청을 사용하는 경우 ‘중층적 사용자성’을 인정
-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원청사와 하청사가 노사교섭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자 및 원청사의 불법노동행위를 확대 적용하며, 차별적 처우 시정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함.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조법’, ‘파견법’ 일부 개정안과 취지를 같이하고 있 음.
4. 구직수당제의 도입
❍ 비정규직은 근속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아 정규직에 비해 구직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현재 구직 비 용 조달에서도 불리함.
- 구직비용은 고용보험의 실업수당에 포함되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률도 낮고 특히 절반 이상이 구 직 비용의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상 실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고용보험 지급 제외자에 대해 구직 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구직수당제는 다양하게 실행되거나 검토되고 있음.
- 프랑스는 비정규직을 해고할 때, 이미 지급된 임금 총액의 10% 이상을 구직 수당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는 2015년 1월 ‘기간제법’ 개정안에 사용제한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정규직 전 1환이 안되는 경우 임금총액의 10%를 지급(퇴직금 외)하는 안을 제안
※ 정부안은 사용 기간 연장에 방점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비정규직의 이직수당/ 구직수당을 통 해 비정규직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비정규직 구직수당제는 현재 180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함.
- 180일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 해고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임금총액 기준 10%의 구직 수당 지급(사용자 의무) => 고용보험 가입률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180일 이하 고용한 비정규직 해고시,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를 지급하되 사용자가 5%, 고용보험이 5% 의 구직 수당을 분담함.
❍ 구직수당제의 고용보험 부담분 재원은 기업과 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분담함.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한 고용보험 미가입자(타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라도 고용주는 근 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사업자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상기 고용보험료로도 충당되지 않는 부분은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 고용보험료의 인상을 통해 조달함.
비정규직의 문제는 한국 미래의 문제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시스템, 낮은 소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을 저해하는 시스템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음.
○ 차별금지, 사유제한은 약자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제도의 개혁
○ 사용사업주 공동책임은 파견과 하도급의 불법성을 봉쇄하는 개혁
○ 구직수당제는 비정규직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개혁
드라마 ‘송곳’은 비정규직 개혁이 정의로운 사회 재생산을 위한 개혁임을 보여줌
○ 국민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서 경제와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의 기반이 될 것임.
○ 정당한 분배와 인간 존엄에 대한 존중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켜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차별과 좌 절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