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의미는 "윤가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들만이 반발할 뿐, 국힘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헌정질서 파괴범 윤석렬을 옹호하는 국힘당을 해체하라."
"헌정질서 파괴 조장한 국힘당은 해체하라"
등 국힘당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Fact 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내란"이 명백한 듯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내란이 끝났다는 국힘과 극우의 주장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고 용인하고 조장까지 했다는 것이 핵심이 되야 합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한 국힘당을 심판하자."는 명백한 Fact에 기반한 것입니다.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도 헌정질서를 파괴 선동을 용인한 자들이라고 공격하는 게 맞습니다.
요약하면, 내란 대신 "헌정질서 파괴"를 키워드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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