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유심사태를 지켜보던 중 심각한거 같아서 4/29일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다.. 저도 모르게 유료서비스 가입하게 되었어요.ㅠㅠ 가입 시 동의 사항을 전체 동의 했더니 "휴대폰 가족보호서비스" 유료 ₩3,300원에 가입되어서 상담원 통화 후 해지했어요. 해당 상품 건을 가입하려 하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상품을 눈속임 하듯 껴서 가입하게 하는 건지 화가납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고 가입하기 쉽지 않네요. 이번이 벌써 두번째 ㅠㅠ . 통신사들 이렇게 다른 상품 은근슬쩍 껴 놓고 가입하게 하는거 않되게 법으로 규정했음 좋겠어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셨거나 가입하실분들 동의 사항 잘 유심히, 꼼꼼히 살펴서 저와 같은 경우 없길 바래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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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의 면제가 계약약관에 명백하게 존재를 해도 인정을 안하는 것들이고 거의 배째라 수준이고 얄팍한 벌금으로 때우겠다는 심사라서 반드시 징벌적손배상 집단소송으로 응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