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여론 조사 기관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감사를 촉구 해야 합니다..

  • 2025-04-18 09:42:19
  • 3 조회
  • 댓글 0
  • 추천 0

얼토당토 하지도 않는 여론 조사를 보도 하는 언론사들에게 감사나 주의 혹은 경고를 선거 관리 위원회에 감사를 초구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인 공정 이곳은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해서 여론 조사를 다시는 하지 못하게 해야 할것 이며..

관련자를 엄중 문책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것이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조사를 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기관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한 법률을 강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것 이며..

특히나..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리지도 안고 여론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한다음에 선관위에 사실을 뒤늦게 알리는 방법은

당연히 폐지를 해야 할것 이며 여론 조작의 목적으로 여론 조사를 하였거나 특정 부분만을 크게 부각 시키는 보도 형태는..

반듯이 막아야 할것이며 이런걸 보도 하는 언론사에게는 중징계 내지는 폐간 혹은 사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경영에서 한동안 참여도 못하게 해야 할것 입니다.

또한 사주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때에 사주와 사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사저를 털어서라도 해결을 해야 하는대..

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위헌적인 소지가 있는지 대법원에 물어 봐야 할것 입니다..

그 이유는..

사주와 사주와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익을 같이 나누고 공유를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져야 하기 때문 입니다..

그런대 우리나라 법률은 이를 알면서도 사주 내지 책임자 한사람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 하기 때문에..

이익 공유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법률이 만들어진것 입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익을 공유 받은 사람도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률 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