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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인’의 공훈에 대한 「사회적 보훈체계」 제안

배경

‘사회적 의인’의 공훈에 대한 「사회적 보훈체계」 제안

배경

본고는 지난 5월 12일 이슈가 됐던 ‘투스카니 의인’ 등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적정 수준의 예우와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 다. 이에 본고는 아직까지 그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사회적 의인’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공훈(功勳)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즉 「사회적 보훈체계」의 정립을 제안한다.
‘사회적 의인’은 “타인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적·물리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사회의 정 의 및 공의(公儀)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보훈’은 ‘사회 적 의인’에 대한 보상(報償, Reward)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보훈체계」는 국가보훈처가 주무 부처로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의인’ 보훈(報勳)을 총괄적으로 책임 집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회적 보훈체계」는 국가보훈처가 관장하되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보훈 국가경영의 확산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회적 보훈 대상자’ 개념을 국가보훈처의 보훈대 상 범위에 추가하고 현재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의인 보상업무도 국가보훈처로 통합시켜 일원화해야 한다. 이후 「사회적 보훈체계」가 설계·확립되면 명예훈 장 신설, ‘(가칭)사회적 의인의 날’ 지정, ‘(가칭)의인의 광장, 의인의 전당’ 등 마련, 국립묘지 안장 등 세부 정책들도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키워드 : 사회적 의인, 투스카니 의인, 공훈, 보훈보상, 사회적 보훈, 사회적 보훈체계, 국가보훈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사회적 의인’의 개념 및 특성

□ ‘사회적 의인’은 “타인의 생명보호 또는 신체적·물리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 시켜 사회의 정의 및 공의(公儀) 확산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개념 규정 가능

○ ‘사회적 의인’은 ‘사회적 영웅’, ‘사회공익 기여자’ 등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의 타인을 위해 유무형의 노력 및 신체적·물리적 피해에 더해 생명까지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

○ 본고에서는 기존에 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기관 및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LG복지재단 등의 민간 단체·기업이 ‘사회적 의인’에 대해 정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기와 같이 그 개념을 규정

- 복지부는 일종의 ‘제한적인 사회적 의인’으로서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로 정의

- 경찰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포기한 사람”으로 정의

- 생명보함사회공헌재단은 “생명존중과 생명사랑 정신을 지속적·장기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의 확산에 기여하거나 고도의 생명존중 정신을 발현해 적극적·능동적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보호를 위해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로 정의

- LG복지재단은 “국가와 사회의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인”으로 정의

- 현재까지 상기 기관·단체 외에는 ‘사회적 의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념을 규정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 본고는 ‘사회적 의인’이 (1)포괄적 자원봉사자 및 (2)자율적이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관점에서 그 공훈(功勳)에 대한 보훈체계에 접근

○ ‘사회적 의인’의 행위는 그것의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자의 특성과 유사(「자원봉사법」 제2조)

- 자원봉사 또는 자원봉사자를 뜻하는 ‘Volunteer’가 자발적·자주적·임의적 자유의지를 의미하는 라틴어 ‘Volo(나는 원한다)’와 ‘Voluntas(자유의사, 의욕, 요구 등)’에서 유래 1) 한 것에 기반해 ‘사회적 의인’도 그와 유사한 의지적·동기적 특성을 가진다는 추론 가능

○ 본고는 자원봉사 행위에 대한 적정의 ‘인정보상’이 해당활동의 적극성·지속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혀낸 다수의 연구들에 기반해 ‘사회적 의인’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정보상’ 및 그로 인한 해당행위의 사회적 확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비롯

- ‘인정보상’은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봉사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훌륭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일”2)로 정의 가능

- ‘사회적 의인’과 자원봉사자의 행위는 특정한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활동이지만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심리적·경제적·관리적 보상의 필요성과 효과에 관한 연구 3) 는 다수 진행

○ 본고는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확산에 정부의 ‘장려형·촉진형 역할’이 긍정적영향을 미친 영국, 독일, 호주 등의 사례와 다수의 연구 4) 를 토대로 ‘사회적 책무를 자율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행한 의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정 보훈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 피력

1) 柴田光藏, “法律 ラテン語辞典”, 日本評論社, 1985.

2) 조휘일,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外 이후 다수의 연구에서 규정한 내용 종합

3) 정진석·조미정·채현탁,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8, 2009.3. 등 다수의 관련연구 존재

4) 맹경·김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역할 유형 분석 및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 2014.6.

2. 사회적 의인에 대한 국내 보상현황

□ 최근 이슈가 됐던 ‘투스카니 의인’ 등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상은 정부보다 주로 민간기업·단체 차원에서 활성화돼 있는 상황

○ 2018.5.12일 제2서해안고속도로 조암IC 인근에서 사고차량의 앞을 막아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대형사고를 막고 운전자를 구출한 투스카니 차량 소유주에 대해 LG복지재단은 의인상을 수여하고 현대차는 새 차량을 제공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신속한 보상 제공

○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을 희생한 국민들이 정부로부터는 합리적수준의 명예적·물질적 보상을 제대로 수혜받지 못했으나 민간에서 이를 보상한 사례 다수

- 해당행위로 인해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다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대표적 예로서 LG복지재단은 故구본무 회장의 뜻에 따라 2015.9월 ‘LG의인상’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총 71명의 사회적 의인들에게 표창장과 위로금조의 상금 수여

- 피해를 입은 사회적 의인들이 병원치료 등이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수여절차를 단축함으로써 1주 내 신속히 지급 진행

- 첫 수여자인 故정연승 특전사 상사(2015.9월)를 비롯해 공사근로자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 故박권병 경장 및 故김형욱 경위(2016.11월), 화재진압 중 순직한 故이영욱 소방위 및 故이호현 소방사 등의 유가족들에게 의인상과 1억 상당의 위로금 전달

○ 2007.12월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9.4월부터 ‘생명보험 의인상’을 제정해 매년 사회적 의인들에게 표창장과 상금 수여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 지자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일반시민, 순직·공상 경찰관 및 소방관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577명에게 약 25억의 위로금 전달 5)

○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경찰청이 표창을 하거나 복지부가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등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보상수준의 범위가 ‘보훈(報勳)’ 차원에서 접근되지 못해 제한되거나 신속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

- 해경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협약을 맺어 「사회적 의인 명명제」를 도입·지원하는 등 정부기관 주도의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훈체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긴 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닌 지자체 및 단일기관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는 수준

- 특히 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은 ‘의로운 행위와 사망·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밝힌 신청자에 한해’ 1~9등급을 매겨 충분치 않거나 뒤늦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가 다수 발생해 한계 노정

5) 조대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 활동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2014.4. 등

 

□ 한편, 사회적 의인과 대별되는 개념인 ‘유공자’의 국가적 희생과 공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각 보훈보상금·생활지원금·수당을 인상하는 등 개선된 보훈을 시행중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재해사망·부상 군경 및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등에 대해 각종 보훈급여금 및 교육·대부·의료·생업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 예우와 보상 도모

- 文정부 1년간 보훈보상금을 5% 인상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는 지원금을 34~47만원 수준으로 신규 지급했으며 참전유공자 수당은 전년 대비 8만원 인상


 

□ 본고의 목적은 민간 중심의 비정례적인 사회적 의인 보상도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보훈 보상 체계에 편입시켜 정부가 총괄적으로 보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

3. 「사회적 보훈체계」 제안

(1) ‘사회적 보훈’에 대한 개념 정립

□ ‘사회적 보훈’은 ‘사회적 의인’의 개념과 연계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사회의 정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의 공훈(功勳)에 대한 보상(報償, Reward)”으로 규정 가능

○ 현행 ‘국가보훈’에 사회적 의인에 대한 개념을 신설해 ‘보훈(報勳)’의 개념을 확장한 것

- ‘국가보훈’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기초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은(報恩)” 또는 “국가의 독립 및 호국·구국의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애국선 열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답행위 일체”라 정의 6)

- ‘사회적 보훈’은 국가보훈의 현재 범위(공무원, 군경 등 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의인’을 그 대상으로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동일하게 그들의 ‘공훈(功勳)’에 보답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

- ‘보훈의 3원칙(단순성, 현저성, 존경성)’7)에 입각하면 ‘사회적 보훈’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위해(조건의 단순성) 국민적 존경을 받기에 충분한 수준의(결과의 존경성) 생명과 신체의 희생 또는 노력(내용의 현저성)을 감수한 정신과 행위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라 정의 가능

○ ‘사회적 보훈’은 국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철폐하고 ‘대의, 정의, 공익’이라는 인류애적 가치관과 철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념

- 사회적 의인의 희생정신과 정의로운 행위를 기념하고 계승함으로써 ‘희망의 사회’ 실현

-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로운 행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일명)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찬반이 유사할 수는 있으나 ‘사회적 보훈’은 구조 불이행 처벌 8) 등의 네거티브 개념이 아닌 포지티브 차원, 즉 ‘희망의 정치’ 관점에서 사회적 의인 공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개념

○ ‘사회적 보훈’에 대한 보상은 ‘배상(Compensation)’이 아닌 사회적 의인의 명예에 대한 예우를 강조한 ‘공훈 중심의 보훈보상(Reward)’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 ‘국가보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의인 보훈도 보상(補償, 피해회복)이 아닌 ‘보상(報償, 은혜를 갚고 알림)’임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의인들이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 관련해 현재도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보훈보상 담당조직들이 사회적 의인들에 대한 순직인정등에 대해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유족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사례 9) 가 다수 발생하 고 있는데, 예산문제의 틀을 깨고 의인들의 희생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

6) 정경환,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5(1), 2011.3.

7) 박효종, “한국의 보훈이념 정립을 위한 고찰”, 군사논단, 38, 2004.

8) 「(일명)착한 사마리아인 법」 차원에서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16.6.24)」 내용 :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구조 불이행의 죄) 이를 처벌한다”

9) 2017.3월 세월호 희생교사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한 사례 등

(2) 국가보훈처 주도의 「사회적 보훈체계」 신설

□ 본고는 ‘사회적 보훈’의 관점 하에 국가보훈처가 주무부처로서 정부 차원의 사회적 의인 공훈 보답을 책임 집행하는 「(가칭)사회적 보훈체계」 제안

○ 우리 국가보훈체계는 미국의 ‘보훈-사회보장서비스 분리형’ 보훈체계를 따른 것으로서 보훈 대상자가 사회보장제의 대상인 일반국민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적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사회적 보훈체계」도 사회적 의인에 대해 이러한 ‘우선적 보훈’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

□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정부가 통합적으로, 또는 보훈기관 차원에서 사회적 의인을 유공자 개념에 포함해 보훈체계를 마련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례 다수


 

10) 심익섭, “독일 사회복지시스템과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1(1), 2011.3. ; 황정하, “외국 보훈복지서비스의 실천사례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2013.4.

11) 오진영, “한국 보훈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정책, 15(1), 2008.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 교육연구원,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9.11.

12)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6.12.

13) 보훈교육연구원, “현행 보훈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보훈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 보훈처 연구용역, 2012.9.

□ 국가보훈처가 총체적으로 관장하되, 프랑스의 보훈체계와 같이 ‘국가보훈처+민간 단체·기업’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용함으로써 ‘보훈 국가경영’의 확산 및 효율화 도모

○ 이를 통해 ‘통합적 보훈’을 위한 재정확충 및 민·관·사 모두의 공감을 얻는 보훈 확립 기대

- 프랑스의 ‘국립참전자 및 전쟁희생자 사무국(ONAC)’은 국가와 민간협회가 공동으로 보훈체계를 관리·경영하는 조직으로, 보훈보상을 받는 희생자들이 중대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 14)

- ‘(가칭)사회적 보훈 거버넌스’ 구성·운영 시 사회적 의인 또는 평생 사회적 보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신망받는 인사를 위원장 또는 상임고문으로 위촉해 그 위상을 격상시킬 필요

□ ‘사회적 의인’ 및 ‘사회적 보훈 대상자’ 개념을 국가보훈처의 現 보훈대상 범위에 추가

○ ‘국가유공자’ 범주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에 해당개념을 포함

- 또는 ‘보훈보상 대상 유공자’ 범주의 ‘국가수호’에 ‘사회 정의 및 공의 확산’ 개념을 부여하고 군경·공무원 외 민간인도 그 범위에 추가해 보훈의 요건 및 수준 충족 실행

□ 현재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청와대 등 정부 차원에서 산발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의인에 대한 보상체계도 국가보훈처로 통합시켜 일원화 추진

○ 사회적 의인에 대한 ‘피해 구제’의 개념이 아닌 ‘사회적 유공에 대한 보훈’의 개념으로 대우

- 현행 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15) 등 문제도 유공자 보훈 차원에서 해결해 ‘사회적 보훈’으로서의 명예 보장 및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게 집행

□ 국가보훈처 중심의 「사회적 보훈체계」가 설계되면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정책 추진

○ 국가적 명예훈장을 신설함으로써 사회적 의인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사업부터 선행하고, 수여시 의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등 가족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1802년 제정된 ‘레지옹 도뇌르(La Légion D’honneur)’ 훈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종교·학술·체육 등 각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민간인’에게도 수여하며 국가 차원에서 평생의 영예자로 인정 및 대우

○ 청와대 차원의 연례적 초청만찬 등을 넘어선 ‘(가칭)사회적 의인의 날’ 지정도 고려 가능

-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참여해 표창 및 상금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기념행사 진행의 등급을 상급으로 유지

14)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9.11.

15) 現 프로세스상 의사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최대 3개월이 경과해야 인정, 복지부 차원의 보상·지원이 전적으로 사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

○ 광화문광장 또는 각종 국가보훈처 산하시설 16) 등에 사회적 의인들을 기념하고 추대할 수 있는 장소(‘(가칭)의인의 광장, 의인의 전당’ 등)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

- 이는 보훈선양사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등 후세에도 긍정적 교육수단이 될 것

○ ‘사회적 보훈’ 대상자(사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기준·절차 등 체계 개편

- 「상훈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제적 검토 및 개정 추진
※ 이와 관련, 과거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사회공헌자’에 대한 개념 정의 17) 및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18)

- 전국 9개 국립묘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시설확충 등 현충시설에 대한 효율적 투자 시행

- 국립묘지 중 국립서울현충원만 현재 국방부 소속, 유공자 및 사회적 의인 안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이를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이관 및 통합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세부 지원에 대해서는 현행 유공자 지원체계에 기초해 교육·취업·의료·대부 등 각 분야별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법무·금융 등 관련 부처·기관과 긴밀한 협의 추진

- 凡부처·기관간 협력 하에 최근 프랑스 사례(2018.5.28)와 같은 획기적인 조치도 실행 가능
※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시내의 아파트 발코니에 매달린 아이를 구조한 아프리카 출신 불법체류 청년에게 평생을 프랑스에 거주해도 취득하기 어려운 시민권을 부여하고 소방공무원 으로 채용, 구출장면이 SNS를 통해 회자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이 특별체류 허가 청원

 

참고문헌

柴田光藏, “法律 ラテン語辞典”, 日本評論社, 1985.

맹경·김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역할 유형 분석 및 적용”,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8(2), 2014.6.

박효종, “한국의 보훈이념 정립을 위한 고찰”, 군사논단, 38, 2004.

보훈교육연구원, “현행 보훈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중장기 보훈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12.9.

심익섭, “독일 사회복지시스템과 보훈정책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21(1), 2011.3.

오진영, “한국 보훈정책의 성찰적 회고와 전망”, 한국사회정책, 15(1), 2008.6.

이완범·이상호,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사회공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8.

정경환, “국가보훈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 민족사상, 5(1), 2011.3.

정진석·조미정·채현탁, “자원봉사 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8, 2009.3.

조대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사회공헌 활동 특성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2014.4.

조휘일,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 “보훈제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9.11.

한국보훈학회, “외국보훈제도 비교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6.12.

황정하, “외국 보훈복지서비스의 실천사례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자료집, 2013.4.

 

16)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등 국립묘지 및 5개 지방보훈청, 19개 보훈지청

17) ‘국가·사회공헌자’ :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국가의 민주발전 및 사회정의의 구현과 국권의 신장 및 국제평화와 우호친선에 기여한 자로 국가와 사회의 전형으로 추앙 받는 자”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발휘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통해 국위선양 및 국제친선을 이루며, 이러한 업적이 후세에 귀감이 되는 자”

18) 이완범·이상호, “국립묘지 안장대상 국가·사회공헌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국가보훈처 연구용역,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