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의 자발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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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의 자발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촉구한다
- 검찰은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법’)’을 제정된 이후, 5월 6일 여․야의원 113명의 명의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모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과거사법은 우리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을 청산하고 양심과 정의, 상식을 다시 세우려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비록 법 조항의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 ․ 야 합의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지난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는 전 국민적인 동의에 기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국정원, 경찰 등 과거 통일 ․ 민주인사들에 대해 탄압을 자행했던 국가기관들의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과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며,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검찰에 대해 스스로의 진상규명활동의 전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종수)의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요청(6/2, 9/20)에 대해 "당시수사주체는 경찰이 아닌 검찰이었기에 경찰측에 수사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국회 관련법 통과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이 기구의 요청시 이 기구에 협조 가능하다", "확정판결이 난 사건이어서 재심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공은 안 된다”며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발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검찰 스스로 인정하듯이,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주체가 검찰이었기에 우리는 검찰의 자체적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과거사 진상규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타기관의 성실한 진상규명활동에 대해 협조조차 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시대와 국민의 요구와 정서를 전적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최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고 김기설씨의 새로운 자필자료를 확보(9/21)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진상규명 활동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어지고 있는 상황하에서까지 진상규명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태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비민주적이며, 반시대적인 행태입니다.

거울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에 솔직할 수 있을 때 양심과 상식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2년에 걸친 드레퓌스 사건이 프랑스의 양심을 다시 세우듯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한 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이 한국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다시 세울 것이라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검찰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에 제공하고, 검찰 스스로, 검찰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자발적 진상규명활동에 즉시 착수하라.

2.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새로이 입수된 고 김기설씨의 필적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3. 법원은 "소임 못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는 신임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부응하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재판자료 및 증거를 즉시 공개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활동을 촉구하며 우리나라 양심과 지성인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년 9월 27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