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유발한 검찰내 인사를 찾아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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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검찰이 제대로 일을 했다면, 특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찰이 일처리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특검을 하게 되었으니,
특검을 하면서 투자된 특별 검사 운용 자금에 대해서도
관련 검찰내 인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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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특검법이 통과 되어도, 그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한 검찰내부 인사들에게 어떠한 인사 조치도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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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찰내부 인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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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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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직무 유기를 했던 검찰 내부 인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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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추진은 , 그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검찰 내부 인사들의
인사상 불이익이 한 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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