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판사, 검사, 경찰 등은 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공문서에 거짓을 적고, 사건을 조작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후보 사건입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2심 법원은 명확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기소하고, 유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수사하고, 문서에 작성한 수사·기소 담당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반 국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은 더 심각합니다.
경찰은 "사건이 많다"며 명백한 범죄도 각하하고,
검사는 “증거 부족”이라며 불기소 처리하며,
판사는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하고, 각하와 기각으로 일관합니다.
피해자의 말은 기록도 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서를 썼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커녕, 대부분 무혐의로 끝납니다. 심지어 사건을 축소하거나 회피한 경찰서장, 지검장, 부장판사 같은 고위직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국민이 아무리 억울해도, 그들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경찰·검사·판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수사조작, 직무유기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과 형사처벌 강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자동 감찰이 개시되도록 외부 시민감시단과 독립 감사제 도입
검'경 기각, 각하 처분 시 사유 공개 의무화 + 국민이 쉽게 이의제기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 도입
경찰서장·법원장·지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소환제’ 또는 시민 공개심문제’ 도입
정치적 목적의 수사·기소·판결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
헌법재판관, 경찰서장, 검사장, 법원장 등 주요 직위를 국민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 도입
헌법재판관 중 일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나눠서 지명만 하고, 국민에게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위공직자가 명백한 위법을 해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이 부족하다"며 탄핵을 기각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2024년, 방통위 정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불법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인사를 강행한 위법이 있었지만,
2025년 헌재는 탄핵을 4:4 의견으로 기각해버렸습니다.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법 위에 있는 권력만 남았습니다.
국민이 권한을 준 자리에, 국민이 책임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은 전면 공개되어야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는 마스킹 처리하면 됩니다.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권력을 휘두르며 진실을 왜곡해선 안 됩니다.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선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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