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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은 법리를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 2025-04-01 21: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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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에 반한 헌재의 판결은 굉장히 불공정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공직자의 파면은 당연한 처사 입니다. 그런데 경중을 가리는 인식의 잣대는 민형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국가의 근간인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의 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국회는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를 법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파면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는 일제에 동조한 매국노와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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