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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최근 OECD 통계로 본 근로시간 및 실질임금 현황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배경

최근 OECD 통계로 본 근로시간 및 실질임금 현황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배경

  

 최근 OECD는 2015년 기준으로 회원국들의 연평균 근로시간과 실질임금 현황을 발표했음. 한국은 1인

당 평균 노동시간 2,113시간이라는 최장의 근로시간과 OECD 평균 실질임금의 80% 수준에 머무르는 국

가로서 가장 길게 일하고도 낮은 소득 수준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고용상황을 지적하고 있음

장시간노동과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ㆍ생활 균형 및 ‘저녁이 있는 삶’과 연계되어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 그러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의 증가, 자기계발 등 시간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임금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임금인상 없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실질임금 또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향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실질임금의 하락은 가계 소득 및 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이어져 내

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본고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실질임금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인상의 필요성

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법정 근로시간 확립과 칼퇴근법 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

해소를 제시하고 있음

  

 

Ⅰ. 논의의 배경

 

□  2015년 한국 1인당 평균 노동시간 2,113시간으로 장시간 근로 OECD 2위 

 

  OECD가 발표한 ‘2016년 고용동향’[1]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

    로 OECD 34개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장시간 근로국가 OECD 2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받고 있음 

  - 초과근로 347시간을 법정 노동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OECD 평균보다 43일, 미국보다 40일, 일본보

    다 49일, 영국보다 55일 더 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 한국 1인당 연간 평균임금은 3만3110달러로 OECD 22위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임금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3만3110달러로 OECD 평

    균 4만1253달러의 8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취업자의 시간당 임금은 15.67달러로 OECD 평균(23.36달러)의 67.1%수준임[2] 

  - 한국은 독일보다 연간 93일을 더 일하지만 실질임금은 독일의 73.7%, 일본보다 49일 더 일하고도 실질

    임금은 일본의 92.5%수준에 불과함


 


→ 최근 OECD 통계에서 한국의 근로시간은 세계 2위의 최장 국가이지만 반대로 실질임금은 22위의 최하

    위 수준에 머물러 있음.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를 ‘노동소득 분배율의 지속적

    인 하락’, ‘노사간 및 노노간 임금격차 확대’, ‘낮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한 근로빈곤층 증가’, ‘높은 비정

    규직 비율로 인한 정규직과 임금격차 확대’가 주요원인임을 시사하고 있음


 


[1]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

[2]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July 07, 2016 재가공 

 

 Ⅱ. 장시간 근로와 실질임금 하락의 원인  

  

□ 장시간 근로의 원인

 

   장시간 근로의 원인[3]은 이를 유인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제도에 있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

    려는 사용자의 전근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력운용방식과 외벌이 문화에 익숙한 근로자의 인식에서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음 

  -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주12시간)를 포함하여 주52시간 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휴

    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연장근로의 산정에서 휴일근로를 제외하는 

    등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주68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만들어 세계적인 근로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음

  - 사용자 측면에서 상품수요의 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노동비용 감축을 위해 

    신규채용보다는 손쉬운 초과근로와 외주화를 선택하여 장시간 근로를 유인했고 잔업에 대한 가산임금

    (할증)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증가, 상시적 장시간 근로에 따른 생산성 저하(근로자의 건강 악화, 산

    업재해 등 포함)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 

  - 근로자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의 근본적 원인은 짧은 노동생애와 파트타임근로의 낮은 임금수준, 저조한

    사회보험 가입, 그리고 미비한 고용안정성 등과 관련이 있음. 노동시장의 다양한 양극화와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은 더디고, 만연한 저임금과 비정규직화 속에서 자녀양육비 및 주거비 지출과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소득 제고를 위한 장시간 근로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실질임금 하락의 원인

 

  ILO(2013)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유력한 용의자(usual suspects)로 기술변화, 세계화, 금융화, 노동시

    장 제도와 복지국가,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를 들고 있음

  -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임금[4]과 실질노동생산성[5]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해왔지만,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격차가 벌어져 실질노동생산성은 증가한 반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음

  - 세계 금융위기 이후 임금 없는 성장이 나타나면서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실질임금의 하락은 가계 소득 및 소비 둔화의 원인으로 이어져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국내에서는 비정규직 확대 등 질 낮은 일자리와 고령·장년층 일자리의 증가가 실질임금 감소의 원인으

    로 분석되고 있음.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근로빈곤층이 증 가하고, 실질임금도 받지 못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적정 근로시간을 찾아’,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6년 1월호, 2016.1.05 

[4] 상용근로자(전산업 상용10인 이상 고용 사업체 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은 

    연평균 3.5% 상승한 반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은 연평균 0.9% 상승에 그침(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 2015)

[5]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수준을 2007년을 100으로 표준화하여 보면, 2003년까지 개선된 실질임금 수준이 2008년부터는 

    다시 노동생산성을 하회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음. 2015년 현재 노동생산성은 115.3, 실질임금상승률은 107.6

    으로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수준을 보여주고 있음(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5)

 

 

 Ⅲ.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


□ 근로시간 단축 논의

 

  국내논의  

  -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6]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실근로 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7]는 2020년까지 전산업 근로자의 실근로 시간이 1,800시 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했음


❍  국외논의 

  - 일본 정부는 출퇴근시간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야근 삭감[8], 유급휴가 장려 등 노동여건 개선

    에 나선 중소기업에 '직장의식개선조성금'을 지급할 예정임 

  - 미국 아마존은 ‘주3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주40시간 근로자와 복지혜택은 동일하게, 임금은 75%수

    준의 근무제를 시행할 예정임


□ 임금인상 논의


❍  국내 논의 

  - 2014년 7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가계소득 확대방안으로서 간접적인 세제지

    원방안을 발표했고, 2015년 3월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약으로 각 정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2020년까

    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하는 등 진전된 최저임금 인상수준[9]을 제시했음


❍  국외 논의 

  - 일본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각 경제단체연합 회장들에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으

    며, 2014년 12월 경제선순환지속노사정회의를 통해 임금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했으며 임금인

    상을 통한 성장전략에 주력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2월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약 8000원)에서 10.10달러(약 1만1000

    원)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2016년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샌더스 후보의 현행 7.5달러에서 15달

    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공약을 수용함 

  - 독일은 2015년 최저임금제도(8.5유로)를 도입하여 500만명이상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

    록 했음



[6] ‘고용률 70%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13.6.04

[7]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5.9.15

[8] 일본 정부는 재해 등 긴급 시 외에는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초과근무의 상한을 새로 설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중임

[9]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천원∼9천원까지 단계적 인상’,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제20대 국회 내) 최저임

    금 시급 1만원 달성’,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2020년 목표)’,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을 공약했음

 

 Ⅳ.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의 필요성


□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 효과[10]가 매우 큼  


❍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4년)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

    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11] 최소 3만명에서 최대 27만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함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경제활동인구조사’(2014년)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할 때 고용효과를 

    추정한 결과[12] 33만명에서 168만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함


❍  고용노동부(2015)는 주52시간으로 총량규제시 시행 첫해에만 1.7만∼2.0만개, 누적 14∼1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추정하고 있음


□ 임금인상은 투자와 소비의 선순환들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홍장표(2014)는 실질임금 1%p가 증가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68%p, 생산성은 0.45%p, 고용은 0.22%p

    가 증가하고, 노동소득분배율 1%p가 증가할 경우 총수요는 1.24%p가 증가한다고 분석함 

  - 소득분배 개선이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를 유발[14]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따른 내수확대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실질임금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경제 전체의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10]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첫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노동자(1,874만명)를, 고용노동

      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민간부문 사업체 소속 노동자(1,396만명)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478만명의 차이가 있으며 

      둘째, 통계청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은 43.0시간, 노동부의 평균값은 38.4시간으로 4.6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임

[11]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KLI 고용·노동리포트 제62호, 한국노동연구원, 2015.9.04

[12]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KLSI ISSUE PAPER 제12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11.25 

[13]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홍장표, 2015.6.30

 Ⅴ. 근로시간 단축과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방향



□ 법정 근로시간 확립과 ‘칼퇴근법’ 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  현행 법정 근로시간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특례업종이라도 최장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수령임금이 피크임금의 80%는 주4일제, 60%는 

    주3일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칼퇴근법’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업무개시·종료시간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의 노

    동시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고[14] 기업들이 근로자의 근로 시간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제

    화하는 것도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이 자영업 등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노동자의 근로소득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므

    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부 양보하고 정부도 일부 지원하면서 변화로 인한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해

    야 할 것임


□ 최저임금 수준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현실화 등 최저임금 목표를 설정하여 실질임금의 인상

    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함

  - 최저임금만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고용보험 개선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15]


❍  최저임금 준수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근로감독관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여 임금체불이

    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함[16]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 해소[17]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여 3同원칙(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 적

    용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야 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18]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여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19]도 줄이고 임금수준도 높여야 함 

  - 비정규직 사용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이를 비정규직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환

    급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함 

 


[14] 제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2015.9.23)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15]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6-16호, 2016.6.27

[16] ‘최근 최저임금 논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2015-16호, 2015.7.07

[17]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

      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음(‘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 2005.4.11)

[18] 2015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월 임금총액은 274만원이며, 정규직 임금은 319만4000원, 비정규직은 평균 

      137만2000원을 받아 정규직 임금의 43% 수준임.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7.9%, 비정규직

      은 55.5%로 42% 가까이 차이가 나고, 국민연금은 정규직 97.8%, 비정규직은 52.7%로 45%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고용보

      험 가입률도 정규직 95.4%, 비정규직 66.7%로 3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음(‘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0

      16.4.26)

[19] 2016년 3월 현재 통계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추계한 비정규직 비율은 43.6% 수준이며 

      2013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11.8% 수준임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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