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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팔아먹는 행위가`반국가행위`
1965년 6월 22일 조인 된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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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다.
1900년대 1910년대 을사늑약(을사조약) 때부터 당초에 무효
따라서 한국정부는
1919년까지는 군주제인 대한제국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존재한 것,
1919년부터는 공화국을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문수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 - 1965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당초부터 무효.
잊혀지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계시든지 탈당을 하시기 바라고
동덕여대 학생들의 폭동을 옹호하다니 .. 정신나간 것 아닌가 고민정의원은 사과해야
"국회 본청 앞까지 실탄을‥" 전기 차단도 시도 ㅡ 내란행위
[단독] 이재명, 조기 대선 ‘확정’ 때까지 기본사회위원장직 유지한다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우클릭하지 말라!!!
김경수 전지사 복당 안됩니다.
공감합니다!
수박 잔당들 끝까지 이재명대표 발목잡는 짓거리만 하는구만.어차피 수박들은 이미 박재되서 얼마 못간다.
내란폭도 내란당간첩 내란역적 묻지마다처님한테 대답 해 줄 이유없어 그냥 탈당이나 해라 내란역적님 알기는 아나? 내란역적 묻지마다처? ^^
제발 여성의당으로 가줬으면 민주당에 붙어 기생하지 말고
김경수는 국민의힘이 맞다 윤석열이 은혜를 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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