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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 -

배경

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 -

배경

1.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은 행정영역이 아니라 사법영역의 일   

❍ 사법부가 내린 독립적 판단, 어느 나라든 존중해야      
-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 즉 정치나 외교문제가 아닌, 법의 문제   
- 한국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한국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억지      
- 일본정부도 일본최고재판소(일 대법원)의 독립적 결정에 간섭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것은 자명 

❍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      
-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의 회피 근거로 삼았던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음으로 
-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기업의 불법적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 

❍ 일본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아   
-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 조약국장은 의회답변에서 “일·한 청구권 협정에서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의 의미는 양국이 국가로서 갖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했다는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발언 
- 2018년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변 
- 따라서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은 있어도 재판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사법적으나 정치적으로나 모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직후 아베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 징용공의 개인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 일본변호사 100명은 배상판결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며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오도된 것” 지적 
- 일본 내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응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35% 이상

❇ 일본의 모순적 이중적 행태    

-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   

-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으나 

- 일본 미스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법원에 강제징용배상소송 제기하자 

-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 그와 함께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기금설립과 함께 다음 세대에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도 세우기로 함 

 

2. 해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배상 사례 


❍ 강제동원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 

- 중대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 동의 없이 국가 간 합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고 보고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사법의 흐름  

- 국가 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쟁 기간 중 강제동원 등으로 전쟁에 협력하고 부를 쌓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한편 화해를 위해 다양한 노력 

- 피해 당사자들의 노령화(사망률 매년 10%), 개인 소송의 부담 등을 우려해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 독일 

- 1990년대 이후 2차 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 인정 

- 제2차 세계대전 중(1939년부터 종전 때까지) 독일 군수공장과 민간업체들은 벨라루스·에스토니아·폴란드 등에서 840만 명을 끌고 가 강제노동 

- 독일정부도 1980년대 까지는 강제동원 배상 등의 법적 문제는 피해국에 전쟁배상협정에 의한 배상금 지 급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강제동원 통해 나치에 협력한 개별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상에 참여 

 ❇ 1958 년부터 1988년까지 서독 기업들(지멘스, 벤츠, 크룹, AEG, 폭스파겐 등)이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을 한 금액은 총 1억 1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 

 ❇ 지멘스는 2천 7백만 마르크(약 190억원)로 강제노동 배상기금 조성  

 ❇ 벤츠는 1988년 나치에 협력행위를 공식인정하고 동유럽 강제노동 희생자 및 가족에게 2000만 마르크(약 140억원) 지급 

 ❇ 독일의 두 번째 자산가로 알려진 라이만 가문은 나치에 협력, 군수품 생산과 강제노동 동원했던 사실 인정, 자선단체에 1000만 유로(131억원)을 기부 

 ❇ 독일 알리안츠 등 보험사들은 2차 대전 이전에 판매된 보험증권을 구입한 유대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 슈뢰더 정부가 나서 강제동원 기업들에게 민간 배상금 부담 종용해 2000년에 의회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 설립 

- 재단에는 강제동원에 참여한 기업과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업 등 6천개를 넘는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 각 26억 유로씩 모두 52억 유로(약 7조 4200억원)를 출연 

-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 3070억원)가 지급됨으로써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일단락

 


 

❍ 네덜란드 

- 전범기업 네덜란드 국영철도(NS)는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씩,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원에서 900만원씩 지급 예정 

- 네덜란드 국영철도는 점령자 나치 독일에 협력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10만 7000명의 유대인을 베스터보크 

수용소로 강제 이송. 그 대가로 현재 가치로 250만 유로(약 32억원)을 받음 

- 2005년에 자신들의 나치 부역을 사과했으나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유대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개인배상 실시 

 

❍ 프랑스 

- 전범기업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SNCF는 지난 2014년 수용소 강제 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6000만 달러(약 670억원)의 배상기금 조성키로 합의 

- SNCF는 나치 지배 당시 유대인 7만 7천여명을 기차에 태워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로 강제이송 

- SNCF는 그동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 프랑스 정부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고 프랑스법에 따라 개별 기업은 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배상은 거부 

-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는 SNCF의 자회가 매릴랜드주 전철공사 입찰에 참여하자 ‘SNCF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전까지 입찰 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자 배상기금 조성 합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