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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후의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 2025-03-28 19: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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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까지 파면결정이 안나면, 그 즉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최후의 수단이란, 헌법재판관 전원탄핵으로 헌재정지 -> 국무위원 전원탄핵으로 국무회의 정지 -> 개헌안(윤석열파면, 대통령탄핵은 국민쿠표로 등등) 발의 -> 국무회의 없으니 거부권없이 통과 -> 개헌 국민투표 -> 대선 플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각났을때도, 기각한 헌법재판관 탄핵 + 국무회의 정지 후 개헌 플랜을 대비해야 하고요.


댓글

2일전

오늘보니 기껏 플랜이란게 시민들 헌재앞 시위라니~~
헌재는 오히려 우리모습을 즐기는 가학증 환자로 보입디다.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잘 쳐묵고 잘 싸고 잘 자는것들 입디다. 우리도 선제적 공격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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