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대표

행정심판·재정신청·심의위원회등 국민 참여를 보장해주십시오.

  • 2025-04-16 0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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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정신청, 경찰·검찰 등 행정기관의 각종 심의위원회는


형식상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공개·내부자 중심·책임 회피 구조로 인해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제도에 국민참여형 구조를 도입하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문제점]


비공개 절차로 인한 불신




대부분의 심판 및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정 이유도 형식적 요약에 불과하여 납득이 어렵습니다.




행정기관 중심 구성의 편향성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 또는 그 유관 인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낮은 인용률, 실질 구제 부족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대부분 기각·각하됩니다.


절차는 존재하지만, 권리구제는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 없는 판단 구조




잘못된 결정, 반복된 기각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은 끝없는 절차와 비용만을 감당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및 재정신청 절차에 국민참여형 제도 도입]




일정 요건 이상의 사건에는 일반 시민이 심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작위 추첨 또는 공모 방식으로 참여 보장




경찰·검찰 및 행정기관의 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외부 전문가(변호사, 학계,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 포함 의무화




내부 인사 중심 위원 구성에서 탈피




심의 과정 및 결정사유의 투명한 공개




주요 회의 내용, 위원별 의견, 결정 사유 공개 의무화




다수의견뿐 아니라 소수의견 기록 및 공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요구




「행정심판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참여형 구조를 명시해주십시오.




 [마무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들이


현실에서는 억울한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절차로 바뀌어야


비로소 정의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바꿔주십시오.




국민 없는 절차에 정의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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