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행법에 허점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허점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엄법에 명시된 구문인데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 너무 애매하고 윤석열처럼
대충 뭉개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법 조항들, 법기술자들의 준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숫자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 없이 >> 2시간 이내에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앞으로의 법 기술자들의
내맘대로 법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적폐청산의 시작~!
빨리 내란특검 재발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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