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와 같은 급격한 정책 변화와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개헌 당시의 대통령도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예외 없이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책임을 함께 묻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기 3년 6개월 시점에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정권의 중간 평가를 제도화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임 허용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통제를 전제로 한 연속성 보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재신임이 이루어진 경우, 대통령은 남은 4년의 임기 동안 장기적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선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헌법 위반, 내란, 반란 등 중대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재신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은 현행 헌정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며,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유지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과제는,
내란과 반란이라는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단호히 처벌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 주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자,
다시는 이러한 반헌법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단죄의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개헌 논의는 단지 권력구조의 개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일이어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 하여야합니다.
국회의장 우원식은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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