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PORT(2017년 4호)
한중수교 25주년/ 출산절벽 / 5.18 진상조사 시작
❍ 영화 ‘택시운전사’ 천만 관객 돌파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되는 가운데 5·18 관련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
- 국과수,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네 차례의 감식결과 탄흔의 78%가 헬기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2017. 4.19)
- ‘5·18 당시 폭탄 장착 전투기 출격 대기’ 공군조종사 증언 확보와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 발견(JTBC 8.17)
- “발포명령 없었다”, “5·18은 폭동이다”라고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배포금지 결정(8.15)
❍ 정부는 5·18 진실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를 추진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 5·18 당시 계엄군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여부와 △ 공군 전투기에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의 진상 조사를 지시
- 국방부는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대기관련 특별조사단’ 구성 및 자체 T/F를
꾸려 5·18 전면재조사 추진 예정
□ 완전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은 상식과 정의, 그리고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속속 밝혀지면서 5·18 당시 군의
발포가 계획적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
- 전두환 등 당시 신군부는 발포 명령과 폭격 준비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알려진 공군 비 행기 출격대기, 헬기 기총 사격은 발포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 5·18 당시 군이 시민을 향해 실탄 51만발을 비롯해 기관총과 수류탄 등 11개 이상의 무기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TNT, 대전차로켓까지 투입했다는 사실은 군의 잔혹한 진압이 당시
신군부의 계획적 행위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이번 진상조사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과 총체적 진실이 규명되어야 함
- 노태우 정부의 5·18 진상조사 특위, 김영삼 정부의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 수사, 노무현 정부 의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군 기밀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완전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음
- 이번 국방부의 전면재조사는 기무사의 기밀자료의 공개를 추진하고 있어 진상규명의 핵심 과제
인 ‘발포명령자’ 규명도 기대되고 있음
□ 완전한 진상조사로 ‘발포명령자’ 규명과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 국방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함
-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희생자에 대 한 배·보상 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임
- 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8.28)에서 ‘발포명령 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힌 만큼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임
❍ 국회는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민에 의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야 함
- 현재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5.18 진상규명특별법』국회에 계류 중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4당은 특별법 통과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 역시
5·18 특별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 조사범위와
권한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