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최고위원

(이언주) ● 토지수용제도 [토지 사용권(지상권 등) 수용]으로 확대하자

  • 2025-04-16 13:14:38
  • 4 조회
  • 댓글 0
  • 추천 0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1. 현재도 농지연금제도 실시 등 부분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일부 적용 중

 

2. 토지 개발사업에 확대 적용

신도시 개발택지조성 등 공공개발사업(반값아파트 공급의 토대),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조성, 농지에도 농축산단지 조성법 재정 확대 적용

       

3, 효과

 

   1) 직접 효과 : 토지 용도 변경전 원형지 사용권 수용으로 건설 원가 절감 및 건설자금 조달비용 낮춤

                   ※ 토지임대부 반값아파트 공급, 

                      산업부동산 공공임대 공장/창고 공급, 

                      농축산단지 조성법(산업입지법 농업에 적용) 제정을 통한 농업혁신 기반 조성

 

   2) 간접 효과 

       - 부동산 투기수요 줄이거나 기대 낮춤

       - 지주들의 부동산 재산권 절대화하고 신성시 하는 문화 약화시킴(토지 공개념 확대)

       - 건설업 구조조정 및 향후 건설업 시행 시공제도 변화(부동산투기 기대 낮춤으로서 건설업 본연의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   

 

<이상 끝>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