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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내란에 암묵적 동의를 한 국민의 힘 의원들 지역구 예산 대폭 삭감해주세요
이재명 대표!! 더 이상 우클릭하지 말라!!!
김경수 전지사 복당 안됩니다.
"'의원 끌어내' 전해 들어"‥ 안 꺼진 마이크로 전파 이혜리 2025. 2. 6. 19:58
곽종근 “윤 ‘국회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철수 명령 없었다”
"탄핵하면 헌재 부숴 없애야" 현직 인권위원의 내란 선동?ㅡ 인권위원 자격이 없네
내란폭도 내란당간첩 내란역적 묻지마다처님한테 대답 해 줄 이유없어 그냥 탈당이나 해라 내란역적님 알기는 아나? 내란역적 묻지마다처? ^^
제발 여성의당으로 가줬으면 민주당에 붙어 기생하지 말고
김경수는 국민의힘이 맞다 윤석열이 은혜를 잊으면 안된다
민생경제 파탄내고 작살낸 저 개.자.슥의 대구리를 뽀개버리고 싶네요
일베 ≒ 폐미 라는 양극단의 돌연변이 집단들의 이종교배로 더 악날한 것들이 나올까봐 걱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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