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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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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폭풍…금투세 폐지에 감세 정책까지 적신호 ㅡ 부자 정책 만하는 넘 파면
이지경에 탄핵반대를 한다는 의원들
사법부도 썩었구나 ㅡ 사법개혁 하자 ㅡ 대법관이 법률심 아니라 ㅡ 사실을 판단한 거네
대법에서 후보등록 이후에 바로 파기자판 할수 있어요
이지경에도 나이브한 자들은 법비푸락치 밀정놈들~!!!
아직 끝난게 아냐~~
검사.판사들은 직을 그만두면 5년동안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민주당내 법비푸락치들이 안한데여 츳
어허~~이게 무슨 말씀이셔...
나갈겁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고 물불 안가리는 내란견들인데 우리만 페어플레이 함 뭐하나요? 개답답;;
댓글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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