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되었읍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인용을 받은 분은 김정한변호사님입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한덕수의 임명을 막을 수 없었읍니다.
한겨레 기사의 일부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헌재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들어선 재판관이 하는 헌법재판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상기의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해 준 것입니다.
이분의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 이기 때문에 위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지명을 막을 방법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에서 신청한 가처분등은 손해를 보는 주체가 아니라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읍니다.
우리는 소리없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이런 영웅들을 응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