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는 윤가의 탄핵건을 법률 하나 하나 꼼꼼 하게 다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국회의 입장이 아닌 윤가의 변호사 시점에서 이번 탄핵 법리를 어떻게 하면 인용까지는 무리다 라는 법리 내지
주장을 할수가 있는지 철저하게 윤가의 변호사 입장에서 따져 보는것입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번에 판사가 이야기 한것 처럼..
공수처와 검찰간의 이견이 있었던것 처럼 이런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탄핵이 기각 될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빨리 보강을 해서 이발언은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고 국회에서의 국정 활동을 통해서 알려야 할것 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직은 먹고 살만 한가 봅니다..
검찰 총장이 스스로 사퇴 하라는 말도 하는거 보면..
아직 배 부른가 보네요..
저 같았으면 사표 내지도 못하게 아에 탄핵 시켜서 파면을 시켜 버릴것 입니다..
당신의 그 한마디로 국가가 흔들렸고 당신의 그 말은 곧 내란 수괴와 한편 이라는 말과 같으니..
당신은 파면은 기본이고..
내란의 몸통과도 같으니 내란죄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 이다 라고..
탄핵의 사유를 적을 것 입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도 맞찬 가지 이고요..
또한 그런 판결을 내릴때 법무부 장관 대리인도 몰랐을까요?
법무부 장관 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란 동조죄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런대.
지금 민주당은 한가하게..
알아서 사퇴 하라는 말이나 하고..
민주당...
아직도 멀었군요..
배에 기름이 많이 껴 있군요..
댓글
대법원이 아니라 헌재판결 입니다....이고요
선출직인 대통령의 내란 외환 같은
반국가 반헌법적인 범죄를 임명직인 헌법재판관이
심판을 하는것은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선출된 입법기관 국회에서 의석수 2/3로 의결된 탄핵소추를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재판관 9명이 탄핵을 심의했다면 이미 한달이내에 신속하게 탄핵결정이 났겠지요
이런것들이 구조적인 헛점이고 윤석열이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