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1 허위사실유포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첫째, 정치적 판결이고 주관적 판결이었다.
10:2의 판결은 자신을 임명한 정부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었고, 자신의 이념에 따른 주관적 판결이었다. 다수인 10명의 대법관은 윤석렬 정부에서 임명한 법관들이고, 반대한 2명의 대법원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법관들이었다. 미국연방대법원 판결도 정치, 이념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판결도 순수한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었고, 주관적 판결이었다.
둘째, 법리에 따른 법리심이 아닌 사실판단에 따른 사실심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법률심 재판인데, 이번 대법원판결은 피고인의 진실과 거짓 여부에 관한 사실심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로 사진 조작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골프와 연관시켜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거짓말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대법원 스스로 법률심 심사가 아닌 사실심 심사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 국민의 주권에 개입하려고 예단을 가지고 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실상은 사법부가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를 통하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므로 유권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다. 법원의 심사는 신속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 제250조1 허위사실유포죄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판결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1 허위사실유포죄는 허위사실로 당선된 자에 대하여 당선을 무효화하므로 당선자를 처벌하려는 취지의 조항인데,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 즉 국민이 3년 전에 선거에서 투표로 낙선시킨 사람을 다시 사법심사를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지난 대선에서 당선자였던 사람은 수많은 허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대통령 당선자라는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의 의지도 없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1 허위사실유포죄는 현 시대에 맞지 아니하는 법률조항이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이 선거에서 표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판단한 것을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0조1 허위사실유포죄는 낙선자보다 허위사실로 투표권자인 국민을 기망하여 당선된 당선자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게 광범위한 재량권과 선택적 기소권을 주고 있어서 당선자에게는 지극히 너그럽고 낙선자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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