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법치 체제라면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신문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낙태문제 간통죄 성매매 촉법청소년법 같은 사회적인 갈등 이견 사상범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의 개선과 조정을 해야 겠지요 헌재판관을 국민직선제 15인 체계로 만들고 8인 인용을 기준으로 심의판결 하고 8인이하 부결시 1회추가 3일 이내에 재심의 하는걸로 만들고 반대라는 표결은 없애고
불합치 재심의 의견수정 제안 같은 제도로 합헌 조정 위헌을 다루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만들고 국민배심원제 까지 도입을 한다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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