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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한덕수 기각 논리와 법못알도 세줄이면 되는 그 파훼법

  • 2025-03-24 1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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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이나 파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피청구인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론: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빨리 국가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헌재의 임무에 맞지 않다.
이 논리대로라면 극도로 무기력한 자가 국무총리가 되어 아무 의사가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어도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말이 된다.

2. 임명 권한의 행사는 상당한 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한은, 국회 선출 재판관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나 선출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론: 이 논리대로라면 한덕수가 언제까지라는 언급이 없이 '상당한 기간'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도 국회는 그 기간을 다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국가가 위난한 때에 분명한 발언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면 그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지, 헌재와 같이 느긋하게 상당한 기간을 기다리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3.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준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비상상황에서 직무의 공백 및 국가적 기능장애상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반론: 법조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에 한하여 2/3의 의결정족수로 탄핵한다고 되어 있다.
먼저 법조문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고친 후에 이 논리를 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가 할 일이지 헌재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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