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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검찰, 경찰, 법원 등등) 기관장의 운영 - 위원회 방식 변경 의견

  • 2025-03-09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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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의 내란수괴 구속 취소 석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권력기관을 변화 시킬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진숙 방통위 사황을 보면서 그나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장의 직속명령 체제에서 -> 위원회 상의에 의한 결정 방식

 - 위원회 구성 추천의 다변화(행정부, 국회, 시민단체(민변) 등

 - 위원구성은 7인 체제로 하며, 의결 종족수는 4.5(0.5는 기권)인 이상으로

   (기권표를 포함한 것은 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판단 그래서 포함쪽에 가중치를 둠

    기권표를 0.5로 본다면 2명이 기권하면 1표로 계산)

   (정확한 의도는 5명이상을 하고 싶지만 의결이 안될 것 같아 그냥 정리 해봄)

   국회에서 기권표가 나오는데 이를 표결수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 됨

    기권은 하지 말자(사전적의미)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의 의미 인 듯 합니다. 

​ - 안건상정 내용은 기소권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수사권 독단적 판단에 대한 부당한 기소 및 수사 거부등에 대한 심의,

   민원등의 처리 등으로 정한다. 

 - 집행 권한은 생각 중 

 

결론 : 가지고 있는 권력을 분산 하여 견제와 협력을 고취시키게 될 듯...

 

제가 이과를 나와 공돌이에 기름밥 먹는 사람이라 법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저의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댓글

11시간전

참 좋은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은 참 쉽거든요. 그런데 고민해서 제안을 주시다니 그 모습 보기 좋습니다.

10시간전

검찰청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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