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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된 내용보면 항상 민주당이 만든 법이라고 욕하는 댓글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뭐 찾아봐도 안나오는데 박주민 김용민 등등 몇몇 의원분들이 폐지하려고
하셨던 이력들은 나오는데 정확한 이력은 못찾겠네요?
이 조항이 정말 민주당 주도로 입안된게 맞나요?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
털보의 작전
정을호 의원의 정치질을 고발합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계엄피해 보상하라…1만명 손배소
국회의원이라면 당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민심도 대변해야 합니다.
후원금 횡령, 직원 폭행 등으로 수사받아야 할 시사타파 이종원을 정청래는 왜 키워주고 있나.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 대변인 같은 행동 그만하시라!
‘델리민주 특정유튜버와 동시송출’ 사실인가?
최강욱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의리로 아는 듯 합니다. 개인 비리 없고 똑똑하고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긴 하지만, 친문세력을 섬기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까이 두고 쓸 사람이 못 됩니다.
이러니 정청래에 대한 걱정이 안나 올 수 없죠. 비난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사받아야 할 작자를 끌어들이면 민주당이 뭐가 되겠어요. 내란당이 고성국, 신혜식 등과 유착한다고 욕해 왔는데 뭐가 다른지.
정청래는 자기 세가 약하니까 이 끄댕이 저 끄댕이 친명 빼고는 다 끌어들이는 것 같네요. 조국, 친문세력 심지어 똥파리까지 끌어들여 주면 자기를 떠 받쳐 줄 거라 착각하는데 결국 정청래 본인이 버려질 걸 왜 모르는지.
저는 조용히 사는 일반 국민들 마음을 대변해주신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던데요. 검찰에게 과잉으로 수사받았다고 조국의 특권층 입시비리가 무죄가 되나요? 조국을 성자처럼 떠받드는 행태를 보면 진보진영에 역겨움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더군요..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쪽 인사라고 무조건 무죄다 우기면서 내로남불하는 행태를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은 무죄라고 우기면서 심우정 한동훈 자녀 입시비리 파헤치라고 주장하면 일반 국민들은 역시 좌파들 내로남불 웃긴다고 비웃을겁니다.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하고 어거지 기소한것들도 있지만 조국씨 가족의 입시비리는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나와도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무죄인 양 덮어주는 행태가 쌓여 견고해지면 우리당 대통령이 한거니 계엄도 타당한거고 다 상대편 탓만 하는 국힘처럼 변할까 무섭습니다..
댓글
영미법 --> 허위사실만 명예훼손
대륙법---> 사실 적시 및 허위 사실 명예 훼손
일본---> 대륙법 체계
일본 식민지 대한민국 --> 대륙법 체계
광복후 모든 민 형사 법 식민지 시대 일본 대륙법을 대부분 그대로 씀
정확히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과거 일본의 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법을 만든거니
자민당 이승만 정권이 제정 한거죠 ㅋ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그러니까 제정될때부터 저런거였군요......민주당은 이런 음해에 대한 공보활동에 좀더 힘을 써야할거 같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도둑놈한테 도둑님 이라고 불러야 하고
친일파 호.로색히한테 친일 애국자님 이라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
참고로 존재 하는 법을 폐지 하는건
이해 관계가 많어지는거라 쉬운게 아닙니다
사실적시를 명예 훼손에서 삭제 하면
예를 들어 남자 관계가 복잡 하다고 회사에 소문 내고 다녀서 괴롭히는 일도 가능 해지고
기타 등등 상대방을 사실로 수없이 괴롭히고 고통줄 법이 생깁니다
영미국처럼 어지간한 조롱은 아예 상처 받지 않게 단련된 국민이랑
한국 처럼 작은 사실적시에도 보호 받은 국민은 다릅니다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 사라지면
수많은 분쟁 고통등 지옥문이 열립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맞습니다.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유포나.
다 피해자가 발생하니 .처벌 대상이죠.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혹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떻게 하면 성립하는거야??
막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비아냥 거리고 욕하고 인격 모독해도 성립이 되는거야?
난 이쪽 잘 모르는데 넌 잘 알고있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래~
너 똑똑해 보인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개.새.끼 한테 강아지님 개자제님 이라꼬 불러야 죄가 안되는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