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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 주장의 5대 문제점

배경

‘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 주장의 5대 문제점

배경

올해로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은 100년 전, 3·1 운동으로 대한독립선언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건립한 나라를 되찾은 날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 정하지 않는다. 올해가 건국 70주년으로 48년 8월15일이 건국시점이며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장은 명백한 역사적·정치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크게 다섯 가지만 짚어보자.
첫째, 자가당착이다. 이승만은 여러 발언과 문서에서 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1919 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부활, 계승이라고 언급한다. 문서의 끝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수 립일인 1919년을 대한민국원년으로 삼아 연호에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 둘째,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 가치의 훼손이다. 이승만이 1925년 임정대통령으로서 법 률적 탄핵을 당했고, 1960년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탄핵에 의해 하야했던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외면한 채 그를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뿌리내리게 한 건국의 아버지’(김 병준 한국당 비대위장)라고 칭송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 도다.
셋째, 헌법농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대한민 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8년 8월15일 건국절 과 건국 70주년’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넷째, 역사농단이다. ‘48년 8월15일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고 있는 ‘유구 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나라의 뿌리로서 개천 절을 국경일로 기념한 이래 이승만도 국경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하며 대한민국의 유구 한 역사성을 계승하고 있다.
다섯째, 자학적 역사관이다. ‘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무력했 으며 광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토대로 한다. 이는 이승만 도 인정했듯이 한국독립을 위한 서구 열강들의 결정적인 결의가 담긴 카이로 선언이 치 열한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담대하고 뛰어난 외교력 때문이었다는 명백한 사실 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 주장의 과정

- 1995년 1월부터 「조선일보」가 65회 내보낸 ‘거대한 이승만’ 제하의 연재기사에 ‘정부에서조차 건국기념일을 제대로 기념하지 않는다’는 비판 등장

- 교과서포럼 공동대표 이영훈 서울대교수가 2006년 8월 1일자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기고

- 2007년 11월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훈령인「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민관합동기구 ‘건국 60년 기념사업단’ 결성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건국 68주년” 언급

- 2018년 8월 9일, 자유한국당은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고 이승만대통령을 재조명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재조명’ 토론회 개최

 

1. 이승만의 입장까지 부정하는 자가당착

- 48년 8월15일 건국절 및 건국 70주년 주장은 이승만 자신이 여러 발언과 문서에서 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1919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부활, 계승이라고 간주 했던 입장과도 모순

-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1948년 8월15 일에서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

- “대한민국(the Republic of Korea)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 나는 일본 에 요구한다. 모든 무장세력과 군대, 그리고 통상적인 외교사절과 자문관들을 제 외한 모든 일본 관리들과 시민 등을 한국에서 철수시켜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독 자적이고 독립적인 주권국가(distinct, independent, sovereign State)임을 공식 인정해 주기를 바라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조약상의 약속들은 무효로 간주 될 것이다.”(「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 우당기념관 소장, 한겨레, 2016.10.02)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행한 개회식사에서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19년으로 규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은 기미년 수립된 정부의 ‘계 승’,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됨’을 수차례 언급. 또한 “대한 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이라고 서명(별첨 1)

- 1948년 7월 24일 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로 표기(별첨 2)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보에도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표기하고 있음(별첨 3)

 

2. 이승만 국부론으로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의 가치 훼손

-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태로 탄핵과 하야라는 역사적 단죄를 받은 이승만을 유일한 국부로 삼기 위한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상에도 맞지 않음

- 이승만을 유일한 국부로 삼으려는 건국절 주장은 이승만이 1925년 임정대통령으로서 법률적 탄핵을 당했고, 1960년에는 국민들의 정치적 탄핵에 의해 하야했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임

- 임시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했다’는 이유로 1925년 3월 14일에 의정원에 제출된 탄핵안이 18일에 통과되어 면직(별첨 4)

- 친일파 대거 등용, 민족정기 훼손(반민특위 해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 암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학살(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보도연맹), 정적에 대한 사법살 인과 국가주의 강화 등 민주주의 파탄(진보당, 조봉암 사건, 언론검열과 탄압, 3.15 부정선거) 등으로 하야

- 최근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의 재조명’ 토론회에서 ‘먹방과 커피자판기 문제’로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땅에 뿌리내리게 한 건국의 아버지’라고 칭송한 것도 역사적 정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

- 역사적·정치적 한계가 분명한 이승만국부론을 넘어 3.1운동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가능케 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위상을 재정립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새롭게 회복할 필요가 있음

〔이승만의 국가주의 행태들〕

○ 전 국민의 일민화(一民化)

- 전국을 국가비상시국으로 단정하고 중등이상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향토방위와 학 생 개개인의 민족정신 양성, 조직력, 복종력, 정신 등을 기르는 차원에서 1949년 4 월 22일 학도호국단 결성해 학교를 병영화

- 그 외에도 18세 이상의 남녀가 모두 가입하는 국민회, 청년들을 회원으로 하는 대 한청년단, 부녀들이 가입하는 부인회, 노동자, 농민, 어민들의 단체인 노총, 농총, 어민회를 조직해 강제가입토록 해 전 국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화하고 통합, 통 제

- 히틀러가 획일화정책(Gleichschaltung)을 통해 모든 단체들을 국가화해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하나의 국민을 만들고, 개인은 오직 나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 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국가주의와 동일함( 연정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의 정치·교육활 동」, 『역사연구』, 2003)

○ 사상검열과 숙청, 언론자유말살

- 여순사건을 계기로 초등교원 3만 5천명, 중등교원 7,900명, 사범교원 3,200명, 전문대학교원 560명, 총 5만 천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전면적인 숙청을 단행

- 국보법을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는 동시에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던 신문들의 정간과 폐간에 이용

- 국제신문을 폐간 시키고 국내 최대 신문인 서울신문을 정간시키면서 보도금지 7개 항 발표 ① 대한민국의 국시·국책에 위반되는 기사 ② 대한민국정부를 모해하는 기 사 ③ 공산당과 이북괴뢰정권을 인정 내지 옹호하는 기사, ④ 허위의 사실을 날조 선동하는 기사 ⑤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⑥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서 민심을 격앙·소란케 하는 외에 민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사 ⑦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 1959년 이승만의 비민주적 행태들을 비판한 경향신문을 형법과 국가보안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폐간시킴( 홍태영, 「과잉된 민족과 찾을 수 없는 개인, 일민주의와 한국 민족주 의의 특수성」, 『한국정치연구』, 2015)

○ 유일 영도자를 위한 우상화

- 1949년 3월 26일 이승만의 생일날 중앙청 직원들이 오전 9시부터 광장에서 기념식 을 거행하고 대통령의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만세삼창을 힘차게 부르기도 하였으 며, 총무처의 영으로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

- 1950년 7월 발행한 1,000원권은 이승만의 초상화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1959년 동전에 이승만의 측면 얼굴을 새김

- 전국 곳곳에는 이승만의 동상이 세워졌고, 그의 초상화가 보급, 이승만을 기리는 송 덕관 건립

 

3.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헌법농단

-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파괴

- 제헌헌법은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1962년 5차 개헌 때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관련성을 삭제한 후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주도한 8차 개 헌까지 이어짐

- 1987년 개헌으로 이뤄진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는 제헌헌법의 정신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립되었고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의 정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전문에 명백히 밝히고 있음  


 

○ 법통계승의 의미

-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 법 전문의 의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 탕으로 이룩된 것이라는 점 및 나아가 현행 헌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 는 점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13.03.28.선고, 2009두11454 판결)

 

4. 유구한 역사성 부정하는 역사농단

- ‘48년 8·15일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고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임

-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핀 이영훈교수는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 동아일보, 2006.8.1) 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면서 우리도 미국처럼 건 국절을 만들자고 주장. 이후 대한민국만 건국절이 없다는 것이 ‘48년 8월 15일 건국절’의 주요 논리가 됨

- 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어떤 나라도 현 체제의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한 나라는 없을뿐더러, 나아가 건국절 자체를 두지 않고 우리나라의 ‘開天節’과 같은 의미의 ‘開國節’이나, ‘光復節’과 같은 의미의 ‘독립절’ 또는 ‘정부수립일’을 기념하고 있음

- 영국은 연월일 없이 11세기를 ‘개국의 세기’로 볼 뿐이고 개국절이나 건국절 없음

- 오스트리아도 ‘건국절’이 없고 1156년 9월 17일을 ‘開國節’로 기념

- 일본도 ‘건국절’이 없고 기원전 660년 개국한 것으로 추산, 2월 11일을 일본판 개천 절인 기원절(紀元節)로 기념(‘開國節’)

- 미국은 개국절과 건국절이 둘 다 없고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독립선언문에 13개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서명한 날인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 일(Independence Day)’로 기념

- 프랑스도 개국절·건국절이 없고 프랑스혁명이 발발한 1789년 7월 14일을 ‘프랑스국경절(Fête Nationale Française)’로 기념

- 독일도 개국절·건국절이 없고 독일연방정부가 수립된 1949년 5월 23일을 ‘정부수립 일’로 기념

- 베트남의 경우에도 1954년 7월 21일에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임시정부하에서 호찌민이 독립을 선언한 1945년 9월 2일을 독립기념일로 지정해 기념

- 이탈리아만 사르데냐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이탈리아왕국’을 창건하고 국왕 으로 즉위해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완수한 1861년 3월 17일을 ‘건국절’로 기념

- 우리나라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나라의 뿌리를 단군왕검이 나라를 개창한 10월 3일, 개천절로 정해 기념한 이래 이승만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해 대한민국 의 유구한 역사성을 계승해 옴

○ 개천절 국경일 제정

- 대한민국 정부는 1948. 9. 25. 대한민국 법률 제4호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 고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고 천명. 제정 이유는 “민족의 단일 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년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대한민국의 공용년호는 단군기원으로 함.”

 

5. 독립운동과 광복을 폄훼하는 자학적 역사관

- ‘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무력했으며 광복은 우리의 노 력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자학사관을 토대로 일제로부터의 독립운동, 대한민 국임시정부수립,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역사를 폄훼하고 부정
※ 광복절은 ‘이전에 존재했던 국가를 되찾았다’는 의미인 반면, 건국절은 ‘없던 나라를 비 로소 창건한 날’을 기념한다는 의미

- 한국독립을 위한 서구 열강들의 결정적인 결의가 담긴 카이로 선언에 ‘적절한 시점(in due course)’에서 한국은 자유독립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아시아식민지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독립운동과 임시 정부 요인들의 담대하고 뛰어난 외교력 때문에 가능

- 이승만 또한 카이로선언에 한국조항 삽입의 공로를 윤봉길·김구·장개석에게 돌림

카이로선언 The Cairo Declaration〕(1943. 12. 1.)
세 강대국은 한국백성의 노예상태를 유념하고 적절한 시점에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독립 적이 되어야 한다고 결의決意한다(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이승만의 발언〕
“윤 의사의 장거(壯擧)가 있은 후로 중국 관민(官民)의 한인을 대하는 태도는 우호와 신 뢰로 일변해 한·중 양국은 자고로 순치(脣齒)의 관계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으 니, 국민정부는 물론이요 장개석 주석부터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으로 양으로 대한임시정부를 성원해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중에도 한국 해방의 단 서가 된 카이로회담에서 장개석 주석이 솔선해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은 역시 그 원인이 윤 의사의 장거에 있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 다.”( 이승만,『도왜실기(屠倭實記)』의 국역판 ‘서문’, 2014, 범우사)

〔카이로 선언의 ‘한국 독립 결의’ 누가 이끌었나, “김구-장제스 功 확인” 한시준 교수 中사료 발굴〕
한시준 교수는 “중국은 소련이 먼저 한국 독립을 승인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 독립에 적극적이었던 측면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장제스를 직 접 만난 임정 요인들의 외교가 카이로 선언문에 한국 독립 보장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4.03.19)

 

【별첨 1】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의장의 제헌국회 개원식 개회식사

“우리는 오늘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 우리는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를 재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에 대 한민주국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체가 우리나라에 유일한 민족대표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 우리 13도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 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야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 운 것입니다. (…)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 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임정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 만에 민국의 부활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 기산할 것이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할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 을 이에 또 공포하는 바입니다. (…)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삼천만 민중의 화복이 전혀 우리 손에 달렸으니 (…) 기미년 국민대회원들의 결사혈투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일인 최후 일각까지 분투하여 나갈 것을 (…) 一心盟約합시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민회의 의장 이승만.”

 

자료: 국회사무처, [制憲國會經過報告書] (서울: 국회사무처, 1986)

 

【별첨 2】  


 

【별첨 3】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1919년을 대한민국원년으로 표기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1號

大韓民國 元年 九月 三日

國務院 總務局

◈敍任及 辭令

財務部 書記를 任함 金成鳳 九月 一日
仝 車均祥 仝

交通部 書記를 任함 金用貞 九月 二日

臨時警護員을 任함 金熙俊 九月 三日

仝 田在淳 仝

◈重要事項

一.九月 一日 月曜定例國務會議는 特히 大政의 主義方針을 確立하고 各部 行政事務 의 統一改善進展을 圖할 決議가 有하다

二. 九月 二日 臨時國務會議는 특히 調査 宣傳及 外務部 政務振作에 關하야 左의 事 項을 議決하다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별첨 4】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에 나온 탄핵 사유와 탄핵결정문

大韓民國臨時政府公報 第42號

臨時政府 通信處 上海 郵務信箱 七三四號

大韓民國 七年 四月 三十日

國務院
◈臨時大統領 彈劾
 民國 七年 三月 十八日 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李承晩 閣下를 臨時憲法 第二 十一條 第十四項에 依하여 彈劾하고 審判에 付하다
◈臨時大統領 免職
 民國 七年 三月 二十三日 臨時議政院에서 臨時大統領 李承晩 閣下를 審判 免職하 다
◈臨時大統領 選擧
 民國 七年 三月 二十三日 臨時議政院에서 朴殷植 閣下를 臨時憲法 第十二條에 依 하여 臨時大統領으로 選擧하다

탄핵사유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 멀리 한쪽 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 라, 허황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 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 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바 사실이라. 생각건대, 정무 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야 의 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 의를 부인하고 심지어 한성조직의 계통 운운함과 같음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 으로 부인하는 행위라 이와 같이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 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의 진행을 기하기 불능하고 국법의 신성을 보존키 어려울뿐 더러 순국 제현을 바라보지 못할 바이오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라. 고로 주문과 같이 심판함. ( 제42호)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