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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임명하여야 합니다.
규정 어디에도 거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면 거부 기한이나 방법을 규정해야하나 이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한덕수는 반드시 선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한덕수 대행 거부권
싸움의 요령
성은 관이요 이름은 리자씨~!
PK 중도보수 민심이 어디로 갈까??
써결이는 트럼프의 롤 모델?
명태균 “준석아, 니 홍준표 복당시킬끼가”… 녹취 공개
대전유성구 길고양이들
너무 뭐라카지 마세요 반항심만 키웁니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선빵이 최고지라이 먼저 상대방 쌍코피 터치면 상황 끄읕 ㅋㅋㅋㅋㅋ
대표님의 통큰 걸음 뒤쫓아 우리도 뒤따르겟습니다 대동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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