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계속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최상목은 당연히 위헌을 범한 것이지만..... 만약, 이 상황에서 5:3으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어도 이미 위헌적 요인이 기각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이므로 그 결정도 당연히 무효지요?
대통령 직무 정지로 헌재재판관 임명권자가 공석인 사유로 2명의 헌재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명권자 선출로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상으로 회복될때까지 2명의 헌재 재판관 임기는 당연히 연장되어야 하는 거 아닌지....?
일괄탄핵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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