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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 2명과 사전 충분한 토론 없이 판결 했다면 지귀연 판사 법률 위반

  • 2025-03-11 1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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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가 배석 없이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1. 합의부 구성 위반:

  •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합의부 재판은 3명의 판사(재판장 1명, 배석판사 2명)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배석판사 없이 재판장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합의부 구성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심리 미진 및 절차 위반:

  • 합의부 재판은 여러 판사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배석판사 없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법정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판결의 효력:

  • 합의부 구성 요건을 위반한 판결은 위법하며, 상급심에서 파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예외 사항:

  • 다만,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석판사 없이 판결을 내려도 위법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사건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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