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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10월 25일, 독도의 날]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일본 극우와 연결된 반국가 · 반인도적 범죄화 경향

방치 시 국가정통성 · 헌법정신 · 민족정기 훼손 우려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박사)

 

 

학술활동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적 대중선동행위

극단적 일탈행위에 강력 처벌 원하는 국민여론

특별법 제정, 과거문제 아니라 현재 미래문제

후대 올바른 역사의식 위해서도 시급제정 필요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막을 특별법 시급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

   ⦁ 예컨대 저자인 이영훈은 외신기자 300명이 참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

   ⦁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에 찬양·동조하면서 그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깃발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세력화 다짐

     *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전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813)

     * “(이 책이) 100만권 팔려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한일 문제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정종섭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813)

  - 몇몇 개인의 비정상적·돌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인 친일행위로 전개되는 양상

   ⦁ 낙성대연구소,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등을 근거지로 일제 식민통치 미화, 독도포기 주장, 강제동원 부정의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

   ⦁ 에 경도되어 스스로를 신친일파라고 자처하는 젊은 유튜버들이 파생채널들을 만들어 수십만의 조회 수 기록. 급기야 소녀상에 침을 뱉는 등 패륜적 행위도 자행

   ⦁ 태극기부대는 일장기를 들고 나와 반정부시위를 하며 친일이 애국이라고 외치는 등 태극기모독부대로 전락 

 

 국내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반국가·반인도적 행위로까지

  - 국내 친일세력은 자율적 학술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국가·반인도 행위 자행

   ⦁ 일본의 경제침략 와중에 출간된 의 저술을 주도한 낙성대연구소는 그간 여러 연구들을 일본 도요타 재단이 준 자금을 받아 진행(노컷뉴스, 2019821)

   ⦁ 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은 일본극우단체, 국제역사논전연구소가 대 준 돈을 받고 유엔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MBC, 2019.10.02.)

   ⦁ 저자들이 활동하는 이승만 TV는 자신들의 유튜브 강의에 일본어 자막을 달아 내보내 일본인들의 구독수를 현저히 늘리고 있으며, 지지하는 일본 넷우익들의 댓글 폭증

  - 일본정부와 일본극우단체는 한국 친일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강연, , 논문, 동영상 등을 국제 여론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

   ⦁ 는 일본의 문예춘추에서 11월에 번역 출간예정

   ⦁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발행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논문과 저서들을 요약·번역해 미국 의회에 로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남(뉴스타파, 201988)

 

 많은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반국가적 선동행위이며 반인도적 2차 가해행위라는 사실에 다수 국민 동의

   ⦁ 최근 친일 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다니' 등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남(리얼미터, 2019826)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6%가 찬성(리얼미터, 2019218)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음

   ⦁ 지금까지 세 차례 법률안 발의

     * 원희룡(2005):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 이종걸(2013):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 홍익표(2013):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박광온 의원(2018)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 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토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내용

 

법안의 목적

 ❍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반국가적 행위와

 ❍ 일제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전쟁범죄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막고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자진 지원,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내응행 위를 처벌함으로써

 ❍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처벌대상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제 강점기 학대나 학살에 관여했던 일본전범 혐의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현재 24)

  - 특별법에서는 입국 대상자를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처벌행위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 반국가적 행위

   ⦁ 일제 식민통치 시기 우리의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 처벌근거

     *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독립국가임을 천명

   ⦁ 사례

     *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 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친일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한승조 교수, 2005)

     *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정안기 교수, 2015)

     *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영훈,)

     * “일본통치시대 당시 일본 국내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학교교육과 식민지교육은 차이가 없었다. () 즉 일본은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병합한 것이고, 소위 다른 외국의 식민지지배와는 완전히 달랐다.”(일련신문, 한국일련정종발간- 일본계 종교단체, 2019.06.08.)

  - 반인도적 행위

   ⦁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 처벌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함

     *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2018):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적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례

     *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김완섭, )     

     * “일본이 강제연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위안부는 조금 일하면 돈 번다는 유혹에 의한 자발적 매춘이었다.”(류석춘 교수, 2019.09)

     *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송대엽 교수, 2017.04)

     *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이영훈, )

     *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에 갔으며, 징용은 합법적이었다.”(이우연, 2019.08)

     * 강제동원 노동자상, 위안부 소녀상 철거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이우연, JTBC, 2019.09.28)

 

 일본의 역사부정 내응행위

  -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와 내응해 그들의 입장을 찬양동조선전하는 행위

  -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 강탈행위를 옹호, 정당화하는 일본 내 극우단체 등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 규정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진 지원하는 행위,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개인이나 단체 처벌

   ⦁ 경제침략상황에서 일본을 편들고 일본의 전쟁범죄부인에 동조해 한국 사법부의 강제동원배상판결을 폄훼하는 등 반국가행위 자행

   ⦁ 사례

     * 낙성대연구소 이우연은 일본회의의 예하조직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에서 마련한 경비로 201972일 유엔제네바본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또한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2019.10)

     * 일본극우단체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이사, 후지키 슌이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우연 연구위원과 이영훈 교수를 계속 소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힘(오마이뉴스, 2019.10.14.)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의 비교

 

 특별법의 특징

  -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정통성 수호,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후손의 명예훼손방지, 전쟁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과 그 후손의 인권침해방지, 미래후손의 역사의식제고로 종합

  - 역사적 진실규명보다 현존하는 명예·존엄침해 방지 및 차별방지를 강화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는 최대화

   ⦁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기존법률(각종 독립유공자 관련법률),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등), 각종 유엔기구들의 보고서 등에 근거

   ⦁ 기존에 발의된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이 국내 친일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친일세력들도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에 내응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내응하는 행위를 한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

 

 

 

3. 해외사례

 

  역사부정죄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

  - 생존 피해자와 후손의 명예(재피해자화의 금지), 인간의 존엄성, 차별금지를 정당성의 근거로 형법이나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처벌

  -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범죄 부인과 증오적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18개국

  - 제노사이드 부정을 처벌하는 비유럽 국가는 콜럼비아, 이스라엘, 르완다 등 3개국

   ⦁ 이밖에 증오(혐오)표현만을 처벌하는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 드, 덴마크, 세르비아, 스웨덴,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인도,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핀란드, 호주 등이 있음

 

 역사부정죄 주요국가 사례

 

 역사부정죄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