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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이슈분석 12호 -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중심

배경

저출산 대책과 일자리 대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중심 - 

배경

 

 

 

◎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1세대도 안되어 1/3수준으로 하락하여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함.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함.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난 현재, 가시적인 출산율 개선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아 정책에 대한 종합    적인 재고가 필요해 보임

◎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 안정적인 일자리는 저출    산 문제 해결의 기본이고 선행과제임은 분명함.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정책임

◎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필요치 않는 취업규칙 변경 용이화,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대상 확대와 사용기간 연장, 그리고 현재의 비정상적 근로시간의 암묵      적 용인 등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는 기업친화적 정책임

◎ 일자리를 위해 국내 청년의 해외 취업을 장려하면서 외국인 인력은 이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정책 또한 납득하기 어려움

◎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은 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기업친화적 건설    업 부양책이라는 것이 정확해 보임

◎ 진정한 저출산 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은 기업친화적·      위장적 일자리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더 이상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사회    의 위기를 키울 여유는 없음

◎ 우리 당은 이미 「청년희망 종합대책」,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있음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개요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


 사회·경제적 당면 과제가 된 출산율

- 우리 사회는 이미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상태임.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   우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성장의 둔화, 조세수입의   감소, 고령층의 연금 및 의료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 부담 가중시킴. 이러한 성장과 자원배분의 문제는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져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추세


❍ 1세대도 안되어 1/3수준으로 하락한 출산율


 



 

* 여성 1명이 임신가능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통상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한 값   으로서 대표적으로 국가 간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한 지표로 이용.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     가 현재수준(인   구대체수준)으로 유지가능한 대체출산율이라 부르고 그 미만인 경우는 ‘저출산 사회’, 1.3     명 미만의 경우는 ‘초저   출산 사회’라고 지칭함

 

- 우리 사회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2.1명 미만의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에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인구증가억제 정책을 시행함

- 199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산아제한 정책을 접었으나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 출   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2001년에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고 2005년에는 출산율이 최하치인     1.08명에 달함

 

 저출산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 수립


 노무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 대응을 통한 출산율 진작책을 제시함.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구성하는 한편 「제1차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 2010)」을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함 [‘참고1’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1)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 강화 2)     일과 가정의 양립·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 세대 육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 [‘참고8’의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참조]

- 이명박 정부 들어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으로 격하된 상태에서 「제2차 기본   계획(2011~2015년)」이 수립되는데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 결혼·출산· 양육 부담 경감 3)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선정함. 「제1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상의 내용들로서 발표 자료의 순   서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것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임과 동시에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은   대부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     명박 정부는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년 9월,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2006년 8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 위원회로 조정하여 새 위원회 출범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012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발표

  2015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의 문제점

 

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 의문시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나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출산율

- 그동안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지 않음. 2005년의 1.076명에서 2014년 출산율은 1.206명으로 10년동안 0.13명 증가에 그쳐 그   동안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됨. 물론 하락세가 둔화되거나 미미하나마 다소 개선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연도별 등락 양상이 10년 동안의 증가분만큼이나 큼


 


 

-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선언되고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계획을 통해, 출산지원정책, 자녀양   육 지원정책, 일·가정 양립정책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해 왔음.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보육의     부담을 줄여서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을 없애자는 취지의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 되어 예   산의 절반 정도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배정됨

- 그간의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무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   요하다는 인식과 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임. 실상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스웨덴,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이 고안·실시해 온 정책들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이전·답습   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결과는 아직까지는 크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음

 

 매년 실시하는 시행계획과 성과평가의 실효성 의문시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평가 간의 환류 미비

- 5년 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 상의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는 1년 단위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 후 익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1’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참조]

- 우선 실시과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각 년도 평가가 이루어진 후 개선사   항에 대해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익년도 시행계획에 사업설계 및 추진방법 합리화, 정책의 실   효성 제고, 예산배분 효율화, 정책 간 연계 강화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시행계획의 수정·반   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익년도 평가 시에도 전년도 평가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언급과 개선 여부를   알기 어려움

-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세부사업별 실적 평가를 보면 사업목표 달성도 및 예산 배정·집행 실적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좀처럼 제고되지 않음.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객관적·중립적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 주무기관과 평가기관 간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어 보임



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변화와 문제점

 

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고령화 대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

- 현재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존의 1, 2차와는 분류 및 내용상 변화가 있음. 분     류상으로는 1차 및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과 함께 ‘성장동력 확보’를 별도로 하   여 여성·고령자·외국 인력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3차에서는 이를 고령화 대책으로 발표함 [‘참고   8’의 III. 성장동력 확보 참조]

-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임금·근로시간·고용관계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새로이 포함됨. 노동개혁 중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은 1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인력   활용’, 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대책’이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수사를 이용해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하여 발표함

- 한편, 1차와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소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경감을 주된 목적으로 주택 공급은 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형 임대주택을 주로 하였으나 3차에서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통해 201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함


 청년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이른바 노동개혁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고용 불안을 키우는 정책 [‘참고2’ 참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음. 노동   개혁이라는 다소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6   년 경제정책방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즉 “‘5대 개혁법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입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     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완수”라고 하고 있음

- 과연 위 사항을 노동개혁이라고 정부 스스로 일컫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정부가   칭하는 ‘5대 개혁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9월 중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인 159인이 공동 발의한 개     정안임. 이 중 주된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법(약칭), 파견법(약칭),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청년 고용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결론적으로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위   노동개혁이란 결국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확대‧강화하는 것임


 

※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관련 발언(박근혜 대통령,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1. 박근혜 대통령

-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인한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노동개혁을 조   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

-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노동시   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국회의 노동입법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

 출처 : 청와대 보도자료,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개최 결과」 (12.10.)

2.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선순   환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게 3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출처 : 머니투데이, 「저출산대책 야당 비판에…정진엽 장관 "낡은 철학" 응수」 (12.14.)

 


 「기간제법」 개정안은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겠다는 것 [‘참고5’ 참조]

- 1)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조      제1항)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35세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도록 하여 기간제 근로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2)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법 제2조제2항)에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기업들의 계약직 근로자 사용만 용이하게 하는 개정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과연 노동개혁이며,   기간제 근로자를 연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청년고용 활성화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받아     들이기 어려움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근로 대상자과 사용기간을 늘리겠다는 것 [‘참고6’ 참조]

- 1)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     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     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하고 있음(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예외사항으로 고령자,관리직, 전문직, 뿌리기술* 활용업무 및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제조업무에 근로자, 선원 등을 근로자파견 대상으로 확대하여 포함시킴

*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

- 2) 파견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은 고령자, 관리직, 전문직에 대해서는 2년     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들을 위해 파견근로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동개혁이고 청년고   용 활성화인가?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있는데 뿌리기술 활용   업무와 장비제조업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또한 고령자는 일만 할 수 있으면 파견     근로자의 신분이 되어도 무방한 것인가?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의 비정상을 인정하는 것 [‘참고7’ 참조]

-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   외적으로 사용자(기업측)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법 제51조     및 53조).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평일 5일로 해석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   음. 즉 2일의 휴일근로를 통해 16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기이한 해석을 통   해 1주일 68시간의 근로도 가능했음

- 개정안은 1) 1주일은 7일이라고 명시(사업장 규모별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 근로자대   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면 2023년까지 휴일근로에 한정하여 8시간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명시함

- 정부‧여당은 너무도 당연한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것을 통해 그동안 16시간 일하던 휴일근로를   8시간으로 낮춤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을 상식에 벗어나는 기이한 해   석을 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누구의 입장에 서서 정   책을 입안하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임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는 무관 [‘참고2’ 참조]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은 고령화 대책으로 제시된 대책임. 그러나 현 정부     에서는 이를 노동개혁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묘책으로 탈바꿈하   여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됨.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해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해   야 함

-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하지만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갖추면 과반수 노조나 과반 근로자의 동의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도 무효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   경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음. 정부는 이를 “취업 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절차 명확화를 위   한 지침 및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라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음

-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계약 관계를 기업측 입장에서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라는 것임.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근거는 없고 정부의 주장만 있을 뿐임*. 임금피크제를 도   입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의 지속적인 신입직원 채용 증가도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지난 200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은행·산업은행·우리은행과 2006년부터 시행한 하나은행,     2008년부터 시행한 국민은행 등 임금피크제를 이미 시행 중인 5개 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이 2배가량 늘어나는 동안, 정규직 신입은 오히려 25%정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이언주 의     원, 국정감사 현안 브리핑 (2015.10.6.)


 국내 청년은 유출하고 해외 인력은 유입한다는 일자리 정책


 청년 인력 수출과 외국인 인력 수입 병행의 모순 [‘참고3’ 참조]

- 외국인 인력의 국내 유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성장동력 확보 대책’으로 제시되어   온 방안임.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화 대책’으로 분류되어 있음. 문제는 정부가 외국인 인력   의 국내 유치에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하도록 독려   하고 있다는 점임. 우수한 인력은 국내에 유치하고 비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진출시키겠다는 것도 아님.   국내 고학력의 소위 스펙 좋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해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석박사 등 외국인 인력 유치에 힘쓰겠다고 함

- 더 나아가 “이민 도입 규모, 우선순위 제시 등이 포함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18~’22) 수립(’17)     등을 통해 총체적 외국인 유입관리 체계 구축”하겠다고 함. 외국인 인력은 국내에 정착하여 출산·육아     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외국인 인력이 한 세대 뒤 고령화되는 시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움. 외국인 인력은 일만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해외로 나간 우리 청년들은 결혼·출산은 외국에서 하라는 것인지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   움. 기업들의 편의에 맞는 또는 적절한 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을 쉽게 고용하겠다는 것으로만     이해됨

- 사회·경제의 개방성 여부를 떠나 박정희 정부에서 단기적인 노동력 수출의 전례를 돌이켜 청년들의 해   외 취업을 독려하는 것이나 현 시점에서 외국인 이민을 고령화 대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측면에서는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음. 또한 언어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노동인력은 기본적으로 이   동성 제약이 가장 큰 생산요소이고 이주노동자가 고부가가치를 내거나 고부가가치산업에 종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움.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정책이 최우선이 되어야지 임시방편이 진정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음. 항상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안은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저출산 대책으로 포장된 기업 지원 정책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는 건설업 부양책 [‘참고4’ 참조]

- 뉴스테이는 주로 공사 또는 지자체 소유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 등이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아파트 등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임대수입은 토지대금, 건설 차입금과 자금   을 투입한 기업들에게 돌아감. 임차인은 소득여건이나 주택 소유 유무와 상관없이 입주를 희망하는 사   람은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시공사는 지분을 투입한 건설사가 맡게 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연 5%, 임대기간은 통   상 8년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이 가능함. 정부는 임대 미분양 등은 LH 공사가 직접 매입을 하여 사   업 위험을 줄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건폐율 및 인허가 절차 단축 등   의 규제 완화 혜택, LH공사 소유 택지 우선 공급 등 택지 지원, 자금 융자조건 완화의 자금 지원, 양도세   ·  취득세·재산세·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받게 됨 [국토부 보도자료, 「중산층 주거 혁신 방안」       (2015.1.13.) 참조]


 


 


-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뉴스테이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대책으로 제시함. 뉴스테이    사업의 기본적인 문제는 임대료와 입지의 문제임. 현재 건설중인 뉴스테이 사업지역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즉 현재도 거주를 원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임대료로 임차가 가능하다      는 것임. 정부는 새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축이 가능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과는 거리가 먼 사업임

- 입지의 문제는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은 대부분 직장과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일 것임. 그러나 그러한   입지에 공급될 택지 확보가 어려움. 이에 따라 정부는 LH공사나 지자체 소유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     한다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겠다   는 방침임. 지난 16일 발표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과감한 정책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민간투   자를 유도”라는 표제어 하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국토의 효율적 활용(농업진흥지역 정비·특   구제도 개선 등 을 통해 생산요소로서 국토 이용의 활용도 제고)”와 연계시킨 것도 이러한 취지로 파악   됨

- 결국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지 않고 신혼부부 이외에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는 건설사 등 참여 기업들이 임대 후 미분양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기업친화적 정책이지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2016년 경제정책방   향」에서도 뉴스테이 사업을 내수·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발표되어 있음



4. 결론

 

 진정한 저출산 대책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안정적 직장 확보는 출산률 제고의 기본

- 「2013년 공무원 총조사」를 통해 보면, 기혼자 기준 평균 자녀수는 1.9명으로 5년 전인 2008년의 동일   한 조사에서의 1.8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1.61명으로 나타나 2009년의 1.69명이   나 2006년의 1.7명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두 조사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수 1.9명과 1.6명은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자녀수의 변화가     미미하기는 하나 공무원 총조사는 5년 동안 0.1명 증가한 반면 출산력 조사에서는 3년 동안 0.08명

  이 감소함

* 두 조사(공무원 총조사 對 전국 출산력 조사)는 조사대상의 수(903,148명 對 4,532명), 조사 시기(2013     년 對 2012년), 기혼여성의 연령(연령 제한 없음 對 15~44세)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조하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조사는 2012년 2.2   명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양육 여건과 경제력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 출산   률 1.5명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인구대체수준인 대체 출산률 2.1명과 거의 일치함

- 또한 동 보고서를 통해 보면,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1)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   장되지 않아서: 84.0%(남: 82.5%, 여: 84.3%) (2)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   서: 82.4%(남: 82.8%, 여: 82.3%) (3)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0%(남: 75.6%, 여:     77.2%)를 들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보가 결혼의 선결과제임을 밝히고 있음

- 이상의 내용을 통하지 않더라도 주지하다시피, 결혼 및 출산의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선결조건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임. 안정적인 일자리란 분명히 기간제 근로나 비정규직 파견근로가 아     닐 것임.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학업 또는 육아와 일을 같이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이지   대부분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아님

- 실업률 보조지표에 이용되는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취업자 중에서 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     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의 수는 공식적인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고 증가 추     세에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느니 아르바이트 일자리라도 구해라”라는 기조로 매달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실적을 점검하고 있음. 기약 없는 아르바이트와 저임금 비정규직으     로 결혼해서 편안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좋은 일자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아시아권 국가나 영어   권 국가로 일자리를 찾아 나가야 하는가? 결혼과 출산도 외국에서 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그건 난 모르   겠고”인가? 그것이 정책인가?

- 박근혜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결혼을 늦게 하는 현상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     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음. 문제와 답도 모두     내놓고는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고용불안 해소 대책은 노동개혁 등 당황스러운 내용으로 귀결되고 있   음. 왜 그러는 것인지 진심 모르겠음


 


 

 기업이 잘 되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음


 그러나 기업만 잘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

- 지난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이후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차 8.5%p」 제하의 보도자료에서, “기간제 및 파견근로 2년 제한을 둔 비정규직보호   법 도입 이후 기간제 근로자 감소효과는 없는데 반해 오히려 고용안정과 근로여건만 악화시켰다는 연     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함. 이는 동 연구원이 「비정규직법의 풍선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     (22일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해서는 해당 보고서를 찾을 수 없음)에서 실증한    분석 결과라며 아래의 표를 제시함


 


- 전체 근로자수의 증가율은 연평균 2.6%인데, 정규직은 3.3% 증가한 대신 시간제, 파견,용역 근로자는     각각 7.7%, 5.7%, 3.8% 증가했다는 것임. 그러나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가공한 표들을 보면 해석이   전혀 달라짐. 정규직 근로자는 인원이나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면으로나 모두 개선되었음. 특히 근로     자 전체 증가 인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비중은 84.4%임. 이는 기업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시   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임


 


 

- 한편, 동 보도자료는 “정규직 대비 기간제 근로자 임금은 2005년 74.5% 수준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2009년에 65.5%까지 하락했고 2014년에 와서도 67.8%에 머물러 있어 기간제 근로   자의 임금수준 개선효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그러나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GDP성장률이 0.7%로 IMF시기인 1998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보인 시기로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   을 주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통해 이루었다는 것과, 이후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임금 상황   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임. 동일 노동을 가정하면 급격하게 낮아진 임금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기업의 책임임. 이를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전인수임


 


 

- 이러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의 내용이 여과 없이 주요 일간지들을 포함한 언론매체들을 통해 보   도되었음.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이라 칭하며 추진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을 독려하며 강행의지를 펴고     있는 시점에서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노동법 개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   정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됨. 사실이 보이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외면하는 것인지, 사실을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신념의 근거로 삼고 싶은 것인지도 의문시 됨

- 우리 기업이 잘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희망하는 바임.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기업이 국민들에   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적으로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또 기업이 국민들에게 좋은 일   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임. 근로자와 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재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담보로 기업 그 자체의 생존과 기업을 소유한 소수의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 아님. 비용절약만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만연한 결과   가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부연하면, 청년이 장래의 삶을 희망   적으로 기약할 수 없는 사회·국가가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초저출산임



5. 정책 제언

 

 청년희망 종합대책의 추진


 기업친화 정책이 아닌 진정한 청년 일자리 정책

- 우리 당은 지난 10월 11일 「청년희망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청년 일자리 71만여개 창출, 공공부문 비   정규직 일자리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고용특별법개정 방안 등을 통해 참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   시하였음. 또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방안과 함께 청년복지를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연금 투자, 임대료 조정제 시행을 제시하였음.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생계 및 직업훈련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청년구직촉진 수당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관련 자료: 경제이슈분석 5호, 「청년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2015.8.18.)]

- 이처럼 우리 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해야   할 것임


 비정규직 대책 추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증대가 진정한 일자리 대책

- 우리 당은 지난 12월 6일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발표를 통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를 규   정하는 차별 철폐, 비정규직 사유제한제(事由制限制) 도입, 중층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무관리제도     도입, 비정규직의 구직수당제 도입을 제안하였음

  [관련 자료: 경제이슈분석 10호, 「비정규직 제도 개혁 과제」 (2015.11.4.)]

- 우리 당의 비정규직 대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불안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책이 아닌 고용안정의 증   대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일자리 대책이 될 것이고 이것은 곧 백약이 무효해 보이는 ‘저출산 대책’, 나아   가 ‘고령화 대책’이 될 것임

 

 

 

 

※ 참고 1-8까지는 첨부파일 참조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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