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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 2025-02-26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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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실과 혹은 소수를 위한 법안이 너무 많습니다..

가령..

자신의 방어권을 위해서 자신이 공무원 신분에 있었던 행동을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 하거나 

법안의 미비 혹은 애매한 부분을 들어서 나는 양심에 걸릴지는 몰라도 법안이 이래서 무죄다 하고 

법안의 빈틈을 부각 시키고 자신은 뻔뻔한 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급발진 같은 기계 결함이 의심이 될때..

이건 제조사에서 우리 제품은 문제가 없다 라는것이 증명하기가 더 쉬울텐데..

우리나라법안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하고 증명을 해 보여야 합니다..

제품을 만든 제조 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기계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는것이..

어찌 보면 무리가 아닐까요..

거기에..

의료 행위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 달린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문제 인대..

이걸 의사 당사자의 실수를 환자의 보호자나 환자 본인이 의사의 실수를 잡아 내야 한다?

모든 자료는 사실상 의사가 가지고 있는대 자료 수집 조차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부분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의사의 실수를 증명 한다는것 자체가..

쉽지도 않겠지만..

판사 역시 의사에 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사의 실수를..

증명 하고 판사 까지 납득 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보안이나 혹은 개정이 있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법꾸라지내..

친기업적인 법안 이내 사람의 목숨 가지고 장난 치지 말아라 하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제대로 법안을 내 놓지 않는 국회의원님들 보면..

자신도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면 자신이 운영하던 기업체로 혹은 변호사로 돌아 가는 분도 계실테니..

이런 법안 개정을 마련 하기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 하고 헌신하겠다고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자신의 이익은 생각 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 올지도 몰라도 법안을 마련 해야 하는것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아닐까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공직에 나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분들은 자격 자체를 박탈 시켜야 하는것 입니다..

언제 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모두 돈에 신념도 생각도 움직이게 되었는지..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의 정당의 논리를 떠나서 국회의원 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중에 기본적인 자질 이라는것 입니다..

이런 기본도 안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라는것 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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