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방향

배경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방향

배경

 주요 경제주체로서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역할 및 책임부여와 함께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서의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인‧자 

영업 기본법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중소기업 기본법과의 차별성을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기본법 제정에 대한 입법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즉,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과잉진출 및 과잉 경쟁 등 최근 소상공인‧자영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소기업 기본법으로는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특화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에는 소상인, 소공인, 개인사업자(자영업), 자영업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호‧ 지원‧육성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법률을 총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해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법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보호‧지원 및 육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개요 


 중소기업 기본법과 차별화되는 소상공인‧자영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상공인‧자영업 보호‧지원 및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소상공인‧자영업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정책 시행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본법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 및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기업정책의 측면에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오로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함 

  - 소상공인‧자영업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정책 시행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본법에서는 단순히 기업적인 측면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정의를 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를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균형 잡힌 보호‧지원 및 육성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제정되어야 함 

  - 소상공인‧자영업 문제는 기업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점을 감안한 체계적인 보호‧지원 및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 즉,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개별적인 경제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과잉 진출에 따른 과잉 경쟁 등 최근 소상공인‧자영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균형 잡힌 보호‧지원‧육성 정책 마련을 위한 특화된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 큰 틀에서 기본계획 수립, 정책심의회 운영, 전문연구기관 설치 등 정책체계 확립, 창업・성장・세계화 등 생애주기별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규정 도입, 그리고 사회안전망 및 삶의 질 증진, 사업영역의 보호 등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시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법률에 대한 상위법적 기능 수행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한 법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보호‧지원 및 육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개별법에 대해서 상위법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함 

  -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 법률을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별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제 없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자영업 보호‧지원 및 육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Ⅲ.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