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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 방안

배경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 방안

배경

  

  2016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 대비 8.1% 인상되었음. 2017년부터 적용될 최

저임금수준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회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어느 해보다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준수에 따른 형사처벌조항 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높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각 정당은 전향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늘고 있음

 그러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 양측간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 임금 수준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본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제언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제시하고 있음

 

 

 

Ⅰ. 최저임금 논의 현황


□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논의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1]에서는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음

- 노사간 이견이 지속되자 6인 임시소위원회(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를 구성하여 집중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6차(6.27), 7차 전원회의(6.28)[2]가 예정되어 있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수준 결정에 대한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차등 적용[3] 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경영위기 등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동결하자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에 대해서는 월급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전제로 하는데 단시간 노동자들도 많아 현장 혼란을 초래하며 있으며 7개 업종[4] 등에 대해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음

- 노동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안으로 내놓을 계획이고, 주휴수당 미지급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월급위주로 병기해야 하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음

 

 

[1]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제5차 전원회의 결과, 2016.06.24.

[2] 6차,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만 심의할 예정임

[3] 최저임금 결정단위 병기, 최저임금 적용사업장의 구분 등에 대해서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5-16호)을 참고하기 바람

[4] 2017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사용자위원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21개 업종 중 7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해 지급하       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소매업·운수업·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업·사업지원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       업 등이 이에 해당하며 7개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비중은 79.9%에 해당함

 

 

II.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

 

□ 임금불평등 수준의 악화

 

❍ OECD 주요국가들의 임금불평등 수준을 임금 10분위 배율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임금불평등 수준은      최악이며 낮은 최저임금 수준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5]

 

 

OECD 주요국가 임금불평등 수준

 



 


- OECD의 2014년 기준 임금 10분위 배율(임금상위 10%와 하위 10%의 차이)을 보면 OECD 34개국 평균은   3.5배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악의 수준임

- 을 보면 한국보다 노동자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심한 국가는 미국(5.0배)과 이스라엘(4.9배)   뿐이고, 스웨덴(2.3배), 노르웨이(2.4배), 덴마크(2.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은 상하위 10%의 임금격차가 한국   의 절반도 되지 않음

- 한국 노동자의 임금 상하위 10%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임금불평등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6]도 높은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     상,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


□ 정당 공약으로 전향적인 최저임금 인상 제시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각 정당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최저임금의 인   상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높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17     년 최저임금 수준의 대폭 인상이 기대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천원∼9천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공약함으로써 대략 매년 8% 정도   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공약이지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율(7%대)을 고려했을 때 미미한 수준임

-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제20대 국회 내)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함으로써 매년 대략 14%     의 인상이 요구됨

-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해 정책공약 자료집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최저임금 1만원으   로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을 제시했음

-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으며 대략 매년 18~9%의 인상이 필요   함

→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을 공약함으로써 최임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국회내에서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경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5] 경향신문, ‘한국 임금격차, OECD 최악 수준’, 2016.05.12.

[6] 2016년 3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64만 명(13.7%)으로 노동자 7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     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김유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2016.3) 결과, 2016.6.17.)

 

 

III.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한 주요 쟁점

 

□ 사용자측과 근로자측간 최저임금 인상수준의 현격한 차이

 

❍ 최임위 논의에서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의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이해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감정싸움으로 퇴장, 불참 등이 반복되고 있음

- 사용자위원측은 구조조정 등 위기와 영세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축소 우려 등을 주장하며 시급     동결을, 근로자위원측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폭인     상을 요구하고 있어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수준 결정을 위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임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로 인한 임금격차 확대

 

❍ 사용자위원측은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     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이 상   대적으로 크게 되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기에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노동자위원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 보장’ 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     지 않고, 업종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며, 또한 남녀 임금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임금 차별을 받는 여성의 최저임금마저 줄어드는 이중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     려를 제기되고 있음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       음[7]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준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제도의 헌법상  위상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현행 벌칙조항을 섣불리 삭제할 수 없고, 과태료가 형사처벌보다 법 준수율    제고에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264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의 이행과 피해자에 대한 빠른 구제, 위반 사업  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


 

[7]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        항을 삭제하고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대체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임(고용노동부공고 제2016-183호(2016.      5. 23.))

 


Ⅳ.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언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이 필요함.

 

□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임금불평등 해소

 

❍ 최저임금 수준은 실제로 최임위 논의과정에서 노사간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결국은 공익위원의 제시안에   따라 결정되는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     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임금불평등 구조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   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함

-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용보험 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함


□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 최저임금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함[8]

-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장 과태료 발급 등 권한을 강화하여   감시·단속 수준을 높여야 함

-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넓어지게 될 최저임금 위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행정감독 강화, 최저임금   상습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공시제’를 도입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대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   임


❍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근로감독 체계와 제재 방안을 강화·보완하고, 최   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8]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2015-16호, 2015.7.7.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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