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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서민금융기관 재원확보 방안 -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이 없다? -

배경

  서민금융기관 재원확보 방안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이 없다 ? -

배경
 
   
  

 2016년 9월 23일 기존 서민금융 지원을 통합한 서민금융 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

여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무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선진국처럼 재원마련을 위

한 기구가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부족한 “앙꼬없는 진빵” 기관임. 미국은 지역

재투자법(CRA)을 제정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성 산하에 지

역개발금융기관 펀드(CDFI 펀드)를 조성한 후 개인과 예금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인함. 이를 위하여 지역

재투자 (CRA)법을 제정하였음. 유로는 미국과 달리 서민금융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공적기금인 유럽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ASMI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민금융기관을 지원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선진국과 달리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됨.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재원마련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및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재원

마련은 미국의 방식을 참고하여 1)개인은 서민금융예금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 및 “세제혜택”을 통하여

유인하고, 2)기업은 사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의 CRA등급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등급을 만들어 조달사업 및 공익사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홍보함. 3)공공기업

은 공공기업 평가시 평가자료로 활용하며 4)기타 자본시장 투자기구 및 기부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

함. 본 재원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은 1)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

안과 2)서민금융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민에게 제공하는 이율을 낮출 수 있으며 임대주택 등 사회

적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음. 

  

 

Ⅰ.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과 동시에 서민금융지원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

원”을 설립하여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부를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게 체계화 시켰음

 

  서민금융진흥원은 저금리 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지원 등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

    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제공할 예정임


□ 그러나 서민금융의 핵심은 서민금융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방식이며 선진국은 서민금융을 지

    원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위한 기구가 핵심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국내 서민금융진흥원은 

    재원마련 방안이 부족한 “앙꼬없는 진빵” 기관임

 

  선진국처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됨

 

  - 선진국은 서민금융의 지원을 위한 핵심적인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내 서민금융진흥원은 금

    융권과 캠코가 200억원의 출자를 하나 재원 마련방안이 부족함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재원마련 및 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

    황임

 

□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서민금융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진국의 서민금융을 참고하여 국내 서민 금융기관

    을 지원하는 기구설립 및 재원마련 등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더욱 더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국의 서민금융 및 시사점  

  

□ 미국은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국내 서민금융기관에 해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무성 산하에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CDFI fund)를 조성한 후 개인과 예금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개발금융기관에 투자함([그림 1])

 

   미국은 지역투자를 규율하는 지역재투자법(CRA)이 제도의 상위에 존재하고 중간에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를 지원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가 도입한 지역개발금융기관 펀드(CDFI 펀드)가 재무성 산하에 조성

    됨


  - 서민금융기관의 하나인 예금형 지역개발기관(CD Bank,CDCU)에서 개인에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상

    품을 판매함으로써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예금자가 낙후지역 대출 서비스의 재원을 공급하는 지역 내 환

    류시스템이 작동함 


  - CRA는 예금금융기관의 CDFI 투자실적을 CRA 등급에 반영하도록 하여 CRA 등급을 가지고 예금금융기

    관을 직접규제하지는 않지만, 평판을 규율하고 해당지역투자에 대한 인허가 정책에 반영하여 투자를 유

    치함

 

   요약하면 미국은 예금자보호 상품판매를 통한 개인자금과 CRA 등급으로 자율규제하는 예금 금융기관

    의 자금 및 정부에서 조성한 CDFI 펀드가 지역개발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 CDFI 펀드가 지역개발금융기관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험을 공동부담하므로 예금금융기관들의 투자수

    익이 안정화 되는 효과가 있음

 

[그림 1] 미국의 서민금융 시스템[1]




 

□ 유럽은 미국과 달리 EU 차원의 서민금융관련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공적기금

    인 유럽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oint Action to Support Microfinance Institutions in Europe: JAS

    MINE) 프로그램이 존재함 ([그림 2])

 

  미국은 법-> 공적기금-> 서민금융기관의 구성을 갖는 반면 유럽은 공적기금-> 서민금융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유로의 서민금융을 위한 공적기금은 유럽투자기금(Europe Investment Fund:EIF)이라는 조직의 다양한 

    구조조정펀드를 통해 기부형식으로 지원되며 2007년말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에 특화한 유럽

    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ASMINE)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유럽소액금융기관 지원기구(JASMINE)프로그램은 비은행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금융지원과 기술경영지

    원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CDFI 펀드와 비교되는 EU 차원의 서민금융프로그램임


□ 미국과 달리 유럽은 자발적인 기부 및 참여가 정착화 되어 있어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체계

    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인위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체

    계가 필요했음

 

  그러나 법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유럽 모두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기금은 존재함 


[그림 2] EU의 서민금융 시스템[2]

 


 

 

[1] 송홍선(2010), “사회책임투자와 저소득층 서민금융?”, 자본시장연구원, p.41.

[2] 송홍선(2010), “사회책임투자와 저소득층 서민금융?”, 자본시장연구원, p.43. 

 Ⅲ. 국내 서민금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는 2016년 9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하였으나 미국와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및 서민금융 기구를 지원하는 기구가 없음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과 캠코가 200억원의 출자를 하나 기존 휴먼예금 및 출연금을 승계하고 있을 

    뿐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재원마련방안은 부족함


  - 5개 주요은행과 캠코가 각각 25억 출자, 23개 생보사 17억, 11개 손보사 11억 출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의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서민금융의 컨트로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은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이나 재원 마련이 핵심인데 이는 미흡함


❍  선진국처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의문시 되므로 재원마련

    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유럽과 같이 자발적인 참여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의 방식을 참고하여 

    법적 장치 마련 및 유인을 제공하여 재원을 마련함(재원마련 방안)


※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에 개인, 기업, 공공기업 등의 재원마련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설하여 법

    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개인 인센티브; 서민금융예금을 만들어 “예금자 보호”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자금을 유인함 


    2. 기업 인센티브; 기업의 공공발주 인센티브

 

          ❍  기업의 유보자금은 700조원에 이르나 쉽게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사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의 CRA 등급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익등급을 만들어 정부 조달사업 및

            공공사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회기업으로 홍보함


    3. 공공기업 인센티브; 공공기관 평가자료로 활용함[3]


         ❍  공공기업 유보자금은 70조원에 이르나 이를 사회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 평가시 평가

           자료로 활용함


    4. 기타 자본시장 투자기구 및 기부 등을 이용하여 재원 마련


□ 본 재원을 이용하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과 

    서민금융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1.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로 활용하는 방안 ([그림 3])

 

         ❍  재원마련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저리 대출이 가능하며[4] 금융복지 상

           담센터를 이용하여 상환능력 없는 채무자에게 임대주택,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곳에 활용 가능함


         - 채무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30분 정도 상담하고 강제조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임대주택, 일자

           리 제공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 서민금융진흥원을 지원하는 기구





    2. 서민금융펀드로 활용하는 방안 ([그림 4])


         ❍  동일한 재원방식을 이용하여 서민금융 펀드를 만들어 본 펀드의 5% 대출, 임대주택 등 사회사업, 

           기반시설 투자 등을 통하여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함


[그림 4] 서민금융펀드



 

 


[3] 재정이 부실한 공공기업은 제외함

[4] 서민금융의 평균 대출이자율을 8%로 가정하면 이를 4%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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