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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합리적 추경예산의 편성과 심의 고려사항

배경

합리적 추경 예산의 편성과 심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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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와 기준

-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은 우리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

-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추경예산의 편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판단기준을 제시

- 따라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절박한 국가위기 상황 그리고 경기침체나 대량실업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가능

- 물론 사회간접자본(SOC)과 경제성장률을 일정부분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지만 법률 요건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과 상관없는 사회간접자본(SOC)예산 편성은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음

 

□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방향

❍ 정부의 추경예산의 규모

- 지난 6월28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 수준

- 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2조원과 올해 초과세수 9조원(추정예측)가량을 더한 금액

- 이와 더불어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예산 외에 10조원 이상 재정수단을 추가로 동원해 총 20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추진


 

❍ 추경예산 편성의 내용

① 하반기 구조조정 국면에 진입할 경우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예산 마련하는 것이 우선

특히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한 우회적 구조조정재원 마련 방안은 해양·조선사업의 부실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국회 청문회가 마련되어야 함

또한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으로서 이는 추경예산 요건에 부합함

 

② 영국의 EU 탈퇴로 인하여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확신할 수 없고 결국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기 활성화에 악영향을 주게 됨

따라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라는 추경 편성 요건에 합치

 

③ 일자리·민생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지원 가능한 예산 마련

그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가계 생활비 절감을 위한 민생 추경이 이루어져야 함

 

④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제한 및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청년층의 직접적인 일자리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더욱이 각 지역의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제한할 필요

오히려 소방, 사회복지, 어린이집 교사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공부문 사업의 확대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안전·복지를 확충하여야 함

 

□ 추경예산의 편성 및 심의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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