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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탄핵 심사 자체가 위헌소지가 높습니다 법 개정해야

  • 2025-03-14 1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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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고 국회 역시 국민이 뽑았습니다.
  • 국회는 입법부이면서 대통령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여 문제 있는 관료를 탄핵으로 견제했는데, 이것을 헌법재판관이 심사합니다.
  • 헌법재판관 문제는 국민이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여당 측 과반 이상으로 뽑힌 재판관입니다.
  • 입법부 국회가 대통령 행정부를 탄핵했는데 이 심사를 다시 대통령 행정부가 하는 꼴입니다.
  • 이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국민이 뽑은 국회 기능이 마비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견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여기 행정부 탄핵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니 아주 골 때리는 구조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헌법을 위반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김진숙 탄핵을 보면 대통령, 여당이 뽑은 사람과 야당이 뽑은 심판관이 갈립니다.
  • 법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판결했다고 봐야 합니다. 헌재가 오히려 헌법 위반 단체입니다
  •  
  • 국민이 뽑은  국회의결이  국무총리 거부권보다 못하다는 것을  
  • 윤석열,최상목 통해 알았습니다 

  유럽,미국    의회가 의결하면    총리, 대통령  모두 죽시 해임 됩니다.. 


댓글

8시간전

매쿡노 돌발이 판새놈들 다 쓸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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