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헌재의 경우도 그렇고 대법원의 경우도 그렇고 자꾸 상식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다. 헌재는 말도 안되게 질질 끌었으며, 국민의 성화에 못이겨 탄핵을 승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말도 안되게 빨리 판결을 냈으며, 여기에는 국민의 압력이 부족했다. 우리나라는 많이 병든 나라이다. 이제 왜 지귀연이 아직도 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지,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해야 된다.
대법이 한 짓은 제대로 된 숙의가 없이 정치적으로 일정을 짜맞추어 정치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말도 있다. 공수처에 고발해서 제대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지지율 깍아내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국힘 후보와의 지지율을 10% 안쪽으로 내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여론 조작을 행할 것이다. 외견상 10% 안쪽의 지지율 차이라면 부정투표를 행해도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거에 낸 부정투표를 봉쇄하는 투표 방법을 도입하는 것만이 이번 대선에서 또 속지 않는 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인은 선관위에 이 투표 방법에 대하여 1. 문제가 있는지 2. 실제로 부정투표와 부정투표 논란의 방지에 유의미한지 입법에 도움이 될만한 의견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했다. 선관위가 처음엔 엉성한 답변을 하고, 후에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 물론 질질 끌다가 아무 소득이 없으리란 걸 안다. 만약 민주당에 이 안건을 내었을때,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귀찮은 일을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특히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영진 국회의원은 의원 소개 입법 청원을 했는데도, 한 달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 못하겠다고 했다. 시간을 잡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통화 한 번 해주지 않았다. "어떠어떠한 이유로 의원 청원 입법을 할 수가 없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전화통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하나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직접 다시 전화로 보좌관에게 물어보니 그제서야 못해주겠다고 하고, 또, 이유나 직접 듣자고 의원님께 전화를 좀 연결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
의원 청원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일년에 몇 백명씩 되지는 않을텐데, 이렇게 대충하는 걸 보면 정치인들이 방송 매체 앞과 현실에서 그 태도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낀다.
어차피 현재 부정선거는 국힘당 측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들이 많이 쓰는 물타기 수법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요구가 이렇게 많으니,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게 선거법을 바꾸어주겠다고 인심 쓰듯이 하면 된다. 이 방법으로 선거를 시행하면,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표를 검증하여 부정선거 논란을 없앨 수 있다. 선거법을 바꿀 시간적 여력이 없다면, 선거의 줄기 방식은 그대로 놔두고 보충적인 검증방법으로 이 방법을 병행하면 된다. 국힘당이 표면적으로는 줄기차게 밀어온 것이니만큼 민주당이 먼저 추진한다면 여야가 합의하기 쉬운 문제일 것이다. 선거 후에 당연히 있을 부정선거 논란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다. 여러번 얘기하지만, 현상황타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 투표 방법 : 투표자에게 일회용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와 투표한 내용을 공개한다.
1. 투표권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일련번호는 중복되지 않으며, 매 투표시마다 새로 부여받는다.
2. 이 일련번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다.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를 투표인명부와 함께 정해진 기간동안 비밀리에 보관한다.
3. 투표시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를 합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전자서명하여 쪽지를 발급받는다. 이는 허위로 자신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쪽지에는 자신의 일련번호와 이름 혹은 주민번호, 투표한 번호, 그리고 위조 쪽지인지 검증가능한 전자서명한 숫자가 적혀 있다.
4. 투표 후 전국민의 투표 결과(투표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를 공개한다. 이 데이터는 일련번호와 투표한 번호의 긴 리스트로 구성되며,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5. 모든 국민은 이 데이터를 확인하여 자신의 투표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이러한 방식으로 각자 확인하면 전체적인 투표를 검증할 수 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의 데이터도 공개해서 전체 유권자의 수와 비교해야 한다. 투표인 명부의 숫자와 데이터의 수가 일치해야 한다.
6. 만일 자신이 투표한 것과 데이터에 공개된 내용이 다를 경우, 발급받은 쪽지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 이 실행안은 마치 컴퓨터의 암호학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주된 부분은 데이터의 공개라는 원시적인 방법이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전자서명 기술이 사용되었다.
- 투표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첨예한 이권의 격전장이기에, 절대로 기술적인 뛰어남이 부정 투표의 방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항상, 1000년 정도 더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가진 악의가 있는 자가 있다고 가정하여도 안전할 만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위의 실행안에서 핵심은 투표 데이터의 공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전자서명을 와해시킬 정도의 적이 있다고 해도, 그 적은 개개인의 허위 투표 오류 신고 정도만 실행할 수가 있다. 즉, 투표를 무효로 만들 수는 있어도 투표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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