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악마의 편집으로 정적제거 시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786
  • 게시일 : 2025-03-31 14:12:33

악마의 편집으로 정적제거 시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매우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얼마나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여 기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적제거용’ 억지기소와 표적기소에 철퇴를 내리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패악질을 멈춰 세운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검찰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크게 김문기 관련 부분과 백현동 관련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김문기 관련 부분 >

당초 검찰은 4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 관련 발언들을 3가지 공소사실로 분류하여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6도7466, 2023도16586 등)에 따라 “여러 표현 행위가 일시와 장소를 달리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별 행위별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임의적인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되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며, 검찰의 잘못된 공소사실 짜깁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 12. 22.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에는 하위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와 교유하지 않아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도, 이 발언은 단순히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며, “누군가를 알았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2018헌바223) 및 대법원 판례(2004도4573, 2016도14995, 2001도6138, 2009도8947, 2023도16586 등)에 따른 판단이며, ‘인식’을 ‘행위’로 둔갑시키려 했던 검찰의 거짓말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가 되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다음에 대장동 관련 설명을 김문기로부터 들어 그제야 김문기를 알게 되었고 전화로만 통화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때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 논거 또는 배경사실로 제시된 것일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 12. 24.자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문 전체를 살펴보아도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으므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발언을 아무리 넓게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까지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발언에 ‘골프’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외부의 제3자가 말한 표현을 기초로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23도16586)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거짓 기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을 기망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검찰의 패악질이 낱낱이 밝혀진 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2021. 12. 27.자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앞서 언급한 공소사실을 똑같이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동일한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시간적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내용 중 “실제로 기억이 없다”는 언급은 중복되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자르고 이어 붙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 골프 발언이 있었던 2021. 12. 29.자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변인 이 발언의 요지는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를 부연 설명하면서 앞서 의혹이나 반론이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자신의 반박 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며, 골프 발언 역시 그 논거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021. 12. 23. SNS에 게시한 사진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원본 중 일부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진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나온 골프 발언은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3도16586 등)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오랜 법률격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서, 검찰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사실을 왜곡하여 기소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셈입니다. 

 

< 백현동 관련 부분 >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21. 10. 20. 경기도에 대한 2021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한 발언 중 문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전체를 허위사실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을 통틀어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등 두 가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세 가지 발언으로 나눌 수 있다”며,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한 ‘모두발언’,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설명발언’, 그리고 이를 요약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정리발언’으로 구분했습니다. ‘설명발언’은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정부방침」을 언급한 부분,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방침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는 부분, 성남시의 비협조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을 언급한 부분, 국토부의 압박에 대한 성남시의 대응 및 그 결과를 이야기한 부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의 원인과 그 대가로 얻어낸 성남시의 공공기여분을 설명한 부분을 차례대로 정리했는데, 재판부가 공소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을 시간 순서대로 따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가 공소사실 특정 단계부터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제대로 정리한 실제 발언에 따르면, ‘설명발언’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분까지는 성남시 공공기관 종전부지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네 번째 부분은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한 내용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부분이 백현동 부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세 번째 설명발언을 하며 활용한 패널에 ‘의무조항’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5개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고 백현동 부지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을 설명한 마지막 부분에서 법률상 근거들이 명시된 국토부의 공문을 들어 보였는데, 재판부는 “(의무조항이 적힌) 패널이 아닌 공문을 새로운 보조자료로 제시한 이상,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만 언급한 ‘정리발언’의 ‘법률에 의한 요구’를 그 문언과 달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이지 공소사실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기존 대법원 판례(2019도12901 등)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이어붙여 조작된 내용으로 기소했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발언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에 있다 할 것이고, 이 표현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주관적 개념”이라며, 이는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법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9도13328)에 따른 당연한 결론입니다. 

 

해당 발언의 허위성 유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판단할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발언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불과함에도 검찰이 허위성 주장을 계속하자, 이에 대하여 재판부가 아니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검찰이 백현동과 관련해 두 번째로 주장한 ‘협박’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발언만이 독자적인 별개의 의미를 가져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성남시가 공공기관 종전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짚어준 판결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검찰이 주장했던 5가지 공소사실 중 3개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남은 2개도 허위사실공표죄의 공표대상인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거나 허위사실이 아닌 발언을 해석을 달리하여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사실 특정부터 내용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음을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해준 셈입니다. 똑같은 발언을 왜곡하여 마치 여러 건의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기소내용을 부풀려 온 검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제2심 무죄율이 1.36%(2024년 기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배척되며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 기소 자체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곧 이번 기소의 목적이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정적제거’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마의 편집’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사법살인을 시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나 타협은 없습니다. 10명이 넘는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2년 넘게 야당 대표를 스토킹하면서 거짓 프레임이나 만들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말살의 대표적인 수단인 정적제거에 앞장선 검찰은 이미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집단입니다. 빛의 혁명으로 이룰 새로운 대한민국에선 지금의 검찰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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