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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평가와 과제

배경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평가와 과제

배경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을 발표함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월급 1,573,770)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되어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경영과 고용유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도 함께 추진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효과를 거둘수 있음. 예산통과를 전제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법·제도적 보완정책을 수립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효성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 임금공시제 도입, 둘째, 공익신고 인센티브 도입, 셋째,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을 비롯한 과제들을 제안함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발표 배경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경감을 통해 고용위축 방지 및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발표 

  ○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와 내수 활성화로 나아가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과제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 생산 및 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 증가로  어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효과 기대  

  ○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과 고용 유지의 부담이 있어 이를 경감하려는 시행계획() 

   - 영세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최대한 경감하여 최저임금의 안정 적인 연착륙이 될수 있도록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계기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제고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에 총 3조원(29708억원) 자금 지원

 201811일부터 한시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예정 

 ○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1개월이상 고용유지 월 190만원 미만)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5년간 최저임금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부분(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산한 금액 지원   

 

■ 최저임금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고용안정 추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합법 취업 외국인들도 대상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  

 ○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노동자 부담분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지원 대폭 확대       

 ○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50% 경감

 ○  ’18.1.1 현재 재직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2년간 세액공제 예정 

 

3.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 평가

 

■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실질 최저임금 수준도 낮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했음

  ○  지난 보수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6.19%)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시급했음

   -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김대중정부 9.0%, 노무현정부 10.6%, 이명박정부 5.2%, 박근혜정부 7.16%로 보수정부의 낮은 인상수준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음

적용기간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최저임금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전년대비

인상률(%)

6.10

2.75

5.10

6.00

6.10

7.20

7.10

8.10

7.30

출처 : 임금실태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017

 ○  한국노동연구원(’17)에 따르면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이용해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5.45달러로 프랑스(10.90달러), 독일(10.21달러), 영국(8.17달러), 미국(7.24달러), 일본(6.95달러)에 비해 실질 최저임금 수준이 낮음

   -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프랑스나 독일의 절반수준으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공적자금과 긴급구제의 성격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사업임

  ○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한 공적자금의 성격을 가짐

   - 낮은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정체되어 있어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어 왔음

   - 그러나,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 7.4%보다 다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들을 위해 공적자금 성격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것임

  ○   워킹푸어(working poor)들을 위한 긴급구제의 성격을 가짐

   - 2015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평균은 5.86%인데 반해, 명목임금상승률은 3.13%~3.75% 수준에 그쳐 경제성장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으로 근로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 비혼 단신노동자 생계비(1,673,803)에 대비하여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급 5,580, 월급 1,166,220)으로는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에 턱없이 낮은 수준임

   - 저임금 계층(20168월 기준 468만명, 전체노동자의 23.9%) 등 워킹푸어들을 위한 긴급구제의 성격으로 근로빈곤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양극화 완화와 내수활성화로 나아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소비증가는 기업의 생산 및 일자리 증가를 통해 다시 소득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임

    -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내수활성화로 연결되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것임

 

■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사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효과를 촉발을 위한 것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효과의 촉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기에 시행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것임

   ○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선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범정부적인 지원방안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조기에 마련한 것임

   ○  소상공인 및 중소영세기업들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을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업주의 경영부담과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 시행계획임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제고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임

 

4. 과제

 

■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 임금공시제 도입, 공익신고 인센티브 도입,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 강화도 추진해야 함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기업 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함

   - 최저임금 준수여부나 임금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해야 함

   - 또한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관리 시스템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드러난 사업주에 대해선 지원금 환수 뿐만아니라 지원금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해야 함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공익신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한 공익신고(내부고발)에 대해 미지급 금액의 2~10배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 대표자격 상실(영국 15), 근로자에게 미지급금 2배 지불(미국), 벌금 50만유로 부과(독일, 한화 65천만원 상당)등으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 강화도 추진해야 함

   - 최저임금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현장 과태료 즉시발급 등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야 함

   - 근로감독관 수의 확대로 노동행정 및 근로감독의 강화를 통한 감시나 단속의 수준을 높여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영세자영업의 매출감소의 원인은 과당경쟁(64.7%)이므로 영세자영업의 전문화 등을 통해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경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임대료 문제를 비롯하여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계약갱신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과 대기업과의 갑을관계 개선 및 납품단가 공정화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