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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eekly Economy Briefing-21호

배경

Weekly Economy Briefing-21호

배경

 

  

□ [산업] 숙박・음식업 5년 생존율 17.7%에 그쳐, 대책 추진이 시급해

 

□ [산업] 올해부터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실효성 제고 노력 필요

 

□ [재정] 공공부문 부채 957.3조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입 증대와 지출 축소 방안 제시해야

 

□ [지역경제] 경제특구사업, 투자대비 효율성 낮아 구조조정 필요

 

□ [금융] 한국은행, 통화정책운영 체계 변경

 

□ [거시]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은 총생산 수준에 비해 낮아

 

 

□ [산업] 숙박・음식업 5년 생존율 17.7%에 그쳐, 대책 추진이 시급해


○ 12.23. 통계청 보도자료, 「2014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 주요 내용

- 기업생멸행정통계는 기업의 신생·소멸과 관련된 변화상태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     료*를 이용하여 2012년도 부터 작성한 통계임

* 사업자등록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 2013년도 활동기업의 1년 생존율*은 60.1%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하였고, 2년 생존율**은 47.3%로 전     년대비 1.0%p 상승, 5년 생존율***은 29.0%로 전년대비 1.9%p 하락했음

 



 

- 2013년 산업별 1년 생존율을 보면, 운수업이 72.6%, 제조업이 68.9%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하     위권은 예술・스포츠・여가로 54.0%, 숙박・음식점업 및 도・소매업은 그보다 다소 높은 55.6%를 보여주고     있음

- 장기적인 기업활동 유지 정도를 보여주는 2013년 산업별 5년 생존율을 보면, 부동산・임대업(43.3%), 운수   업(42.3%) 등이 상위권이며, 하위권은 1년 생존율과 마찬가지로 최하위가 예술・스포츠・여가(14.3%), 그     다음이 숙박・음식점업(17.7%)임


○ 함의 및 전망

- 기업의 빠른 생멸이 시장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과 활발한 기업활동의 결과라면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지만, 불합리한 제도, 불공정한 시장환경,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야함

- 자영업의 주요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지난 해 55.0%에서 0.6%p 상승했으며, 5년 생존율은 동일하게 유   지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대책을 통해 5년 생존률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정부 뿐 아니   라 산업계 전체가 노력해야할 것임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가맹사업 이익공유제 법제화,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지정   법제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자영업자 교섭권 강화 등은 공정한 시장과 자영업자 5년 생존율 제고를   위해 산업계 전체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임

 


□ [산업] 올해부터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 12.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신청 36만 가구 넘어」

○ 주요 내용

-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 가구 수가 12월 21일 기준     36만 가구로 전체 60만 추정 대상 가구* 수 대비 60%를 넘는 신청률임

* 60만 추정 가구는 복지부에서 추산한 대상자 수로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 연탄쿠폰/등유바   우처 수급자, 시설수급자, 장기입원환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최종 지원대상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

- 이 사업은 동절기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이며, 지원수준은 동절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평균 10만원 내외임

* 2016년부터 저소득층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81,000원(1인가구), 102,000원     (2인가구), 114,000원(3인이상 가구)임

- 신청률 제고를 위해 읍면동 담당자와 전화통화만으로도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음


○ 함의 및 전망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률 제고는 이 사업의 실효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함.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중 누락이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강화를 촉구함

- 특히 에너지바우처 전달과정에서 가장 현장에 근접한 읍면동 담당자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집중해서 활     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지원해야할 것임



□ [재정] 공공부문 부채 957.3조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입 증대와 지출 축소 방안 제시해야


○ 12.2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 주요 내용

- 2014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957.3조원, GDP 대비 64.5%이고, 이 중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 기준  인 일반정부 부채(D2)는 620.6조원, GDP 대비 41.8%이며, 비금융공기업부채는 408.5조원, GDP 대비      27.5%임

※ 공공부문부채(D3, 957.3조)=일반정부부채(D2, 620.6조)+비금융공기업부채(408.5조)-내부거래(71.7조)

 



 

-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의 경우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중 공기업 부채   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임

-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위기가 닥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정부가 협력하여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자발적 재정건전화 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     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보완함

- 공공부문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계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저출산・   고령화 등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 등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   표된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임


○ 함의 및 전망

- 국가든 개인이든 부채 관리 대책은 수입과 지출의 적절한 조정뿐임. 조세수입이 제한된다면 지출 충당 방  법은 차입이나 자산매각 외에는 없음. 그런데 정부가 조세수입에는 관심이 없고 ‘청년희망펀드’처럼 필요  한 지출을 기부같은 일시적인 수단에 의존한다면 지출의 안정성, 효과성 등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  음

-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보면, 구체적 수단 선정에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대단히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함. 예컨대 재정총량 관리를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의 우선   순위 결정, 세입기반 확충과 관련하여 세율조정 여부 등은 복지대상과 세목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   킬 수 있는 사안임

- 또한 지방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에서 운용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므   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신중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더욱 큰 문제는 세입확충, 지출축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피하면서 부채를 조정하기 위해 무분별한 국유   자산 또는 공공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현 정부가 미래정부, 나아가 미래세대의 자산을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함부로 팔아먹는 바와 다름이 아님을 유념해야할 것임.


 

□ [지역경제] 경제특구사업, 투자대비 효율성 낮아 구조조정 필요


○ 12.21. ‘한국 경제특구 외자유치 허브역할 못해.. 경쟁력있는 명품특구 육성해야’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    료 외)

○ 주요 내용

- 12월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특구의 성과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기업환경이 경쟁도시들에 비해 뒤처지며 외자유치의 허브기능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을 함.     아시아 주요 경제특구 9개 중 6위에 랭크됨 (한국의 종합점수는 3.22, 싱가포르는 4.21로 1위)

- 10가지 조사항목 중에서 정부규제, 행정서비스, 고용조건 노사관계, 조세인센티브 총 4개 부문은 총 9개     지역 중 9위인 최하위를 기록하여, 이 부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12월 17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를 위한 자발적 구조조   정방안을 심의 및 의결하였으며, 20일 관계부처의 공동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함. 이는 지난 16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에 도입하겠다고 한 ‘규제프리   존’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 있음

- ‘경제특구’란 법적·제도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 구분하여 생산·무역·조세 등의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90   곳의 ‘외국인투자지역’, 13곳의 ‘자유무역지역’, 8곳의 ‘경제자유구역’, 6곳의‘기업도시’, 10곳의 ‘혁신도시’     등이 대표적으로 유사특구를 합하면 200곳 이상임.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특구와 같은 지역특   화발전특구도 172곳이 지정되어있음

- 대표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3년 도입되어 10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도 개발 완료율은 17.1%, 미   개발지역은 총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43.1%으로 성과가 매우 미비한 상황임. 또한 2014년까지 경제자유구   역에 투입된 사업비는 약 42.1조 원인데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액(도착기준, 누계 액)은 약 6.1조원   (51.5억만 달러)으로 14.4%에 불과함


○ 함의 및 전망

- 지금까지 경제특구는 산업적 측면보다 지자체와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방식에 의해 지정되어 왔으며, 또     한 다수의 특구가 역할과 입지에서 높은 유사성을 보여 중복에 의한 비효율성이 높아짐.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몇 차례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지만, 아직 해제와 통폐합을 해야 할 지역들이 다수 존재함

- 선택과 집중에 따른 빠른 조정을 해야 하고, 경제특구의 수요자인 국내외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   해야 함. 이를 통해 경쟁력이 높은 특구들이 조성되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촉구함

- 지난 16일 발표에서 도입하겠다고 한 ‘규제프리존’은 또 다른 경제특구를 이번 정권에서 사업화 하는 것     이라 볼 수 있음. 특히 이번 ‘규제프리존’은 그린벨트 부지에 대한 활용을 천명하여 유사한 대규모 경제특   구의 확산이 자명해보임

- 정부는 가능한 빠른 조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사 지역 확대를 지양해야 함. 이와 더불어 경쟁력 높은 지   역들에 대한 역할 분담과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체제로 현 경제특구들을 개선해야     함

 


□ [금융] 한국은행, 통화정책운영 체계 변경


○ 12.24. 한국은행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

○ 주요내용

- 한국은행은 12월 24일 「201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내고, 통화신용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함.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2차례 개최하던 금융통화위원회를 8회로 줄인 것임(2017년부터 시행). 이에 반   해 국회에 보고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종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함.

- 한편, 주요 금융 및 경제 이슈에 대한 금통위 위원들의 공개강연,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함의 및 전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 중 가장 두드러   진 변화가 중앙은행과 경제주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임. 금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체계 변경은 이     러한 글로벌 추세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임.

- 다만, 금통위 회의 횟수를 줄인 것에 논란이 있음. 한국은행이 밝힌 것처럼, 금통위 회의 횟수가 2017년부   터 현행 12회에서 8회로 축소되는 것은 맞으나 없어지는 4회는 금융안정회의에 배정한 것이어서 실제 금   통위 회의 횟수가 축소된 것은 아님. 오히려 4회의 금융안정회의 개최는 금통위가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단일 의제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제대로 된 평가임. 게다가 “경제여건 급변 등   으로 정책 대응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언급 등은 금통위가 자신의 책무에 더 적극   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현행 2회에서 4회로 확대한 것은 입법기관에 대     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어서 긍정적임. 기존 「인플레이션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편입되   어 출간될 것이며, 새로운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임. 특히 새로이 도입되는 2.0% 단일 물가안정목표치     제시방법이나 주요 금융 및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지표를 활용하여 정책결정 배경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제시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이 그동안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와 배경에 대해 상당히 말을 아끼는 방식으   로 처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였음을 생각한다면,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함.

- 여기에 더해, 금통위원들이 공개강연과 기자간담회를 활용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 할 수 있도   록 한 것도 큰 의미가 있음. 그간 한국은행은 경제주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금통위 위원   들에게 줄곧 ‘입조심’을 강요하였으나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지침에 따라 금통위 위원들과 경제주체들과   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거시] 2차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소득 및 소비 수준은 총생산 수준에 비해 낮아


○ 12. 22. 통계청, 「2014년 지역소득(잠정)」 발표

○ 주요 내용

 


 

 

- 2014년 시도 전체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1,485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54조원(3.8%) 증가. 실질은 3.3%    증가함. 지역별로 경기, 충남, 제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전남, 경남 및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 보임

- 시도 전체의 명목 개인소득은 83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38조원(4.8%) 증가. 실질 개인 소득은 3.5% 증   가함. 지역별로는, 강원, 인천 및 경기(5.7%) 등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시도 전체의 명목 최종소비지출은 975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3.2%) 증가. 실질은 2.0% 증가함. 지역     별로 충남, 제주, 전북은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 광주, 부산은 상대적으로 소폭의 증가세     보임


○ 함의 및 전망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개인소득(총처분가능소득)과 소비 수준이 지역별로 비교적 큰 차이가 있음.     개인소득과 소비 간에는 비교적 큰 陽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60)를 가지나 지역내총생산과 개인소득     간에는 陽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크기가 현저히 줄어듦(상관계수: 0.446)


 


 

- 이러한 차이를 발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별 산업구조에 의한 것으로 보임. 즉 1인당 지역내총   생산이 높은 지역은 2차 산업(광업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상관계수: 0.752)인 반면, 1인당 지역내총   생산이 낮은 지역은 3차 산업(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제외 기타부문)의 비중이 높은 지역(상관계수:           -0.755)으로 나타남


 


- 그러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 대비 개인소득의 비중과의 관계를 보면,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과 3차 산   업 비중이 높은 지역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임. 생산 중 개인소득 비중과 2차산업의 비중 간에는 陰의 관   계(상관계수: -0.730)가 나타나고, 3차 산업과는 陽의 관계(상관계수: 0.795)를 나타냄. 이는 2차 산업이 지   역내 생산에는 크게 기여하지만 부가가치가 상당부분 기업소득 등으로 귀속되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3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비교적 개인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특정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이 높다고 할 때, 이는 분배측면에서는 기업소득도 포함된 것이므로 가   계의 소득과 소비 수준이 지역의 생산 수준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임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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