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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8.15 건국절 제정’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

배경

‘8.15 건국절 제정’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

배경

  

  2008년 제기되었다가 그 허구성과 반민족적, 반헌법적 성격이 지적되어 사라졌던 ‘8.15 건국절’ 논란이 다시 등장하고 새누리당은 입법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수립이나 국가의 일신을 위한 

개혁의 메타포로서 ‘건국’이 아닌, 1948년에야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관점의 ‘건국절’ 제정 

주장은 역사적 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가진 한민족의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국한시킴으로써 민족사를 부정하는 반민족적 주장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

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무지와 사실 왜곡, 논리적 불일치로 가득한 일개 뉴라이트 학자의 칼럼

에서 촉발된 이 건국절 제정 주장은 전세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건국절’을 

모든 국가에 일반적인 것으로 사실까지 왜곡하는 천박성마저 가지고 있다. 

 건국절 제정 주장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의 기념일 명칭을 바꾸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역사

적 정통성을 망실시키고 한국 헌법을 부정하여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데 있다. 이는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통일을 통한 근대적 민족국가 완성이라는 민족사적 가치를 부정할 위

험성을 가질 뿐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테러범으로, 피침략국 국민의 야만적 동원인 위안부 문제를 일본 

의 국내 문제로 치환시킬 뿐 아니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만드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는 무서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반복되는 것은 극단적 우파 이념에 경도되 

어 역사마저 이념전쟁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비양심적 뉴라이트들과 친일을 정당화하려는 일부 파렴치

한 친일파 후예들의 욕심에 새누리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화뇌동한 결과이다. 특히 대선을 약 

1년여 앞둔 현재 새누리당이 이 논쟁을 이슈화하는 것은, 2012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은 건국절 주장에 대한 비판 및 선거 악용 의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선거를 떠나 민족사와 헌법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 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Ⅰ. 파렴치한 ‘8.15 건국절 지정’ 주장의 재등장 


□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건국 68주년’ 용어 사용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8.15 건국절 지

    정’ 주장(이하 건국절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있음

 

  2016년 8.15 경축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반응에 

    대응하여 새누리당은 건국절 지정이라는 철지난 유령을 다시 꺼내들고 있음.

  - 2008년 이명박정부 시기 뉴라이트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건국절 지정 주장이 있었고, 박근혜정부 

    전기인 2014년 윤상현, 나경원, 심재철 등 62명의 의원이 건국절 법안을 제출했으나 그 반민족성, 반헌

    법성 및 이념에 맞춘 의도적 사실 왜곡 등에 비판이 집중되면서 결국 폐기되었음.

  - 2016년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광복회, 역사학자 및 

    일부 언론이 건국절 지정 재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새누리당 중진회의에서 심재철 국회부의

    장, 정갑윤 의원 등이 건국절 지정 법제화를 주장하고 이정현 대표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새누리당

    이 건국절 지정을 다시 이슈화하고 있음.


   ‘건국’ 용어의 사용과 ‘8.15 건국절 지정’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를 

    의도 적으로 동일시하여 건국절 지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1948년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再建’, 문민정부의 ‘신한국 건설’, 국민의정부의 ‘제2의 건국’ 등에서 

    사용되듯이 ‘건국’은 독립선언, 임시정부 수립, 정부 수립, 문민정부 탄생, 민주정부 탄생 등 국가 건설과

    정의 중요 계기를 기억하고 국가의 면모 일신이라는 목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메타포적 용어.  

  - ‘8.15 건국절 지정’은 독립 운동사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함으로써 일제 침략기를 일본국에 속한 

    한반도(內鮮一體) 시기로 정당화하는 친일매국적 관점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헌법 전문에 

    규정된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 조문상 나타난 민족국가 완성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민족적, 반헌법적 

    주장임.  

  -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용어를 바로 ‘건국절 ’과 연관시키는 비판도 과도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명박 정부 시기 제기되었다가 철퇴를 맞은 건국절 주장을 다시 꺼내드는 것은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

    임. 


□  건국절 주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건국절 주장은 뉴라이트 등 극우 이념에 경도된 일부 인사들의 이념 전쟁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념적 반목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몰염치한 정치꾼들의 선거 도구. 

  - 2008년 1차 건국절 논란 시기 뉴라이트 등 극우 인사들은 정부와 보수 언론의 지원을 받으면서 건국절

    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모는 이념 전쟁을 수행함.  

  - 사실을 왜곡하면서 반대 의견에 이념적 낙인을 찍는 극우파의 전형적 주장은 NLL 논란 등 종북좌파 

    낙인을 통해 국민을 이념적으로 분열시켜 이익을 보는 정치꾼들에 의해 선거에서 활용되곤 해 왔음.


Ⅱ. 건국절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 

 

건국절 주장의 기본 논거는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 ‘국가 요소를 갖춘 최초의 문명 국가가 수립’

    되었고,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이런 날을 건국절을 기념하고 있으므로 8.15를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는 것임 .

 

  매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 국가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사실

  -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중등 교과서 수준의

    국가론이 건국절 주장의 이론적 기반.  

  - 한국 헌법이 기산하고 있는 3.1 독립선언, 법통을 두고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의 3요소를 결여

    하고 있고 외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아니며, 1948년 8.15에야 한반도의 남쪽이라는 영토, 

    3천만 국민,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UN에게서 국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라는 논리임.

 

  ‘건국절’ 주장에 있는 모든 논거의 원형이 제시된 이영훈의 칼럼[1]은 한국은 1948년에야 ‘문명국’이 되 

    었고 ‘모든 나라에 건국절이 있’으므로 우리도 8.15를 광복보다는 건국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  

  - 이영훈은 1948년에야 국가 요소를 갖추고 한민족의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주권’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였으므로 비로소 ‘문명국’을 건설하였다고 주장.  

  - 미국의 ‘건국기념일 ’을 보며 한국의 건국절 필요성을 절감하였다면서 ‘모든 나라가 있는 건국절이 한국

    에만 없다 ’는 주장을 제기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국가 ’[2]로서 한국의 특성에 무지하여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을 냉전에 의한 외

    삽적 정부수립으로 등치하고 있으며, 국호와 헌법의 전통을 부정함으로써 민족사를 단절시킴

 

  국가 개념에서 서구의 국가-민족 사례와 달리 민족-국가로 발전되어온 ‘역사적 국가 ’로서 한국의 특수성

    에 대해 완전한 무지의 소산임.  

  - 정치학적으로 근대 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 폭력의 합법적 독점과 국제공동체의 독립적 주권 인정의 두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1948년 한반도에는 두 개의 근대국가가 존재했었

    다고 볼 수밖에 없음.[3]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헌법이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선언하고 통일을 민

    족국가 완성의 과업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의 경우 원형적인 민족공동체가 국가에 선행해 

    존재하면서 단일 국가를 유지한 민족-국가 형태인 ‘역사적 국가’로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

    가건설과정이 민족형성과정과 일치하는 국가-민족 형태인 유럽과는 다르기 때문임.  

  -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1948년 건국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두 개의 국가(남북한)의 존재를 공

    식화하고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부정하게 되어 한국 헌법상 영토 조항 및 통일 조항은 멀쩡한 외국에 대

    한 불인정 및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함.

 

   ‘건국절’ 제정은 ‘대한’이라는 국호가 가지는 역사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한민족의 역사적 정

    통성을 계승한 정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잠재하고 있음.  

  - ‘대한 ’이라는 국호는 구한말 ‘대한제국 ’에서 기원하였고, 임시정부는 ‘황제 ’의 정부가 아닌 ‘국민 ’의 정

    부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였으며 1948년 수립된 정부는 이를 이어받은 것임.  

  -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 ’는 최소한 임시정부 이래 추진되어 온 ‘건국운동 ’의 결과라는 점에서 한

    민족 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이며,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관보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헌법은 기미년 3월 1일을 국가 건립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임 .

  - 이에 비해 건국절 주장은 조선을 멸망한 국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전 한반도의 국가들과는 상관없이, 1948년 8월 15일에 ‘우

    연히’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사용하여 건국된 국가라는 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 




□ 건국절 주장의 핵심 문제는 독립운동사를 건국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직 1945년~1948년까지 우익

    만의 건국 운동을 건국 과정으로 간주함으로써 일제침략기를 정당화하고 이념에 따른 역사와 국민 분열

    을 기도하는데 있음 .


  건국절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독립운동사를 건국 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일제시대를 ‘일제의 침략기’
    가 아닌 ,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 한반도와 한민족이 ‘일본의 한 부분으로 통합된 시기 ’로 간주한다는 
    데 있음 .  
  - 현행 헌법은 3.1 운동을 건국 선언으로 간주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으로써 일제시대를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략하였고 한민족이 그 침략에 저항한 시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레지스탕스로, 위안부와 징용 한국인은 침략국에 의해 강제동원
    된 피침략국민으로, 친일파는 침략자에게 부역한 매국노로 이해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비해 건국절 주장은 일제시대를 ‘한반도가 일본의 한 지역으로, 한국인은 일본인으로 산 시대’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은 본국 정부에 대항한 반역자 또는 테러리스트가 되고 위안부와 징 
    용 한국인은 자국의 전쟁에 동원된 국민이 되며, 친일파는 정부에 충성한 애국자로 변모함.  
  - 건국절을 공식화하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 아니므로, 국
    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2차대전 이후 미군이 진주한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로 한정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역사적 국가 ’를 계승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정당성이 망실되고 
    오히려 1905년 일본이 자국 영토로 고시했기 때문에 자국 영토라는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 주장이 정당
    화됨 . 

  대한민국의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한정함으로써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했던 인물들과 사회주
    의 및 진보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한국 건국사에서 배제되거나 반국가적 인사가 될 수밖에 없음.  
  - 건국절 주장에 따르면 단정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백범 김구 선생등 임시정부 계열의 독립운동가들
    이나 몽양 여운형 등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의 진보 인사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전혀 공로가 없
    거나 오히려 좌파로서 건국을 방해한 인사로 단죄됨.
  - 광복 이후 시기 국민들을 대한민국 건국을 주도한 우익, 대한민국 건국을 방관한 임정 등 중도, 대한민
    국 건국을 방해한 좌파로 분리하여 이른바 ‘좌파’는 ‘건국과 국가발전에 발목만 잡는 자 ’로서의 등식이 
    완성 되며, 중도파와 좌파의 독립 운동을 기술한 역사 기술은 척결해야 할 ‘좌파적 역사’가 되는 것임.  
  - 반대로 단정에 협력한 친일파는 ‘일제시대 정부에 충성한 애국자 ’이자 ‘대한민국 수립의 공로자’가 되
    어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현실적 단죄와 친일 역사 청산 등을 주장하는 것은 건국 공로자이자 애국자
    에 대한 좌파들의 공격으로 간주됨.

□  상기 건국절 주장은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국가적이며, 건국절 제정을 위해 사실 

    왜곡조차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천박함.


  한국 헌법은 한국의 ‘역사적 국가 ’성에 근거하여 3.1 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고, 한반도 전체
    의 유일한 국가로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데 건국절 주장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함.  
  -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 ’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건국절 주장은 임시정부가 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 전문을 부정함.  
  -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남쪽만을 한국 
    정부의 영토로 인정한 UN 결의를 건국절의 근거로 함으로써 이를 부정함.  
  - 헌법 4조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데,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
    여 남북한을 서로 전쟁만을 치룬 국가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통일 조항의 근거를 부정함.  
  
  이영훈은 ‘모든 나라가 건국절을 기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국일을 기념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며 대부분 민주국가들은 독립 또는 혁명 등만을 기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마저 왜곡  
  - 일본은 개국신 신무(神武)천황이 일본을 세웠다는 신화적 날짜인 기원전 660년 음력 1월 1일을 양력으
    로 계산한 2월 11일을 1871년 이토 히로부미가 건국절로 지정하였으나 패망후 없어졌다가 1966년에 부
    활함 . => 한국의 ‘개천절 ’  
  - 일본 이외에는 독립선언을 한 날(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한국의 경우 1919년 3월 1일), 혁명기념일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 습격일) 등을 기념할 뿐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기념하는 경우는 없음.


[1] 칼럼 내용은 http://news.donga.com/3/all/20060731/8335196/1 참조 

[2] 역사적 국가란 근대 이전부터 오랜 시기동안 국가와 민족이 일치해 온 경우를 말하며,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

    이다.

[3] 당시 UN총회가 인정한 내용은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이 감시 및 협의 가능했던 지역의 합법 정부(lawful government)’이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도, 유일한 국가도 아니다. UN은 한반도 북쪽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더

    구나 북한이 UN에 가입한 1991년 이후는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당시 UN의 결의를 건국절의 근거로 하는 것은 당시나 지

    금이나 UN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실 왜곡일뿐만 아니라 민족사적 과업으로 ‘통일’을 설정하고 영토 조항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Ⅲ. 건국절 주장의 의도와 대응 


□  일제시대를 정당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며 영토문제에서까지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건국절 주장을, 사실

    을 왜곡하면서까지 계속하는 것은 이념적 목적과 친일 청산 방해 또는 정파적 목적 이외에는 설명할 수

    가 없음.


  건국절 지정이 별다른 실익도 없고, 해외 사례도 없는데 헌법 부정과 새로운 매국의 의심까지 받으면서

    도 이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법제화하려는 의도는, 사실 제정신으로는 이해도, 상상도 어려운 일임. 

  - 다만 건국절 주장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로, 햇볕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추진을 ‘종

    북 ’으로 규정하고, 이승만의 민간 독재,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은 이 주장이 극우파의 이념적 견지에서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 일각에서는 뉴라이트가 일본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사관을 신봉하며, 친일의 가족사를 가진 정치인

    이나 사주를 가진 언론들이 건국절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일을 미화하고 친일의 가족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기인한다는 해석도 제기됨.


  아울러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성사 가능성도 낮은 일을 이슈화하는 것은 이념으로 국민을 분열시켜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하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가능함.  

  -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 박정희식 자유민주주의 찬양과 종북좌파 척결론 ’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박정

    희 시대에 대한 향수와 북한에 대한 반감을 부추겨 국민을 이념적으로 양분하는 반통합적 성격을 가지

    고 있음 .  

  - 정당이 나서서 통상적인 ‘건국’ 용어 사용을 ‘건국절 ’로 연결시키는 것은 2012년 NLL 논란처럼 이념 대

    결을 통해 국민을 분열시킴으로써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망국적인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완전히 터무

    니없는 것은 아닐 것임 .


건국절 주장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국절 

    주장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켐페인을 전개하고 건국절 제정 시도를 저지해야 할 것임.

 

  건국절 주장이 일부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을 넘어 현실에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치욕적임.  

  - 제국주의 침략을 겪은 나라에서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현대 국가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

    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  

  - 더구나 현직 국회부의장과 중진급 여당 의원들이 이를 법제화하려 하고 여당 당대표가 공론화를 약속한

    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임.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했고 당대표가 공론화를 검토하겠다는 새누리당은 건국절 주장이 반민족적, 반헌 

    법적이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답해야 하며, 야당과 시민사회는 건국절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

    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누리당의 법제화 추진을 단호하게 저지해야 할 것임.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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