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회 역시 국민이 뽑았습니다.
- 국회는 입법부이면서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여 문제 있는 관료를 탄핵으로 견제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관이 심사합니다.
- 헌법재판관 문제는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여당 측 과반 이상으로 뽑힌 재판관입니다.
- 입법부 국회가 대통령 행정부를 탄핵했는데 이 심사를 다시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꼴입니다.
- 이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국민이 뽑은 국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여기 행정부 탄핵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니 아주 골 때리는 구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진숙 탄핵을 보면 대통령, 여당이 뽑은 사람과 야당이 뽑은 심판관이 갈립니다.
-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봐야 합니다. 헌재가 오히려 헌법 위반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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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대통령 여당 권한 너무 막강 윤석열 통해서 알았습니다
- 국민이 뽑은 국회의결이 국무총리 거부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유럽,미국 의회가 의결하면 총리, 대통령 모두 죽시 해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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