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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제도, 지상권 수용으로 확대하자

  • 2025-04-15 11: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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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1. 현재도 농지연금제도 실시 등 부분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일부 적용 중


2. 토지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

신도시 개발,  택지조성 등 공공개발사업(반값아파트 공급의 토대),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조성, 농업에도 농축산단지 조성법 제정 확대 적용​

 

3. 효과


1) 직접 효과 : 토지 용도 변경전 원형지 사용권 수용으로 건설 원가 절감 및 건설자금 조달비용 낮춤  

       ※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공급, 

            산업부동산 공공임대 공장/창고 공급, 

            농축산단지 조성법 제정(산업입지법 농업에 도입) 을 통한 농업혁신 기반 조성


2) 간접 효과 

- 부동산 투기수요 줄이거나 기대 낮춤

- 지주들의 부동산 재산권 절대화하고 신성시 하는 문화 약화시킴(토지 공개념 확대)

- 건설업 구조조정 및 향후 건설업 시행 시공제도 변화(부동산투기 기대 낮춤으로서 건설업 본연의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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