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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흉기든 범인이 지나가는 행인을 찌를려고 했을때
행인이 방어하다가 범인을 상해했을 경우
행인이 징억살수도 있는걸로 압니다.
잘못된거 아닌가요? 왜 악한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요?
법 개정해주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
한국씨티은행의 인건비 횡령 사건, 부패한 경찰과 검찰
순방 후 체코 1위 언론 ‘블레스크’가 평가한 김건희 [짧뉴] 문희정 ㅡ 나라 망신
김대중.노무현.문제인 대통령만 북한지도자를 만나서 평화를 이뤘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
계엄은 끝나지 않았다.
당원을 무시하는 민주당 정치인은 탈당해야한다.
"윤석열 석방"·"홍장원, 탄핵 공작" 주장한 국힘... 야당 "내란 동조"ㅡ 위헌정당 인증
[단독] '김동현' 몰라서 되물었더니‥ "이재명 무죄 판사"
동감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위에 군림하면 안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입법활동을 통해 보호하려 노력해야지. 문제소지가 많은 일에 굳이 압력을 행사하는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당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낙연은 당보다는 사익을 중요시한 자로 그는 민주당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이번 내란사태로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을 보았고 그동안 물밑에 있던 수박들의 민낯도 보았습니다. 내란사태때 그들은 광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당의 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민주주의정신마저 없는자들 입니다. 독재자하고는 싸워도 민주주의의 근본은 모르는 자들이 여지껏 민주화세력이라는 허울로 살아왔습니다. 절대 복당시켜서는 안됩니다.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았거나 국회의원,지방의원,시도지사를 맡았다가 탈당후 다시 복당하는 자들은 최고위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당원들의 의사결정으로 판단해야한다. 물론 그들의 복당의 변은 들어야 하겠지만. 일반당원들이야 당헌당규에 따르면 되지만 책임있는 자리는 당직자들이나 최고위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당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당원들을 설득시킬 자신 없으면 복당하지 마라
민주당이 당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일반권리당원의 복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당의 시도당 당직을 거친 사람들이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시도지사를 지낸 사람들의 복당은 최고위나 정무적 판단이라는 밀실을 없애야 한다. 그런자들은 당내부의 인맥이 있기때문에 당원들의 투표로 복당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지금 이낙연 복당을 말하는자들은 당원들을 우습게 안다. 그들은 당의 정체성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김경수! 민주당지분이 상당하다고 느끼나본데 정신차려라.
적폐청산 .공정사회.대동세상을 이대표가 니들이랑 한데냐 꿈깨라~~ 대권이 코앞인대 통합없이 대권 잡을수 있다고보냐. 다 뭉처도 힘든대~~ 우크릭 하는 이대표가 이낙연 이라고 손 못잡을 거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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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그냥 총기소지자유화 하면은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