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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특별법원

  • 2025-04-23 0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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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능력도 없는 사법부 꼴을 보면서

헌법 개정시 반영?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소를 제외하고는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미국은 

연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특정 사안 전담하는 법원을

특별법원(special courts 또는 legislative courts) 형태로 설치한 전례가 있음

헌법 개정시 검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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